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1.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관한 협의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일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 개회,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일정합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22년 결산 추경안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기운영 일수는 100일이며 정례회는 2회 동안 47일 운영, 임시회는 5회 동안 53일 운영합니다. 회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매 회기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청자 수가 다수일 경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회기 안에 개회 때하고 폐회 때 저희가 2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전 차에 했던 의원님보다는 하지 않으셨던 의원님 순차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시면 조율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미발언자 순이라고 돼 있는데 미발언자가 정례회, 임시회 그런 걸 구분하시겠다는 건지, 통틀어서,
○위원장 김진규
통틀어서 해야지요. 정례회와 임시회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또 저희가 정례회 때 많이들 하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회, 정례회 통틀어가지고 미발언자나 전 발언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접수순서 외에 단서조항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지역구나 그 상황에 맞게 기존에 했지만 또 발언을 해야 될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협의 하에 이걸 조금 바꿀 수 있는 있다는 단서조항을,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의장단에서 논의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이 단서 외에 다른 사항을 넣게 되면 몇 번만 지나면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세요. 지역구에서 정말 현안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발생됐다거나 아니면 본 의원이 알고 계시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경우를 어겨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순서를 확인하셔서 그 해당하는 의원님하고 조금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이걸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그 조항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자꾸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순차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통해서 하시라는 게.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조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규정에 6명을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로는 7명, 8명 이렇게 되더라고. 그랬을 때 처음 의회 시작 때 못하면 나중에 폐회 때 하셔도 되니까 5분 발언은. 그때 가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단지 내가 시작 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6명, 7명이 접수 들어왔을 때 논쟁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걸 봤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많이 하면 폐회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한번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정질문 있잖아요, 시정질문.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시정질문은 우리가 보통 여기에 관계없이 시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정질문은 10명이든 20명이든 많으면 이틀 동안이라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럼요, 시정질의는 고유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 거죠?
○김미선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발언자 순에 위원회별로 구분은 되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3명이다, 그러면 그런 걸 2명으로 조절한다든지 그런 상관없이 무조건,
○위원장 김진규
예, 균등해 지는 거죠.
○김미선 위원
균등하게 하자는 거죠?
○위원장 김진규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 외에 다른 조항을 달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양산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혹여 이게 정말 무리가 생길 경우에는 그때 가서 좀 더 조정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요. 동의해 주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미선 | 김진규 | 박종대 | 소길영 | 양정민 |
| 정영미 | 최재현 |
| 이 양 숙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
| 위 원 장 | 김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