제25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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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56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4년 예산안 편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 심사 등입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인 2024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고 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정례회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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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
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용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총 71건으로, 연도별 2021년 32건, 2022년 20건, 2023년 19건입니다.
이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28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43건입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대상들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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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종합민원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4,338억 6,100만 원보다 54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88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27억 4,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1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860억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083억 8,1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77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5,859억 300만 원보다 703억 7,300만 원 증액된 6,56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1,041억 100만 원보다 174억 1,700만 원 증액된 1,2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108억 9,2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액된 10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 3,290억 6,900만 원보다 442억 400만 원 증액된 3,7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전년도 920억 100만 원보다 31억 2,300만 원 증액된 9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398억 5,3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 증액된 42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33억 6,500만 원보다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 45억 6,500만 원보다 9억 1,700만 원 증액된 5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 20억 5,500만 원보다 7,200만 원 증액된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75억 9,5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7억 3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6,500만 원, 지출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된 18억 4,9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30억 5,6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30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30억 5,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 세우기 되게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부분만 질문 드릴게요.
보훈단체 지원 예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산서 388쪽 운영비 있더라고요. 운영비 보조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운영비가 주로 뭘 사용하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회관에서 국유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운영비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다음에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는 항목이 정해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

○손진영 위원 단체장 활동비 이런 것,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여비 이렇게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건비, 여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삭감이 다들 조금씩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단체별로 보니까 삭감율이 한 13.45%에서 14.7%까지 삭감했거든요, 각 단체별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한 단체만 2% 삭감했어요. 설명자료 네 번째 단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거기만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다 공감을 많이 하셨긴 했을 거긴 하지만, 다른 단체와 조금 상이하게 이렇게 삭감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한테 그 정진호 전투,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건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운영비인데, 그건 사업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정진호 전투 참가비.

○손진영 위원 예? 어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걸 계속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셔서 기념식 참가비인데 그것은 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건 저희가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요.

○손진영 위원 액수가 워낙 적기는 하니까요. 그것보다 저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을 때 다른 단체가 만약에 ‘왜 좀 다르게 삭감했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좀 저희도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운영비랑 여기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 동일하게 한 20%씩 삭감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운영비 보조의 경우에는 기간이나 단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회원수가 좀 다르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차등지게 한 단체만 삭감율이 좀 낮게 됐을 때는 다른 단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과에서, 행정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대비 이런 게 정확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 행정 쪽에서는 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말씀을 해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건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라서 행정이 잘 이것은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산서 39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지투사업 예산이 1억 증가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395쪽. 그런데 익산시 지금 사업이 총 13개 정도로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13개 사업이에요.

○손진영 위원 예. 그거 사업 각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 총 액수를 가지고 13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배분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1억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이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배정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고 계셨던 분들의 지도점검, 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증액하든지 줄이겠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 지투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해야겠지만 아마 기존사업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 제가 한번 부탁드렸을 때 기존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이게 총액으로 사업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꽉 채워진 예산 안에서 뭔가 어느 한쪽이 늘게 되면 다른 쪽이 줄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하튼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아이천사 건강두드림서비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금액을 좀 상향조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들은 그 장애가 있으면서도 생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이 안마서비스의 인원이 좀 적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해당 과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적은 금액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시군 비교를 하면 좀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다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그때 평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1억 증액된 것을 배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행복수당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2년도 예산을 보니까 8,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5,300만 원이었거든요. 이때는 왜 감소했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경로장애인과 장기요양 요원들이 다 빠지셨어요. 그러셔서, 처우개선 2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23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이 빠져서 5,300만 원으로 감소했다는 뜻이구먼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올해는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추경에 200만 원 더해서 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법인시설 종사자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확대됐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기준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지급대상이 3년 이상 계속 근무자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것도 동일 법인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다른 법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면 또 행복수당 못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도 공감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그대로 지금 남게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다른 것에 대한 임금보전서비스 그 기준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1년 이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이 과 말고도 다른 과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을 하시기는 했는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약간에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타이트한 예산 속에서 또 다 증액된 건 다 증액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일단은 다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으로서의 기준치를 봤을 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상이면. 거기에다가 동일 법인일 경우에만 받게 된다, 전 이것도 매우 강화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지급하는 금액이고, 이것이 1년에 1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월 1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매우 적은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기준치가 그대로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실 때에 그 기준 변경을 하게 될 때 그 기관에 대한 변경과 그리고 동일 법인으로만 이직할 때가 대상인 점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와 의견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5쪽을 잠깐만 봐주시죠.
마켓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여기에 지금 법정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인건비가 줄은 이유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경력자 퇴사 후 신규채용으로 해가지고요. 호봉 차액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경력자 퇴사 언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022년도요.

○손진영 위원 2022년도 경력자가 퇴사하고, 22년도에 그러면 신규자를 채용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2022년 12월 달 정도에 퇴사해가지고 그분은, 그래서 2023년에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퇴사시점이 12월 달이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 삼는 건 이 예산을 그대로 남겨놨다기보다는, 초점은 그겁니다. 일하던 분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신규자를 뽑을 때에 경력자를 뽑을 수도 있고 신규자 채용자를 뽑을 수는 있나요? 아니면 신규자만 뽑나요,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건 저희가 채용을 할 때에,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데 마켓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어요. 저희가 10호봉짜리가 오셔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 있을 때도 10호봉 다른 시설에 있던 분들이 2~3명 남자 분들이 거쳐 갔는데 여기서 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아니면 민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버티지 못하고 1년을 못 채우고 가신 분들이 한 2~3명 계셨었어요.

○손진영 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적은 건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이직하게 되면 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싶었어도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신규 인원을 이 정도면 신규 채용자를 두 명 정도 뽑을 수 있는 예산인데 남겨놨다가 지금 삭감된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매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지금 24년도는 그 신규 채용자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지금 한 사람 분은 똑같은데 예산만 지금 줄게 된 거잖아요. 그 예산이면 한 명 더 뽑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켓 이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현장에서 말씀 들었는데, 이전을 해서 그 물건들이 이동하는 장소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행정도 알고 계시고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만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이 올해 아마 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를 세워주시면 안전점검과 함께 저희가 지금 2층으로 물건을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승강기를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외부승강기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제가 오면서 세 번 정도 거기를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손진영 위원 새로 옮길 장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옮길 장소를요. 그래서 지금 그 식품이 놓여있는 그런 평수도 더 확인을 해봤고, 지금보다는 좀 평수가 넓고요. 문제는 그 물건 보관이 2층이어서 그 문제를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강기 설치 등을 이번에 안전점검 예산이 세워지면 같이 검토를 하기로 지금 그렇게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안전점검 예산만 올라오고, 지금 내년도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예산을 저희가 아마 추경 정도에나 예산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외부승강기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만약에 승강기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물건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가 주차공간이랑 그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외부승강기를 놓게 되면 또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리고 물건을 내리게 될 때 차가 거기에 잘 주차가 돼야, 정차가 돼야 그 물건들을 이렇게 외부승강기를 이용해서 올릴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한 번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1~2년 만에 다르게 바로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일 못하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요. 지금 많이 장소를 보는데 지금 특별하게 장소가 거기 외에는 특별한 장소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장소는 언제 나가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미정입니다. 가족센터가 내년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우리가 개관이 되면 가족센터는 옮겨 가고요.

○손진영 위원 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거기는 아직 지금 미정이에요.

○손진영 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도시재생사업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지금 언제라고 저희는 그 기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손진영 위원 우선 저는 기관 내에 장소 이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담당 과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서고 있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추후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해서 저도 챙겨볼 예정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인원 문제나 이런 건 항상 예산 부족 때문에 세우기 어렵다, 늘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들은 또 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특히나 이렇게 예산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았다가 삭감돼서 그대로 한 명으로 고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차라리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조금은 감소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50페이지에 노숙인 행려자 보호 있어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항상 똑같은 예산이기는 한데, 항상 50명이더라고요. 이 인원의 추계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은 추계는 잡고는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거기는 쉼터를 거쳐 가시는 분들,

○송영자 위원 쉼터를 거쳐 가시는 분이 거의 50명, 그래서 항상 이 인원으로 계속 추계를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예산 다 집행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집행액 66만 원, 이게 집행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3분기까지예요.

○송영자 위원 3분기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4분기 남아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항상 이 50명이라는 추계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매년 그건 100%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100% 집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럼 그 여비는 보통 어떠한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교통비 드리고요. 교통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교통비라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지역마다 교통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보면, 그분들이 오시면 기차표를 끊어준다던가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표를 끊어준다던가, 가기 어려우면 그냥 계산해서 2만 원 정도 여비를 드리는 형식입니다, 지역을 말하면.

○송영자 위원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그걸 지역을 말하면 거기 엇비슷한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차비를?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 대신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 2만 원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얼마? 2만 원 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더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행려자라는 이 검증에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언뜻 기사를 보고 하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해요? 행려자라는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갑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행려자가 발생이 되면 다 확인을 합니다. 주소라든지, 예.

○송영자 위원 악용하는 사례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악용하는 사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이내에 받은 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송영자 위원 1년에 한 번 받았으면 그 1년 안에는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50명이 쓰여 있길래 어떠한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자료로 보면 5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비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

○박철원 위원 수학여행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1,5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2,400만 원 세우고 3,900만 원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2,154만 원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0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150명 추계하셨는데 이런 건 좀 정확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학생수나 이런 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게 학생도 축소도 되지만 학교에서도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올해 보니까요. 그다음에 또 2박 3일로 했다가 1박 2일로 기간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본 저기는 교육청에서 비용을 또 충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금액이 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치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또 세웠다가 추경에 또 삭감을 하고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자꾸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수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나……. 학교에서도 보면 1년 계획을 다 세워서 거기도 예산집행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집행도 하고 그렇다면 그쪽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본다면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학년이 나올 거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다, 뭐 이걸 좀 너무 많이 과다편성 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하면……. 이거 자꾸 추경에 세웠다가 추경에서 또 삭감했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수학여행 경비를 지출을 하면 하겠지만 이게 학교 쪽에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삭감하고 또 감액해서 편성하고 이런 상황은 벌어지는데요. 올해는 한번 학교하고 연초에 좀 상의를 해서 미리 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하고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취약계층 난방비가 올해 하반기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 본예산에 올라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계속 본예산에 그럴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서 미리 지금…….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자료 44쪽에 사회복지박람회 예산 4,700만 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에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2년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2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18년도에는 2,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시장님이 엊그제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행사성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삭감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건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람회는 저희도 자료를 한번 다 빼보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매년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격년제로 하는 데도 저희처럼 3,000만 원 가지고 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는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행사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우리 익산사회복지박람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부서나 저희 과는 물론이고요. 각 시설 이런 데에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시군 기관에서 와서도 같이 또 행사도 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 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행사성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더 이상 편성 안 했고요. 이 예산만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손진영 위원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인데 이게 지금 전 시설부터 각 과부터 모든 사회복지 총 그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다른 기관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으로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한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더 증액할 때는 증액한 이유가 있고 삭감할 때는 삭감하는 이유가 원래 있는 것이죠. ‘매년 하는 곳도 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기준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면 다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도 그 기준에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이제 매년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격년제이고 예산이 또 이제 저희가,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아까 종사자들,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건 복지박람회이고요. 어쨌든 여기도 그 종사자들이 일하는 그 기관들 행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 이 행사 다 가봤어요, 22년도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어느 행사나 어느 것이 중요치 않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거고요. 의미는 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여서 이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정할 수 있는 이유와 객관적인 증거나 기준이 저는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종사자들 행복수당이 늘게 되면 1년 이상으로 계속근무자로 했을 때 늘게 되는 예산이 2,800 정도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죠, 2,8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2,9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900만 원은 올리기 어렵고, 행사에 대한 의미나 중요성은 있으니까 이건 올릴 수 있는 거고, 기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 예산을, 그 행복수당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지금 안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손진영 위원 아니, 예산의 편성의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전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과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실 거고, 해당 과에 다 올려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해당 과가 이 예산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진영 위원 뭐, 수정예산도 있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궁금했습니다. 다른 행사성 예산들은 다 삭감되고 있는 판에 유일하게 예산이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계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 좀 더 추가로 주실 수 있으면 더 주셔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 있으신 분,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43페이지 주민도움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센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사업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제가 책자를 어제도 보면서 도움센터라고 해서 어디 혹시 시설이 따로 있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닙니다.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원래 심부름센터를 도에서 이름을 주민도움센터로 개명을 했어요. 바꿨어요.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 센터가 있나? 그래서 또 따로 한번 찾아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또 이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200여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에서랑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건수가 한 4,436건 정도 됩니다, 이용건수가.

○김순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센터라고 써 있으니까 혹시 어디 따로 공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도 도에서 명칭 개정한다고 할 때 도움센터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다르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도움센터로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순덕 위원 일반인들이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어디 도움센터라고 해서 ‘센터가 따로 있나? 어디가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 이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되면 우리같이 의원 아닌 분들은 전혀 몰라서 어디 물어볼 수도 없을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10만 원 단위까지 많이 축소하시느라고 예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료 31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있잖아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이 2차 추경 때에 1,000만 원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이 지금 아직도 9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올해도 1,000만 원이 이게 잡혔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100만 원 예산이었고요.

○최재현 위원 아, 100만 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리고 저희가 두 분이 계셔서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9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9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지금 또 올해 100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본 위원이 결산 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조금 더 홍보랑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서 조금 느껴보면 아직도 그런 홍보들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삭감이, 지금 90만 원이 집행예정으로 이월이 됐는데 굳이 또 100만 원을 올해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열심히 한번 홍보해서 포상금을 좀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이 이게 참 필요한 예산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29페이지 AI 말벗·케어로봇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이거 보면 이게 올해 신청률이 어땠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100대 하고요. 올해 또 30대 추가로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올해 130대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 안 된 분들도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요. 내년에 20대를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취재도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일단 대기자가 20명이 있어서 저희가 20대를 내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20명 플러스 알파로 추경에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요.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도 예산 세울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는 이 원더풀 플랫폼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한 것 같아요. 지금 통신사는 KT를 이용하고 계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 원더풀 플랫폼 기업안정 수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수등급을 하고 있는데 사업안정 수준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KT로 해가지고 신규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130대의 운영비가 2년 뒤에는 생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2년간 무상기간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아마 이번에 지금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신료 해가지고 1만 6,500원씩 해서 4월 말까지 저희가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1,485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통신사가 대표적인 게 3개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KT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다른 통신사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신 건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벗로봇을 선택한 이유는 그때 여러 업체에서 왔었어요. 왔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 플러스 그다음에 말벗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KT에서 하는 AI 다솜이 같은 경우에는 말벗 플러스 영상 플러스 그다음에 어떤 복약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원더풀 플랫폼이라는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은 했지만 사업안정 수준이 가장 밑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3, 4의 통신사가 있는데 그 3, 4의 통신사 중에 이 기술에 관심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KT는 별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KT 말고는 다른 업체는 없었거든요. KT업체하고 일반 조금 다른 업체들이 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 그게 어르신들한테 다른 업체가 갔을 때에 그 영상기능이나 아니면 말벗의 기능을 거의 한 30% 정도밖에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하고, KT 외에 다른 통신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은 기술이지만 통신사로 인해서 이 기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혹시라도 지금 소외계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2년을 계약하고 있으니 이쪽에 조금 더 관련돼 있는 통신사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국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이번에 올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행사성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계내용을 좀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자료 좀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이석원.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4년 경로장애인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계상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4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준비되신 분 하세요, 먼저.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428쪽 있잖아요. 거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보조금하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이런 게 지금 조금씩 다 증액됐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경로당 주간신문 구독예산 들어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얼마예요, 올해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년하고 동일한 금액 1,8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주간지에만 이게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야기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이건 공동분배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429쪽에 여기 익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 운영비 이런 것들은 인건비 때문에 다들 증액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30페이지.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변동하셨더라고요. 23년도 예산안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73만 5,000원 감액된 거.

○손진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430쪽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이나 호봉 상승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최저요금도 다 오르고 하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44만 6,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에서,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하루 줄였더라고, 21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21일로 계산을 전부 해가지고 아마 예산계에서 동일하게 다 지금 맞춘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과만요? 경로장애인과만요? 기간제근로자들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전부 다 같이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제가 다른 과 예산을 봤을 때에 오히려 11개월 기간제를 12개월로 늘리는 경우도 있고, 일수를 이렇게 하루 줄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여기 남부권 노인복지관 기본급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를 하루 줄였고요. 그 옆에 431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프로그램 강사들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시는 강사 분들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도 프로그램비 인건비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달수는 줄였어요. 12개월 일하던 분들을 한 달 줄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3만 원 오른 효과를 거의 못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여름방학 기간을 한 달 정도 적용해가지고 그 일수 계산을 했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예산계에서 월평균 일수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경로장애인과 기간제들만 일수 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남부하고 황등하고도 똑같이 21일로,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다른 과도 예산서를 다 봤는데 다른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일수가 조정되거나 월수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나 여기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아까 늘어난 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는 줄여지게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결산할 때에 그 금액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나가는 급여는 계산 근무한 급여대로 나가거든요.

○손진영 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일자별로 그 급여를 받는, 계산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출근은 일수대로 하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라는 건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여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제 말씀은 정규직 인건비는 당연히 오르는데 기간제 인건비는 당연히 줄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줄지는 않고요. 원래 기본단가 인상은 올라가 있어요.

○손진영 위원 이게 인상한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 분들도 25만 원에서 28만 원 받아요, 월에. 3만 원 오르면 1년이면 36만 원이 증액된 효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근무일수를 12개월 일하는 것에서 11개월로 1개월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8만 원 빼고 나면 남는 거, 36만 원에서 28만 원 빼면 얼마예요? 8만 원 오른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모르는 효과가 있다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항상 예산계 쪽에 저희 노인복지관 강사들이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준만큼 이상을 좀 맞춰달라고 해도 그게 예산반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글쎄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는 그렇게 올리지는 않죠.

○손진영 위원 과에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월수 조정까지 해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효과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년간 그 집행액을 보고 그 금액을 맞춰서 예산계상을 하다 보니 아마 이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은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임금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정규직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렇게 일수 조정이라든지 월수 조정을 해서 총액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맞나 깊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익산시 노인복지관 예산 올라온 것 중에 433쪽에 맨 하단에 비품 구입 250만 원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자료 검토 중)

○손진영 위원 433쪽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노인종합복지관 비품구입비.

○손진영 위원 예. 작년 예산서에는 항목별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항목이 간단한 건가 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어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예교실 비품구입, 의자, 책자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시설비 방음공사 및 칠판교체, 방충망 개보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실예산은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계단층 외벽 방수공사.

○손진영 위원 외벽 방수 1,300만 원은 시비이고, 나머지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23년도에 그러면 당구대 천 교체랑 전기온수기 설치랑 파고라, 어닝이랑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었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전체가 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모든 항목이 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좀 많이 했거든요, 노인복지관이. 특별교부세 7억 빼고는요.

○손진영 위원 제가 특별교부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혹시 한 번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437쪽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위원님.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주민참여예산 말고 하나가 노인복지관 저쪽에 배산 등산로 진입로 그 배낭 보관하는 거, 그 예산은 아마 시 예산입니다. 사물함 구입비는요.

○손진영 위원 아, 그건 올해 거 중에서 이건 시비였고 나머지는 다 주민참여예산이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주민참여예산.

○손진영 위원 올해 한 당구대 천 교체, 전기온수기, 파고라, 어닝 설치 5,000만 원 이런 것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다 주민참여예산이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437쪽에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가 뭐예요? 제가 처음 보는 말이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손진영 위원 437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 이게 뭐예요?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시행기관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교육하고 있고 또 하나 공간을 하나 전세 얻어가지고, 남중동과 중앙동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은퇴자 작업공방이라고 해가지고 목공방, 남자들이나 여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목공을 배우고 제작하고 만들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연간 인건비 한 명에 대한 지원비,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에요. 인건비 한 명이 연간 3,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이고요. 저희가 아마 23년도 실적은 55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별도공간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전세를 언제 얻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것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3년 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원래 예산서에 이렇게 늘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아, 제가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한 사업비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군요.
시니어 일자리 특화작업장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별도입니다.

○손진영 위원 별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노인건강 한마음대회 지원 예산은 행사성 예산인데 여기는 작년하고 그대로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노인의날 행사거든요.

○손진영 위원 아, 이건 그냥 그대로 삭감 없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이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동일하게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아니, 시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행사성 예산은 다 줄인다고 하셔서, 이건 그대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궁대회를 추가해서 그런 건가, 하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의날 행사 사업비에서 그 한궁대회의 비용을 별도로 빼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그 한궁대회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거고, 노인의날 행사도 좀 부족하고.

○손진영 위원 다른 날 다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한궁대회는 별도로,

○손진영 위원 올해 한궁대회 처음이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처음 했어요. 이 사업비에서,

○손진영 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 사업비에서 같이 나눠 썼어요.

○손진영 위원 아,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전체 예산 받아서 다른 사업을 내가지고 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럼 3,000만 원 예산이 너무 많았다는 것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좀 적은 편이라 계속 축소를 하고 있어요.

○손진영 위원 많으니까 사업 하나를 더 늘려서 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원래 한궁대회 예산을 별도로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줄 수가 없어가지고.

○손진영 위원 줄여서 행사 하나를 더 늘려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다른 밑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비는 다 삭감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금씩 다 삭감을 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재가장기요양대회라든지 나머지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의날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행사이고.

○손진영 위원 한궁대회도 전통적인 행사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한궁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갑자기 한궁대회를, 게이트볼대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궁대회라도 좀 해서 어르신들이 한궁을 많이 좋아한다, 보급하고 그래서 한궁대회를 한번 열어서 계속 지원하겠다, 노인회 측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손진영 위원 그 안에서 나누어서 지금 일단 진행을 했고 올해 예산은 삭감 없이 여기는 그대로 가고, 이런 얘기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을 삭감을 하려면 다 같이 삭감을 하고 삭감하지 않으려면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올해도 지금, 내년에도 장애인 공동생활종사자 인력증가 예산은 지금 안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가 도비 지원도 요청을 했었고,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원래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침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두 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 다 해줘야 되지 않냐. 니네가 도비 매칭 조금이라도 해주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기 쉽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다시 또 지원이 안 왔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도 하려고 예산 반영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하신다고 하는 그 시설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손진영 위원 아, 협의는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에서 원하시는 부분과 원하시는 시간 파트별로 해서 그렇게라도 좀 지원을 올해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파트별로 일단은. 일단은 추가적인 인력배치는 좀 어렵게 됐지만 나머지 이런 대체할 수 있던 대체인력을 조금씩은 파트별로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리고 시설하고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시설에서 원하는 사람과 시설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손진영 위원 아마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은 여하튼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장애인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잘 맞아야 되긴 한 건데, 시설하고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이게 추가인력 배치를 하려고 했으면 예산이 원래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됐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때 계산한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손진영 위원 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운영비 정도,

○손진영 위원 2,000.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더 들어가거든요.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손진영 위원 한 분이 추가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다 합쳐서.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운영비에다가 한 분이 더 추가가 되면 그 한 분의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개소니까.

○손진영 위원 각각 하나씩?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어렵다면 지금 항상 예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2개소를 한 명의 인원을 대체한다든가 조금 더 추후에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능정보화 사업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 관련 통합시스템인데, 이건 플랫폼 구매라고 했는데 뭘 구매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프로그램 구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현재도 이런 불법주차 신고가 많은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불법주차 신고는 저희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00건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민원인들 자체가 좀 악성이라서요. ‘왜 불법주정차를 나를 신고했냐’부터 시작해서 ‘나 한번 봐줘라’해가지고 전화가 한 통화가 오면 거의 1시간 이상 끌어요, 그분들이.

○송영자 위원 그럼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차량 스티커라고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전용차량 그 구간에 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모든 차량은 불법차량으로 대상이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특별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운전하고 장애인차량이지만 스티커를 못 붙였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반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차량인데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단속구역에 주차를 했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 건 저희가 이제, 그분이 장애인주정차로 등록을 또 해야 하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또 그것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한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차량 스티커도 갱신기간이 있나요? 이것도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갱신기간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갱신기간이 있고요. 저희가 갱신해서 바꿔서 다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옛날 것을 붙여서 부착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송영자 위원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것도 위반입니다.

○송영자 위원 저도 무심코 지나쳤는데 우연히 이걸 보면서 보니까 갱신기간이 있음에도 그 기간이 지난 걸 부탁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래요. 그래서 보통 그 스티커를 부착은 했지만 가려져서 놓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많아서 이런 걸로도 많이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또 하고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구매를 함으로서 그러한 일들이 더 간소화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부 다 행정절차가 8개 단계인데요. 그것을 구입했었을 경우는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송영자 위원 일이 더 수월해지겠네요.
한 가지만 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75페이지,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최근 과장님, 독일에 연수 다녀오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다녀오셔서 이 평생교육센터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좋은 방안들이 혹시 많이 있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면 일단 시스템과 체계 자체, 그다음에 법과 장애등급 판정 문제부터 틀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도입하기는 힘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 돌봄, 케어 쪽으로 지금 계속 그 사업이 방향이 되고 있는데 독일 쪽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을 조기부터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회참여를 하게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하도록 교육료를 내주고 있고 우리는 직접 휠체어를 밀고 가서 직접 우리는 활동,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용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밀어주는 게 아니라 ‘니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무조건 의사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주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저희 평생교육센터 건립했을 경우 저희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좀 하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 중에 독일에서 좀 배우고 왔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비를 많이 투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런 사업만큼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운영 측면에서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시만의 특징이 딸기 재배나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특화사업장이요.

○송영자 위원 예. 어떤 농작물이든 어쨌든, 그런데 이 농작물을 일단은 재배보다는, 재배는 어떤 쪽으로든 할 수 있잖아요. 그 재배 이후에 판로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재배를 해놨어도 이걸 판로가 없다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발달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자립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연수 다녀오시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었을 경우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조기개입, 조기검진, 조기치료, 부모상담, 발달장애인들한테.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예요. 각 활동기간이나 각 시설이나 부모나 개별상담을 통해가지고 이 아이를 계속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얘한테 필요한 것이 뭐고, 얘가 어느 때 이상장애를 나타내는가 그런 것들을 아마 심층분석을 할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성 조사나 병원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만 가지고 그것을 딱 하는데 좀 이렇게 3~4일 동안 계속 지켜보거나 해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조기개입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면 이분들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중점적인 방향과, 지금 큰 성인들을 위해서는 활동보조 지원은 당연히 하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용서비스 지원에 대한 한 2년간 대학처럼 이런 장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잉적으로 케어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우리가 다들 관심도 많고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런 만큼 이 건립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집행부에서 챙겨주셔서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들, 나중에 추가시비 확보분이 상당히 건물을 짓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송영자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능정보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이 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최소 2%에서 4% 범위 내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경로장애인과가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법으로 그건 명시가 돼 있고, 아파트단지에 장애인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주정차를 없앤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최재현 위원 아니, 없애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줄이는 것은 장애인이 그 아파트를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장애인주차시설이, 조금 주차공간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좀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면, 주택과랑.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 ‘한밤중인데 무슨 장애인이 왔다 갔다 하냐, 그리고 주차장 좀 받치면 어떻겠냐, 받쳤는데 왜 니네가 하고 그러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비상한 사태가 있고 비상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최재현 위원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정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공간이 남으니까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는 거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조금 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최재현 위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지금 현재 총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그 실시설계 결과가 지금 저희가 한 49억 정도 지금…….

○최재현 위원 예. 49억인데 지금 특교세가 11억 잡혔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11억이고 시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15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특교세하고 그다음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해서 21억 정도 되고요.

○최재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부 다 지금 특교세까지 해서 22억 정도.

○최재현 위원 예? 얼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2억.

○최재현 위원 22억이요? 그러면 올해 지금 15억 잡지 않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방채 15억이요.

○최재현 위원 지방채 15억.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총 36억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올해 이렇게 건물 짓고 2025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예정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원래는 예산을 49억 정도 한 번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것도 지방채로 일부분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하반기 정도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23년도 예산을 소진하고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추후에 25년도 본예산에 다시 부족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 짓는 방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2024년 6월에 노인회관 운영 개소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언제 정도 완공을 예측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완공 같은 경우는 25년도로 넘어가죠.

○최재현 위원 25년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를 올리는데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내용을 들어서 담당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건물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웬만해서는 당초 설계안대로 나온 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실시설계비용대로 그 공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저는 긴급재정, 긴급재정 해서 예산을 삭감할 그게 없는데…….
국장님,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 때 말씀하셨어요. 본예산보다 지금 우리가 692억 원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692억 원 증가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방채 318억 원인가 얻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300억 이상은 어찌됐든 증가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런데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다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임금 단가도 올랐고 생계비 단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화폐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채 얻고 했는데, 지방채를 빼더라도 전년도보다 우리가 전체 예산은 증가를 했는데 자꾸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 말씀 자주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삭감을 당했는지 여기서 올렸는지,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요금 지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예, 저번에 한번 저번 회기 때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특정 업체, 특정 기관에 그것을 설치해서 추진해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KCN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다면 입찰을 할 거다. 우리는 스마트TV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와이파이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별도로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입찰을 해야 되지 않냐.’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요? 시끄러워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예산 반납하기로 했고 도에서는 다시 또 그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는 주지 않기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공용 와이파이도 못 쓰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공용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신청만 하더라도 바로 지금 달아주고 전화요금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냥 운영비에서 알아서 해라, 어르신들 필요한 데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우리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간식비가 더 올라가서 지금 우리 시비를 줄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는 올라가고 노인대학 운영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거 기준은 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박철원 위원 이건 호봉 때문에 그런다고 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노인대학은 여기는 직원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그 운영하는 직원이 없고 각 단체에다가 직접 주기 때문에 단체에서 또 신청을 이번에 다 받은 결과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 아까 처음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긴축재정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도 또 올라갈 건 또 다 올라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지만 시비 부담이 워낙 커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도 수준으로 간 것들, 그런 것이 좀 저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는 평년에 비해서 유지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유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장애인주차장 노인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단 자체를 좀 줄였죠.

○박철원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장애인주차장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주정차관리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신문고나 우리 어플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받치는 민원인과 어르신들이 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시끄럽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그 어르신들은 시끄러운 데는 없애더라도 시끄럽지 않은 데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전부 다 없애지는 않고 축소는 좀 했거든요.

○박철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해 주시면, 어찌됐든 노인일자리가 지금 현재 모집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약간의 용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 주시는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감사에 걸리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주시설 분야 지원보다는 탈시설 정책 때문에 활동지원에다 중점적으로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사실은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좀 자유를 얻고 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활동보조사들도 열심히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직은 시스템이 초창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적 적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거기는 또 수익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지,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편성을 했으면 잘 집행을 하고 무리가 없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익산시 경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5페이지, 주요 설명자료입니다.
장애인단체행사 운영지원, 그다음 장에도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분들이 여러 단체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분들의 의견은 몇 단체에서 자기들이나 여러 장애인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조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행사 운영이 적지 않은 비용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에도 어느 분쟁 때문에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지원의 차등이라든지 혹은 지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장애인단체행사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는 목별로 총액편성 되어서 단체에다 전부 다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분쟁이 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의날 행사 관련해서 자기 장애인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가 자기들은 소외를 시키고 행사를 추진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건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쟁과, 그보다 또 원래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게 목표였었는데요. 그건 지금 서로 또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없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장애인 분들이 여러 단체로 나눠져 있지만 각자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비용들이나 운영, 그리고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비용 써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거기서부터 177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활동지원 사업들 중에서 어디는 많이 되고 어디는 적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데, 이 평가기준이라든지 이게 자체 내에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하기 위해서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선정심의위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배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다 합니다.

○양정민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잘 전달이 돼서 받는 사람들 인원수 배정을 받을 때 좀 인원들은 어디는 많고 어디는 너무 과하게 적고 하는 부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전달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네들만 소외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토로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잘 조율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2024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됐을 때에 그 내용들을 잘 전달받아서 진행되는 데에 이의라기보다는 조금 소외된 부분들이 없을,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수행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반영을 지금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해주시는 부분처럼 적은 부분은 다른 지원사업에서 도와주시거나 이런 평가에 대한 지침을 향후 나눠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만큼 그 대상자, 그 단체나 협회에서 고민 안 되게 이해가 될 만큼의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금년도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지금 퇴직금이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세수 부족으로 퇴직금이나 임금 인상분이 미반영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만약 다 채우고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5명 같은 경우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3개월 치를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주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 중간에 했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겠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1개월 치를 더 편성을 했고요, 예산에.

○양정민 위원 향후에 또 비용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아까침에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노인회관 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줄어들거나 향후에 계획에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시는 만큼, 또 향후에도 금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부족하지 않게끔 회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노인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능정보화사업, 신규인데 이렇게 뭔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원 형태나 전화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들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능정보화사업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장애인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정보화사업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민원이나 전화 연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만큼 다른 사업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정보화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민원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의 형태로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미래에 대응해서 나아가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사업을 향후에 이렇게 발굴해서 해주시는 만큼 2024년도에도 새롭게 좋은 사업들 발굴해서 2025년도까지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칭찬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국가의 정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크게 나누면 정책에 노인복지 증진이 2,870억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증진에 856억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예산 치중을 좀 크게 잡고 있고, 해마다 비교증감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도 있고 기능보강과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익산시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운영비 자체 기능보강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올 예산설명서를 한번 보면 좀 타이트하게 짜있지는 않고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가는데 계속 예산은 증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이용자들이나 회원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고.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죠? 계속 증액을 해왔어. 2019년부터 떼보면 7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11억까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거의 다 운영비하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인건비.

○조남석 위원 인건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에 이 보건복지부 수행인력 권고기준을 했어요. 거기에 ‘가’형이 18명 준수, 그다음에 복지관 평가 반영을 했다고 했어요. 성과평가나 뭐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 증원이 됐다는 부분에 자료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종사자가 원래는 계속 17명이 예전부터 익산시 배산노인종합복지관 설립했을 때부터 17명이었거든요, 규모상. 그러다가 작년도만 바뀌어가지고 1명 늘어나서 기준이 18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복지부 권고기준안 예산지원안을 보면 ‘가’형 같은 경우 한 12억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 익산시는 배산 같은 경우 거기는 채워주지를 못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에 혹시 국가정책이 어떻게 보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치중을 좀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인력이나 운영비나 이런 예산이 좀 헛되이, 우리가 지금 시비가 한 600억 이상의 자체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 큰데, 이 부분이 치중이 노인과 장애인한테 치중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이냐. 도에 비해, 투자금액에 비해.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도 이것 예산을 봤을 때에 지금 노인이 계속 줄어들어서,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늘어서 아니면 뭔가 우리 노인 분들에게 뭔가 향상이 되는, 인생이 향상이 되는 부분들을 지금 치중이 돼서 계속 인건비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가. 거기에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아까 몇 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에서 그건 정해줬다. 과감하게 예산과에서 정해줄 게 아니라 여기 담당 과에서 정확히 줄 것은 주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과에서 그것을 했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는 예산 반영할 때는 항상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편의나 장애인 편익들을 위해서 저희는 예산 반영을 제대로 다 지금은 우리 하죠, 원대로.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요구대로 항상 예산 반영은 되지 않는 현실이고요.

○조남석 위원 지금 새롭게 들어온 북부권노인복지관 운영도 결국은 직원 호봉의 인상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얼마큼 그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총 한 중에 인건비가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우리 복지관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한 번 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말씀은 예산 대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예산 절감이나 그런 방안들을 더 한번 뒤돌아보라, 그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국가가 교부금을 덜 주셔가지고 한다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더 노력할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이 좀 뭔가 이렇게 더 체계적으로 했을 거라고 난 기대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릴 건 계속 다 올려 왔습니다. 돈은 주는 대로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짚어달라는 얘기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결산 업무보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세부목으로 좀 해서 편성을 해서 좀 달라고 했어요. 이게 풀예산이 작년에는 5억, 추경에 4억, 9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다음에 이번 2024년 본예산에 지금 4억을 풀예산을 두고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한 발굴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1년에 쓸 예산들을 좀 나열해서 세부목으로 좀 해서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계 회의에서 그 부기를 다 달자, 했는데 예산계하고 조금 많이 다퉜어요, 저희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형식상에 시장님이 가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받는 게 아니라 1순위가 있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맞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받아서 목을 정해놓고 다음 예산 편성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지 가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모르겠어요. 저기 우리 시내 의원님들은 경로당이 100개 안짝입니다. 저는 500개가 넘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정확히, 행정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한단 얘기예요. 어디가 1순위이고 정말 자체에 대한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내는 “아, 우리가 안 해줘도 이렇게 해줬어. 멀쩡한데 또 왜 바꿔줬어.”시기와 질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세부목으로 좀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4억에 대한 부분, 긴급한 부분은 세부목으로 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지을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것도 의견수렴 해서 저는 좀 했는데, 지금 그거 조사해보셨습니까? 수요조사 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번에 한번,

○조남석 위원 지금 몇 개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시내에서 좀 파격적으로 지원만 해준다면 자기들은 짓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진짜 써야 할 돈들을,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왜 안 하시는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업무보고나 업무보고 때 실컷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그런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도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쳐요. 3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아닌 것을 계속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면, 행정에서 잡아줘야 한다니까요. 정치는 정치로 가야 돼요,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저희들이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세부목으로 해서 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계획을 저희가 4억에 대한 이번에 편성계획 같은 경우는 그 돈 쓸 금액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원님한테 그러면 갖다 드릴까요?

○조남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한 5,000만 원이나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풀예산에 놓고 세부목으로 해서 해 주셔야 돼, 그렇게. 그렇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해줘야 할 부분인데 굳이 위원님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발굴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세부목으로 해서 어떻게 쓸 건가 계획을, 4억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 계획서는 어떤 그 4억에 대한 이미 계획서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위원님한테 갖다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보내드릴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추가,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추가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15만 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내년부터 지급방식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에서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각에 일하시는 생활지원사 분들한테 개별 입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개별통장으로 직접.

○손진영 위원 직접 지급. 올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지게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 이 6개 기관에 대한 수행종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계약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계약 후 3년 정도 되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가 종료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년 후입니다. 25년 말에 종료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다시 재계약 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손진영 위원 같은 기관으로 재계약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지 않을……. 지금 여기서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쨌든 간에 행정이 저는 90% 잘못했다고 보고요. 10%의 잘못을 갖고 있는 건데, 다음 수행할 때 전 이런 걸 참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쨌든 국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위임 주는 사무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센터들에 대한 공개신청,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평가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아직 시간이 좀 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145하고 147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행사운영 지원하고 운영 지원예산이 이게 총액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왜 총액편성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각 사업별로 전부 다 부기를 다 달았었는데,

○손진영 위원 사업별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했는데 전부 다 같은 또 장애인단체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하고 부기를 저희가 세부 명세는 저희가 갖고 있고.

○손진영 위원 그러면 세부 모든 사업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각각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성과평가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총액편성인데 평가도 총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업별로 다 평가를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건 모든 사업별로 하거든요.

○손진영 위원 각각?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평가해서 그것이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손진영 위원 참여자 수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되도록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액처리를 했고요.

○손진영 위원 감액처리요? 되게 많이 삭감된 것 같지는 않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건 전 동일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경상적 이런 행사비는 다 같이 삭감한다고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관점으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동일한 단체가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게 있다면 혹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단체가 세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런데 나는 다른 단체인데 여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액에서 또 조금씩 줄여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이게 장애인단체 행사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서는 거의 각 단체에서 비슷한 사업들 똑같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고 싶으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그때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177쪽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 인건비 추계가 5명에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13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까 양정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때문에요. 이 13개월로 한 것은 퇴직금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한 달 치를.

○손진영 위원 아, 여기는 퇴직금을 반영한 거고, 반영하지 않은 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 추계를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총액으로 편성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장애인사업 운영지원, 과장님께서 그 보조금 사업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사업이 전체 총 4,028만 원에 대한 평가를 한 거지. 이 사업별로, 각각 사업별로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총액으로 편성하지 말고, 총액으로 편성하지 말고 각 목별로 부기별로 따로 편성을 해서 각 사업별로 적은 예산이지만 성과평가 제대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총액으로 잡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 내년 성과평가 할 때는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하나, 지금 장애인 종합민원실이랑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 그 이후에 혹시 과장님 파악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 파악을 했고 시정조치를 하라고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보고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같은 경우는 팔봉 쪽, 우리 지금 팔봉체육관 쪽 그 사무실이 시청에 이사를 가면 다시 그쪽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쓴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보장구 수리, 그것 말고요. 무료직업소개소랑 장애인종합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것도 중복되는 부분도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아직 결과 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중복이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이 장애인 분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그리고 행정하고 단체 간에 연계성, 그다음에 민원해결,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소개, 정보공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보장구 수리 쪽 업무를 민원상담을 했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올해는, 맞아요. 그래서 개발직업 알선이라든가 그런 상담이나 그런 고충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분께서,

○위원장 오임선 전문적인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고 무료직업소개소를 할 거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애인 분들의 민원 고충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인연합회에서 전체적인 우리 단체를 다 총괄하고 있는 연합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의 단체에서 그 사업을 맨 처음 잡고 하려고 하면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공모를 하시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왜 이렇게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알면서도 또 이곳을 지정을 해서 왔다는 것에 대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공모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하시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1,700곳에 대한 전수조사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결과가 나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결과는 12월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게 언제, 우리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금년도 본예산이에요.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도 예산이랑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 이 용역수행 기간이 언제부터 했었어요, 실태조사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총 6개월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해서 지금 12월말에 나온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조사는 9월경 끝났을 겁니다, 9월말경이요.

○위원장 오임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올해에 1,700개소에 대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얼마나 반영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편익시설 같은 경우 그렇게 실태조사 해가지고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각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에 전부 다 권고안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위원장 오임선 편성해야 되겠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나머지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고 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뭐, 권고를 하든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1억 정도 되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다 이게 결과가 나와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 이제 개인 건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적어도 공공기관 우리 시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거나 조사결과에서 나오는 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결과가 조금 항상 늦게 보면 12월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예산 반영을 못하고 다음 년도에 반영하고.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태조사, 그 사업 수행기관이라든지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 공유를 해주세요. 한번 저희들이 날짜를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아동보육과는 아동 수가 감소를 해서 감액 편성되는 사업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아동 수이지만 요보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많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463쪽에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홍보물 제작, 올해 거 마무리가 됐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저희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어쨌든 예산 1,000만 원, 작년도 예산은 1,000만 원 반영돼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올해는 지금 900만 원으로 10% 삭감됐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놀이공간,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는 매해 이렇게 제작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지방정부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유니세프. 그런데 거기에서도 단일에 끝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의견을 받고 그 아이들이 다녀와서 느낀 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니세프에서 굉장히 저희 시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아이들이 다른 시각으로, 꼭 놀이터뿐만 아니라 기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농촌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런 곳도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또 다른 감성은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는 그런 테마로 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선은 그 책자 만들어진 것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23년도 예산 중에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 참여율 저조로 집행률이 한 40% 정도였다고 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 지원, 이 예산 전액 없던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올해 그 예산이,

○손진영 위원 24년도 예산에 아예 없던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예산을 좀 목을 변경을 해서 예산에 올렸어요.

○손진영 위원 어디에다 넣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 저희가 올해에 전라북도 자립전담지원기관에 거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집행은 몇 % 됐어요? 2,800만 원 예산 중에서 결산보고 때는 1,120만 원 집행했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100% 다 진행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24년도 예산은 어디에다 지금 넣으신 거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손진영 위원 삭감된 게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처음 실시된 사업이었고 그때 엄청 중요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 삭감됐다가 다시 복원된 예산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의 청년마음 지원사업하고 건강지원사업하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좀 달리 운영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달리 운영하셔야 맞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과도 다르기도 하고 이게 그때 중복성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니까 2,800만 원 중에서 일부만 좀 먼저 한번 집행을 해보고 판단해보자,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1년 동안에 성과가 썩 좋지 않았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성과가 안 좋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 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한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지난번 하반기까지 집행 다 되셨다고 하니까요. 이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자 이런 게 자료랑 다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집행은 저희가 일부 그쪽으로 배정이 된 것이 있고,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니고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사업이 12월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482쪽에 아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이 2,000만 원 예산이 혹시 신규예산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신규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이 내용을 넣은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역량강화지원사업하고는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던데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울증 척도 검사해서 그런 분들을 거의 대부분 보면 상담, 치료 이런 내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육교직원들이, 제가 옆에서 보는 보육교직원들이 상당히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손진영 위원 그렇기는 하죠. 직무스트레스가 많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돌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의 업무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표출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불안감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직무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정신적인 부분도 좀 보살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육교직원을 우선적으로 전체 스트레스 검사를 한 번 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그분들 사후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위에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되겠고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법인어린이집, 그리고 법인단체 어린이집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 3개 종류를 다 말씀하는 거란 뜻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중에서 지금 인원이 안 돼가지고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이게 도에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다른 데는 기간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 좀 삭감된 과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다행스럽게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11개월 계약이었는데 12개월로 한 달 연장하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이건 과에서 다 올리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삭감 안 됐나 보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건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진영 위원 비슷한 항목에 다른 과는 삭감이 됐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과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니까 1년 지금 계약으로 매해 바뀌어서 지금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이 근로자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시간 조정을 하면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거라 이게 경로장애인과하고 약간은 스타일이 틀린 단가입니다, 이 단가는.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동보육과는 거의 시 자체사업보다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어린이집 기능보강 중에 이 컴퓨터 교체나 이런 건 자산취득이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가능한 장비로,

○위원장 오임선 아, 장비로 분류되는가요? 자산취득 개념이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저희가 올리면 그런 부분은 또 복지국에서 지원한 연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대상 어린이집으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것도 그러면 그 사업개소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와서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동으로 아마 그 예산 신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그 해당되는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저희들한테 지원가능 여부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 개소가 몇 개가 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149개소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149개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검토 중)
47개소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리스트를 쭉 보다가 특정 어린이집은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순위로 해서 이걸 정해서 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순위는 정하지 않고요. 국가에서 하는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면 도에서 1차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어린이집이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위원장 오임선 도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게 저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도 주민참여예산도 저희가 어린이집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능한 여부만 물어보는 공문이 왔었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걸 접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받아서 주민들로부터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철 민원행정계장.
고숙정 여권가족계장.
김몽 지적계장.
이왕래 공간주소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
최성용 함열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 중심 민원부서로서 친절행정 만족도 향상과 지적행정 구현 및 공간정보 인프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나머지 건 말고요. 어차피 다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2000년도에 도면전산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3,000분의 1을 통합해서 붙여놓고 보니 거기에 공간이 뜨는 부분도 있고 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이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그렇게 도면전산 해놓고 보니까 공간이 뜨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축척이 달라 뜨지만 또 공간이 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면을 관리할 때하고 전산하고 붙여놓고 보니까 그 갭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사해서 국가로 갈 것인지, 대부분 국가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사업대상에 이렇게 7,185도곽, 소규모는 150필지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익산시 전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전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전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이게 연차사업으로 5년간 할 계획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아, 5년 사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래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14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50%, 시비가 30%, 도비가 20% 이렇게 매칭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사업비는 이걸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인 거예요? 아니면 뭔 프로그램비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조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조사하는 그 현장조사, 측량조사, 측량실시 또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5개년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2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최재현 위원 총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을 보면 추경삭감 예정 3차 해가지고 2,714만 9,000만 원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최재현 위원 이건 삭감을 하고 4,000만 원을 다시 세워놓는다는 얘기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자체가 우리가 4,000만 원 세워서 삭감했던 이유는요. 그 면적이랑 필지수 같은 경우가 증감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확히 몇 필지가 증가되고 몇 필지가 감소되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넉넉히 세웠던 부분들을요. 저희가 해놓고 나니까 남은 부분에서 삭감을 했고, 올해는 다시 저희가 4,000만 원 확보를 그대로 한 이유는 예상치를 정확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준은 어디, 어디였어요, 지금 삭감된 예정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에 경계선이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4,00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2,714만 9,000원이라는 건 어디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삭감된 지역이요. 2000년대 사업이 오산지구, 신지지구, 웅포지구, 임상동지구가 삭감이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사가 그렇게 큰 오차범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잠깐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미등록지 토지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현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면전산을 해놓고 보니 실질적으로 축척이 옛날에 다 조사해서 등록을 일제 때 해놨어요.

○최재현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런데 이것을 연속지로 붙여놓고 보니 갭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뜨는 부분들은 신규등록을 해야 되고, 공간이 중첩되는 것은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 돈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최재현 위원 지금 2억이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6,0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토지가 발생이 되면 이 국유화라는 게 국유지로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저희가 국가로 많이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기 때문에 국유지로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이 사업은 어차피 신규등록이라는 자체는 모든 토지가 점유는 제3자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규가 발생하면 다 국가로 등록을 하거든요.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서에 318쪽에 전북특별자치도 되면서 관인 바꾸는 예산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특별자치도가 바뀌는데 왜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거나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이것은 저희가 그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직인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직인은 당연히 바뀌겠죠, 전라북도 전체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일 텐데, 익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저는 도에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관인 예산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진영 위원 낭산면은 왜 제외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거기는 이미 그 할 때,

○손진영 위원 그렇게 관인이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관인이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여기는 새로 안 해도 되고 나머지 곳만 관인을 교체한다는 사업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엊그제 간담회 때 와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읍·면) 사업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그때 설명하시기로 동지역은 다 됐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동지역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그때 국비로 하셨다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국비 50%, 시비 50%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읍면은 왜 이게 전체 시비라고 안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국토부를 한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요. 그런데 시 지역은 2017년도에 완료보고를 냈답니다, 다 끝난 걸로. 국토부 자체에서요.

○박철원 위원 우리 동은 지금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읍면은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지역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동지역만 하라고 했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를 갔는데 2017년도에 끝났다고 그러는 건 읍면지역을 그때 못했다는 건 그쪽에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우리가 도농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 인지를 다 못한 거예요. 읍면 통합지역은 면까지도 해야 되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완료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찾아갔던 부분도 왜냐면, “우리는 시 지역인데 도농 통합도시라 면도 있는데, 면이나 읍이 있는데 왜 이걸 완료보고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 2017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했든 간에 완료보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 지역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도 2017년도 당시에 읍면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사실은, 그때 그렇죠. 그때…….

○박철원 위원 그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그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하니까 그쪽에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들도 다 시비를 투입해서 하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준비한 자료 보면 양평군, 평창군, 아산시, 고양시 다 여기도 지자체 예산으로 다 했다는 거잖아요, 읍면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엊그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왜 국비사업으로 매칭을 했었는데 왜 읍면을,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들도 국비를 따와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국비는 어떤 부분만 해당이 되냐면 저희가 동지역도 많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정된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한 27억 정도 그것도 소요될 예산이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2017년도에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읍면을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원인이 최초 시작된 94년도, 95년도 서울 아현동하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파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밑에 있는 시설들을 좀 조사해서 탐사해서 정확히 데이터화 하자,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성수대교랑 삼풍백화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 도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로 굴착할 때 가스관을 잘못 건들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탐사해서 도면화 해놓으면 나중에 굴착할 때에 몇 m 밑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사실 지금 이게 모든 사업의 기초는 데이터는 맞거든요. 저희들한테 계속 도로 굴착이나 할 때에 전부 이 데이터를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서 그놈 갖다가 몇 m 밑에는 뭐가 묻혀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박철원 위원 아까 동지역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했다고 그러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읍면은 하실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사실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갭이, 그 온도차가 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2009년에 동이 끝났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기간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걸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막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저희가 꼭 이게,

○박철원 위원 꼭 이런 상황에서 20억을 편성을 하니까 지금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시장님 할 때에 교부세나 이런 걸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 동지역은, 읍지역하고 면지역은 그동안 사실 물론 좀 늦게 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 이제 막 설치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설치가 많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걸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지방채까지 얻는 상황에서 이걸 여태까지도 없이 왔잖아요, 계속.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방채까지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걸 갑자기 2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들이 이걸 사실은 결심을 이렇게 하려고 한 2~3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방채 얻는 김에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이것도 5개년 내에 저희들이 총 15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박철원 위원 이걸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도로랑 도로 밑에 지하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이걸 구축을 함으로써 어떤 사고예방도 되고 또,

○박철원 위원 그건 안전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내년에 시작을 해서 2028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가 그래도 시 중에는 큰 시인데 이걸 구축을 해놔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좀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드는 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교부금이나 이렇게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 얼마나 도로 많이 깔고 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걸 먼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막 삭감돼가지고 지방채까지 얻는 해에 이런 걸 시작을 하니까 과연 이게 맞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상반기 결산 때인가요. 그때 과장님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지, 반성으로 힐링워크숍 참여율 저조, 이렇게 써 있었던 거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일 친절로서 담당하는 부서로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할 건데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힐링하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 525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다 삭감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해줘서 저희들도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도 했고 시장님 결심도 맡았는데 사실 좀 예산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많이 거시기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산은 올렸는데 일단은 그 과에서 삭감이 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지금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졌는데 거의 희망사항이 1박 2일을 또 선호하고 당연히 관외로 선호도 하는 거였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과 비슷한 이 예산으로 현재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들도 작년이랑 똑같이 차량 지원 받고 해서 관내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관내라면 익산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익산시.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거기 반성에 참여율 저조로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고 하니 인원도 몇 명 가야 된다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송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냥 30여 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거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는 장소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작년에 했던 이런 지역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좀 아쉽기는 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저희도 아쉽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친절로서 이렇게 민원을 베풀어야 하는 부서인 만큼 1박 2일의 중요성, 그리고 워크숍이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 행정에 정말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나가다 보면 이 지역에서 잠시 그 업무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고 사기진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래도 이 가는 지역 관내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을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자체적으로도 서로 상의를 하셔서 원하는 선호도 지역으로 가셔서 힐링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담이지만 솔직히 직장상사와 가는 워크숍보다는 자기만의 힐링시간을 주는 걸 더 선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걸 설명자료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지만, 아 이 시기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내년에 꼭 시행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3년 전부터 부서에서는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이 시기에 내년에 꼭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저희 시가 그래도 늦은 편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미 끝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도 다니는, 사실 도로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지하에 뭐가 어떻게 묻혀있는가는 탐사조사 해놓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가 늦어졌지만 맞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가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순덕박철원손진영송영자양정민
오임선조남석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복 지 정 책 과 장 조남우
교육청소년과장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박남섭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여 성 가 족 과 장 최윤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모현시립도서관장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박철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