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5.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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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7,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따르면 한 3개월 남겨놓고 지금 했잖아요? 앞으로 종종, 익산시가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다 보니까 종종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시행자가 3개월 남겨놓고 촉박하게 하지 말고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경계 변경에 따른 통합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고 신청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몇 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는 미리 공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국장님 만약에 마동으로 편입이, 1,566세대가 편입이 이쪽으로 될 것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마동이랄지 그 다음에 동산동, 금강동 인구편차는 어느 정도 되나?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지금 동 지역은 만 명이 다 넘고, 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넘는 데가 있는데 편차는 마동이 급속도록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동산동하고 비교는 안 했으나 지금 마동이 대형아파트가 세 군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마동은 커질 생각이고,

○조규대 위원 갑자기 또 커지면 과부하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행정 직원들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 그런 걸, 동마다 인구 세대수 편차를 조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마동이 원래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도시재생사업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시권 도시화로 많이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주소들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행정구역이 동별로 있다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동의 개념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행정지원과에다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대로들. 익산대로면 대로, 인북로면 인북로 이런 형태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은 여기 마동 풍경채 같은 경우도 큰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동산동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동으로는 마동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금강동이 있고 또 동산동이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경계도 나눠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한 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견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제출의견. 제출의견을 보니까 원광여자중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원광보건고등학교 부지가 모현동1가하고 모현동2가 경계에 위치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는 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현동 1가와 2가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경계통합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오임선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양동에 학교가 그런 데들이 있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학교부지들 경계 안에서 주소가 동 경계가 두 군데씩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구역 경계변경 자체는 옛날 구 지번 중심으로 도로나 하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 이렇게 됐는데 현재 도로명주소가 됐고, 또 새로 건물, 학교 부분도 위치가 변경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2개의 동이 중복되는 사례는 일단 해당 학교나 이런 데 동의를 구해서, 왜 그러냐면 변경이 되면 모든 공보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정리가 돼서, 일단 해당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차후 행정적 개편 시 그런 부분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건 학교측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어제도 안 그래도 보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래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익산시 학교 중복되는 주소지를 보니까 한 6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학교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께서 동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인구편차 때문에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동이 한 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만 명 정도 되는데 동산동이 한 2만 4,000명? 2만 4,000명 정도. 그래서 인구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2~3년 전에 수도산 코아루가 입주를 했을 때 마동하고 동산동하고 경계에 있었는데 동산동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동산동 인구가 좀 많아졌었는데 이번에 인구편차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들이 한 세 군데 정도 입주를 하게 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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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8,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그 내용을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넣었더라고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통합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지금「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통합계획 말씀이시죠?

○손진영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별반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에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도 제1조와 제5조에 오류가 있어요.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이 틀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1조하고 제5조요.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영등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업무현황이랑 제가 이제 이런 자료 몇 개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서 간사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소정의 급여, 급여 개념은 아니지만 소정의 비용이, 수당이 나가죠?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수당개념으로 월 한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월 100만 원이에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예산에서 50만 원 나가고 수강료 쪽에서 50만 원해서 100만 원이 나가고 있답니다.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수당에서 50만 원하고…….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수강료에서 걷어지는 돈 일부하고.

○손진영 위원 수강료에서 일부를 50만 원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저는 전체 수당이 50만 원이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50만 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너무 과하게 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건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 전에,

○손진영 위원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 전에 이 사업과 관련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처음 영등1동이 실시할 무렵에 사무국장이 상주해서 근무를 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 수반해서 편성하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부결되다가 최근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일자리정책과 근무할 때도 그쪽에서도 사업비를 일조 지원했다가 지적이 돼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제 역할을 하다 보니 급여가 필요한데 예산의 편성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6개소로 늘어났잖아요? 주민자치회가 한 군데였다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상과 역할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참여,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 있는 의미 있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요구나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검토와 고민,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견 좀 드렸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또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많이 해보고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좀 전에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무튼 변경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 주민자치협의회건, 주민자치협의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 예. 주민자치협의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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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9,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료화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료화 전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따로 간담회도 하고 얘기를 좀,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나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공통의견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람문학관이나 왕도역사관, 웅포에 있는 이런 데는 사실 방문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어찌 됐든 시민들하고 공론화랄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관광, 가람문학관이나 왕도역사관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투어패스나 관광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가 무료로 한 데는 혜택을 못보고 유료로 한 데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석박물관하고 포레스트하고 달빛소리수목원 세 군데만 투어패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유료로 해가지고 그걸 할인해 주는, 또 저희 시 수학여행이나 이런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오면 일단 할인혜택을 다 주니까 그렇지만 실제 시민들한테는 또 50% 혜택이 가고, 이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유료화함으로써 다양한 익산시에 이런 관광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투어패스를 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된 관광상품을 내놨을 때 시민들이 찾고, 도민들이 찾는 것이지 전혀 준비되지 않고 투어패스 거기에 상품화해 넣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방문하신 분들의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했느냐하는 또 익산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민이나 도민들의 관광객들을 받을 준비는 좀 해놓고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유료화 전환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 올라온 가람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해서 충분히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시설관리를 좀 해서 이런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처음 방문하는 익산을 바라보는 분들은 투어패스를 따라서 왔을 때 처음 방문지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유료화를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4항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의안번호 제665호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65,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완속시설로 지금 설치 되잖아요? 완속2기라고 써 있던데.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급속으로 안 해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수요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급속으로 하는데요. 여기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있고,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완속으로 했습니다. 급속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설치자들이,

○손진영 위원 비용부담은 사업자부담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손진영 위원 사업자부담인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비용이 급속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료가 더 비쌉니다, 완속보다. 금액산정하는데.

○손진영 위원 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주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완속 힘들어 하시던데? 이왕 설치될 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그런데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추후에도 더 원하면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보고 그리고 더 원하신다면 그때 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중에 5년간 무상임대한 다음에 1년 연장 가능하고 그때 만약에 요청이 많아서 급속으로 바뀌게 됐을 때도 사용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5년을, 1년 연장이 아니고 5년 연장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5년 연장 가능하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걸 만약에 나중에 쓰다가 급속으로 바꿔야하겠다 싶을 때도 사업자부담으로 할 수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할 수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손진영 위원 이왕할 때 급속 1대, 완속 1대 이렇게 해도 좋을 법도 한데. 어떤 분들은 급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보여서요. 저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5.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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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66,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위탁기관이 어디가 선정되든 간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을 제가 제안하고 주문드렸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야 시민들을 상대하는 응대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물론 저희들 1차적인 목표는 시민들한테 좀 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지나 근무여건 개선은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신경을 썼고, 15년간 퇴직자가 8명 정도뿐 안 나왔다는 것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근무자들의 복지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 말씀을 전적으로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찰 시에는 어떻게 되죠? 예전 것 보니까 유찰된 사례도 있어 보이던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1회 유찰되면 재입찰하고요. 재입찰에서도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 이 원가구성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윤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와서 하겠다는 업체가 15년 동안 보면 새롭게 경쟁하고 이런 관계는 거의 한두 번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원가구성을 할 때 인건비 위주이고 그 외에는 이윤정도, 법적으로 보장한 이윤 그 정도만 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는 안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업체는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단독입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좀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존업체가 약간의 기술점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배점할 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존업체에 대한 우선권은 별도로 채점 평가에 반영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업체들이 이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제안설명할 때 경쟁력은 좀 더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당부 드린 내용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년으로 했잖아요? 그동안 1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1년 한 이유. 그런데 그건 해소가 다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작년에는, 아까 손진영 위원님 내부적인 직원 퇴직자 근무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의를 제기를 많이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일단 자체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회사의 자체조사결과를 검토했을 때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추가 고발이나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의 퇴직자가 신청을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합해서 조사를 했는데 올 2월에 혐의없음으로 최종적으로 통보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혐의없음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고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2년 2개월이 길어졌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10월 달에 있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강경숙 위원 문제가 있어서 12월 말까지로 하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1월 1일부터 새롭게 하려고.

○강경숙 위원 예, 새롭게 12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차수를 좀 맞춰주려고 2개월을 추가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가 했습니까?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대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감사위원장님 좀 동 떨어진 얘기인데 신청사 지으면 민원콜센터는 이사 안 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우리가 지금 황등 옥상에 있다 보니까, 가건물에 있다 보니까 관리할 때마다 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신청사에는 자리가 없고 지금 건설국 있는 자리가 조금 일부 여유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쪽에 자리 좀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다 쓰지 말고 같이 좀 나눠 쓰는 방향으로 해서, 또 거기 저희가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옥상이라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않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청사도 콜센터가 오는 바람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삼기로 갔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번에 청사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유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조규대 위원 한 번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다니기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되고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황등면 주차장도 좁은데 민원콜센터에서, 주차장도 거기에서 자치하는 댓수가 솔찬하다고, 10명이면 벌써.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조규대 위원 이런 걸 감안하면 공간 있으면 검토하셔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가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추가 의견 잠깐 드리겠습니다.
종종 민원콜센터에 저도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민원응대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를 걸 때가. 그런데 주로 바로 설명을 잘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청당직실로 연결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위탁을 하는 기간이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계약을 어느 업체와 맺게 되더라도 새로운 직원교육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싶습니다. 새로 그 기관이 그대로 한다하더라도 재위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교육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더 추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5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박철원손진영송영자오임선
이종현장경호조규대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형순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배석희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문화관광산업과장김경화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