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6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9인찬성)
2.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개정안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더욱 시정에 반영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3, 2024년 6월 3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김진규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저희가 회의를 항상 늘 진행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통폐합은 항상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이 조례를 빌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제는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게 조금 정비를 해야 될 수순을 밟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활동내역서 제출받아서 통폐합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회에 보고는 하는 거죠?
별도 보고 안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제가 업무 보고라든지…….

○김진규 위원 그래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지. 한다고는 해놓고 보고는 안 해주시면 또 깜깜이 돼버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들이 어떤 계통으로든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 주시는 게, 위원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는 조속히 통폐합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청년 세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청년 기준에 맞게 그 연령대 이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청년위원회에 조금 관계가 있는 데는 3명까지 할 수 있고, 10명 기준에.

○장경호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예, 바람직한 조례라고 실시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경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속기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함이랑,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관등성명을 좀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이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아주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0, 2024년 5월 20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을 하여튼 천구백 몇 년도에 이렇게 만들고 30년 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재생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업체들, 농공단지 업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공단지 운영에 조금 더 나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도비지원에만 국한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일반회계 시비 100%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5억 원씩.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100%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매칭해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리고 거기에 산출한 것도 우리 시비 부분을 평균을 잡아서 그 정도 소요될 거다하고 우리 추계 비용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도 시비를 매칭을 했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랬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럼 조례가 없는데 조례만 제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원 근거가,

○김진규 위원 우리 시 조례는 없어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럼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그동안에 하던 내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이렇게 현장방문을 해보면 정말 노후되어 있는 농공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은 필요한데 우리 협의체 운영하고 하면서도 그 안에 협의체 의견들을 좀 잘 수렴하셔서 형평에 맞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지금 5개 농공단지 관리 사무실이 없나? 없는 데가 있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함열만 제외하고 네 군데, 네 군데는 위원회가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규대 위원 이거 함열은 왜 안 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함열은 지금 조성 중인 단계라 이제 업체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 저쪽에 지금 조성되는 데 거기를 이제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한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여기를 통해서 노후시설이랄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왔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해왔고, 거기를 통해서 기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농공단지는 사실은 이게 석재특별농공단지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규대 위원 그죠? 다른 데하고 궤가 틀리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등은 석재특별농공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데란 말이죠, 일반농공단지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맞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석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무래도 지원하기가 그만큼 용이해졌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더불어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4, 2024년 6월 3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번 조례는 정말 익산시의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이제 사료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후지급하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후지급을 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업이 준공을 하면, 준공을 하고 그리고 준공에 대한 투자유치가, 투자금액이 다 지출이 되면 그때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기업이 착공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30~50% 정도로.

○김진규 위원 전체 금액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제 투자금액에 보조금이 나가는 기준의, 투자금액의 보조금액이 나가는 금액이 30,

○김진규 위원 기준의 30~50%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금에 대한 기준이 또 따로 그때그때 이제 바뀌어지겠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방법은 정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는 되는데 반드시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그 기업을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 선지급을 했다가 공사 도중에 이거는 사업성과 관계없이 공사업체의 관계라든지 회사 내부의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금전적인 문제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수할 때도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우리가 이행보증증권,

○김진규 위원 증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것을 미리 받고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확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 증권을 먼저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익산시 지역건설업체 촉진 하도급 보호 조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우리는 익산시 내에 있는 지역업체 우선 선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줘야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도 좀 있는 거니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29조 보면 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로 되어 있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변경되는 조례안을 보면 100분의5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투자금액 자체가 이렇게 지금, 투자금액의 %가 지금 줄은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왜 그러냐면,

○장경호 위원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전에는 LED전문산단이라고 해서 LED기업체가 오면 그 기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50% 범위 내에서는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고, 그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우리가 대규모 투자할 적에 다른 데에 이점이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업투자유치 보조금과는 별도로 여기는 지금 특별지원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특별지원이라 이 투자금액의 어떤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데 이걸 좀 줄인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금액은, 최고 금액은 똑같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거는 같으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건 똑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정영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예.

○정영미 위원 잠시 저희들끼리 정회를 좀 신청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지 싶습니다. 정회를…….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그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할게요.

4.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2호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2, 2024년 5월 29일 양정민·박철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21년 7월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시가 없어서 이제 이걸 신설하려 하는 거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건가요?

○양정민 의원 현재 지금 유사 중복되는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상이, 동의합니다. 현재 상위법이 폐지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됨에, 아, 지방경찰, 아, 지방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이 조례에 따라…….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어요 아니면 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해요?

○양정민 의원 지금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충돌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랑 향후에 각 부서하고 실무협의 후에 지금하려고 하고 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웃음) 알았어요. 이제 협의해서 새로 구성하시겠다는 것,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찰 임무는, 업무는 그대로 보고 또 지역자치경찰은 이 협의체에서 또 여러모로 다각도로 상의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빨리 맞춤형 경찰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예산. 지금 그대로 그냥 행정안전위에서 예산 받아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 또 시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은 이렇게 효용이, 운영이 될까요?

○양정민 의원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지원하고 있는 조례, 그 예산들이 각 부서로 분할돼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이제 이거는 제 예상인데 맞춤형 자치경찰사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더 늘어나고, 협의회에서 연구하는 내용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추계에 여기 나와 있어서 가늠할 수가 없어서 비용 추계는 안 하셨지만 그 비용이 상당 금액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정민 의원 현재 지금 익산시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익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서,

○김진규 위원 범위 내에서?

○양정민 의원 범위 내에서, 예산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상태고,

○김진규 위원 일단은?

○양정민 의원 예, 현재 각 동사무소 등 여성가족과, 다양한 과, 부서, 시민안전과를 포함한 다양한 과들에서 안전 치안 지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증가한다기보다는 이것들이 통폐합돼서 지원할,

○김진규 위원 제 생각에는 증가가 되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제 저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될 이유인데 그 자치경찰이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 내용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꼼꼼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지원은 더 해야 그게 치안 안전에 효용이 있지, 지금 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국가경찰 운영하는 거나 별다르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추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 비용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관리자의 또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정민 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갑자기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잠깐 났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실은 따로 지원,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다르다손치더라도. 자치경찰하고 추후에 성격이 좀 다르다손치더라도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 일부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치경찰도 추후에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는 것 아닌가요?

○양정민 의원 자치경찰제도는 현재「경찰법」이 없어지면서 경찰들이 하는 부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찰청과 필요한 예산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민간단체 성격들이 법적으로 바뀐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치안협의회에서 했던 부분들은 각 부서들이 연결되, 각 단체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익산시에 있는 각 기관들이 연결되는 성향,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 내에서 교육부라든지, 아니,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 그 다음에 소방청 이런 국가기관들이 연결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간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치안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상징성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 건가요?

○양정민 의원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영미 위원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양정민 의원 아, 예.

○정영미 위원 아무튼, 예. 조금 전에 예산이 지금 현재는 비용 추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는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면 결국은 조직이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는 하니까 조례도, 조례조차도 꼼꼼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치안협의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강경숙 치안협의회 있고 지금 다시 우리 양정민 의원님이 하는 것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나중에, 지금 여기는 보면 기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 명단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강경숙 치안협의회는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양정민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따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일단은 치안협의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위원장 강경숙 유지는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되는 거고요. 이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별도로 구성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실무협의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강경숙 실무협의, 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지,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그렇게, 서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강경숙 치안협의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이제 실무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치안협의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무협의를 또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답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실무협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조를 보면 이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따로 구성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방금 답변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들렸어요, 이해를.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 조건을 보면 지금 치안협의회하고 똑같은 구성원들로 돼 있더라고. 어?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야지 뭐 하러 실무협의를 또 둬. 뭐, 여기도 보면 제8조인가? 어딨어.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시 단위 행정관청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제 거기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의 내용이.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내나 이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걸 뭐 통폐합을 시켜야지, 실무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양정민 의원 한 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번 지방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동일한 상위법의, 아니, 동일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치안협의회하고 지방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안전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실무협의를 한 결과 지금 당장 바로 폐지를 하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번 년 진행한 후에 폐지조례안을 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위법인「경찰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두 조례의 너무 유사성과 중복성을 이유로 폐지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규대 위원 폐지하려고 안 했어.

○양정민 의원 바로 폐지하기에는 부서들 간의 그리고 원래 진행되던 문제에 대해서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돼서 향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향후에 통폐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관계 법령에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지금 나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양정민 의원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현재 자치경찰단을 시행을 하고 있죠?

○양정민 의원 광역, 도는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가 그 자치경찰단에 관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또 따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자치경찰제로 우리가 도입이 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가 나뉘잖아요? 나뉘어서 자치경찰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그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또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요. 아니면 이 조례는 또 이 조례대로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양정민 의원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제주도하고 전라북도특별자치도처럼 각 도나 광역지자체는 방금 말씀해 주신 조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지금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런 사무들을 도 같은 광역자치, 지방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익산시라는, 익산시 경찰서를, 익산경찰서에 그런 지방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시가 구성, 그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돼 있는 이제 도에서 만들어진 그 곳에 익산시 경찰서에 있는 단의 사무를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경찰서에 있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조례 보고에 앞서 오늘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보고를 드리고 조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시각은 오늘 아침 08시 26분 49초고, 발생 위치는 부안군 남남서쪽 4km가 되겠습니다. 발생 깊이는 8km이며, 규모는 4.8이 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까지 전달되는 진도는 4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4라고 하면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응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08시 28분에 익산시 재난상황실 지진 보고가 돼가지고 47분에 우리 시민들한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서 여진하고 낙하물 주의 긴급한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09시에 도로, 교통, 전기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토록 그렇게 하였고요.
우리 시의 지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인명피해는 없고요. 담장 한 곳이 지금 기울임이 발생하였고, 사람이 느끼는 유감신고는 전체 5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계속 우리 상황 초기 대응 관련해서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보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6,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은 30만 원인데 45만 원 미만하면 이제 문자메시지나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금액을 상향하면. 건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세무과장 한두련 이거는 우편발송 지금 기준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문자발송이 아니고.

○김미선 위원 예, 우편발송이면 그러면 건수가 좀 줄어, 소액의 체납자들, 소액납부자들 그분들한테 발생되는 우편건수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등기건수가 좀 줄어들겠죠. 저희가 2023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0여 건이 일반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거기는 이해했고요.
(삭제요청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은 이렇게 등기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집에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등기가 계속, 한 두 번 정도는   붙여놓고 찾아가라고 하고 나중에는 또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우체국 가서 찾아가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우편으로, 물론 45만 원까지지만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좀 많은 액수도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 일반우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는 우리 여기 시세 조례가「지방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지방세 기본법」에 45만 원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니까 이제 상위법에는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번거로움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강경숙 위에다가 얘기해서 그게 다시 또 개정될 수는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6.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3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8,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37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7,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9,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여기 해당되는 건 교도소세트장 하나 밖에 없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용어에, 그러니까 제목 그 조례, 조례가 지금 현재 드라마·영화세트장에서 익산시 교도소세트장 관리로 갔을 때 문제는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쭉 보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의회에서 제대로 잘 정확하게 고쳐, 수정이 돼서,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도 문제 없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이제 교도소세트장에 보면 의상 대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몇 벌이나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가 한 200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0벌이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하는데 지금 무료다 보니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200여 벌 이제 대여가 나가고 나면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거기서 그냥 충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들을, 수선이나 세탁이나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그 사용료를 좀 받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미륵사지라든지 백제왕궁박물관에도 의상대여 하고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국장님, 거기는 이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소속이 아니라 이제 사업소 소속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어떻게 별도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지금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 조례가 다음에 바로 올라와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왕궁박물관은 아직은 의상이랑이 많이 확보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 한 다음에 그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미륵사지 앞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전통문화체험관 말고도 의상 대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백제문화체험관 짓기 전까지는 저희 안내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가운 정도 해가지고 옷을 저희가 빌려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같이 이렇게 맞춰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의안번호 제2740호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70,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현재 전통문화체험관은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2021년도에 할 건립 당시에는 익산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이었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하면서 명칭을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보다도 아무래도 백제전통의상을 하기 때문에 백제문화체험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의견을 내셨듯이 이거 조례 변경은, 명칭 변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현행대로 하는 게 더, 실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감경과 감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하거나 아니면 면해 주거나. 감경은 그냥 줄이는 것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도 동의하시는 거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김미선김진규신용이종현
장경호정영미조규대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출석공무원 (6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배석희
세  무  과  장한두련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문화관광산업과장김경화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