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이며, 제26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현정 보건복지 전문위원께서 장기 교육 중으로 금번 회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5호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인천에 있는 청라지구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우리 익산시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염려스러운 문제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제안설명에 보면 최근 5년 동안 20배가 전기차 화재가 증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가 증가된 증가율 같은 건 알고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전기차 등록대수가 2020년에는 500대였는데 2024년에는 3,398대입니다. 7월가 현재.
○김충영 위원
현재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500대였던 것이 3,000대 정도 되면 그 증가율도 이미 전기차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화재도 늘었는데 전기차가 보급이 늘었다, 이런 얘기죠?
○박종대 의원
그렇죠.
○김충영 위원
전기차도 그 생각 외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전에는 전기차가 별로 이 현실 속에서 없다 보니까 화재도 좀 적었는데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또 국가의 정책에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많이 보급을 강요를 좀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나갔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이 화재의 양도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최근에 이슈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내놓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의원님도 그 내용은 아셨을 것 같은데.
○박종대 의원
아, 정확히 알고 있죠.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정확한 원인도, 청라지구는 대충 나온 것 같아요. 그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못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조금씩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그 화재의 원인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100%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는 못 보지만 지하주차장에서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화재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화를 해서 끌고 밖으로 나와서 물항아리에 집어넣고 지금 뚜껑을 덮어서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지상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그 한 대만 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선 시민들이 불안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금호어울림 아파트 사는데 내가 지나가면 “아니, 의원님 뭐하십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불나면 다 타 죽어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이게 첫째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이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6조2항에 보면,
○김충영 위원
예. 아니, 뭐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간단해요.
○박종대 의원
예, 크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가.
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6개 지자체한테 300만 원씩 줘가지고 옮기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6개 지금 옮기고 있어요. 우리 시범사업으로 6개.
○김충영 위원
예.
○박종대 의원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로 옮기고, 또 지하주차장에서 못 옮기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익산에 아파트 두 군데나 세 군데는 지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에 벽을 설치하고, 제가 5분 발언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벽이라도 설치되면 옆으로 전이되는 것이 적다. 그래서 일단은 옮길 수 있는 데는 옮겨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옮긴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김충영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들었고,
○박종대 의원
예.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김충영 위원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해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곳들이 꽤 많을 거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개 지금 우리 익산시도 그 충전시설을 국가보조를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최근에 다 충전시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이게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5년 이내에 그 보조금을 이걸 말소를 시키고 이 이전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대개 지금 우리 익산시도 2~3년밖에 안 됐어요, 이 충전시설이 설치된 보조금을 받아서.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알아봤죠. 여기 이 복지는 고참들이 많기 때문에 예리하게 질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에 문의해 본 결과 같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지상으로 이전하든 지하로 이전하든 해당 충전기 운영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게 충전시설이 아까 좀 위험하다, 화재가 자꾸 난다, 이런 여론이 되다 보니까 자기 동 옆으로 오는 거 싫어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설치하느냐. 지상에 왔어요, 이게. 지하에서 빼서 지상으로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상충을 하더라고요. 막상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 그 지역주민들이 아, 그러면 어디에다 할 거냐를 가지고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상충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주민들이 원한다는 거잖아요. 많이 원하는데,
○박종대 의원
그렇죠.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김충영 위원
아, 그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은 없습니까?
○박종대 의원
없어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우선 빨리,
○김충영 위원
아, 빨리 해라?
○박종대 의원
빨리 빨리 옮겨달라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막상 그것이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동 옆으로 오는 거라. 우리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던데.
○박종대 의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나는 이거라고 봐요. 이 비용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 5년 이내에 설치한 것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저기도.
또 하나는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권고이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지하에 있는 것을 빨리 옮겨라. 권고를 해야 거기 자치위원회에서도 “아, 우리 시에서 권고도 하고 그러니까 옮깁시다.” 옮기고 싶어도 “시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옮기라고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는 말은 하고 싶어도 조례가 없어요.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권고하는 것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300만 원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지금 거기 나와 있어요. 아까 6조2항에 보면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오해가 되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할까봐 제가 이거 일부만 이것을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충전기를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죠? 지금 국가가 보조하는 게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완속은 300만 원이고요. 급속은 2,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완속은 300만 원이고 급속은 2,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참고로 제 아들이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완속충전기예요. 지금 자동차회사 쪽에서는 완속충전기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통화를 아들하고 장시간 했는데, 뭐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급속충전기가 문제가 지금 되는 건 없는 것 같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완속충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렴하게 지금 3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화재가 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급속에서는 안 나는데, 이제 급속으로 아마 이전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긴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급속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이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속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300만 원짜리로는 하지 마라. 급속충전기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완속충전기로 해도,
○박종대 의원
저는 지금 있는 걸 옮겨달라는 얘기를 들었지, 그 사람들이 뭐 급속이고 완속인가 이건 몰라요. 이것은 지금 머리가 솔찬히 높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건 솔직히 주민들은 우선 불안하니까 빨리 제발 이걸 좀 지하에서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주민이 뭐 완속 찾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가면 이거 힘들어져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달리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지금 담당과장님 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박종대 의원
예.
○유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오고, 지금 완속 1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익산시의 소요예산이 약 24억 원 정도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박종대 의원
예. 지금 제가 300만 원을 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나는 뭐냐면 권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명분이, 만약에 여기서 큰 사고 났다. 의원들 뭐 했느냐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한도 권고를 할 수 있고, 또 300만 원은 제가 또 확인을 해봤어요. 익산시가 능력이 되면 300만 원을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 조례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나 예산이 없을 때 지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국가가 어떤 안을 만들었을 때에 이걸 한 번에 다 못 옮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지역은 아직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조금 더 조율을 해야 할 데가 있겠고. 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옮겨야지, 한 번에는 다 못해요. 그런데 이 과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의원을 협박이나 겁박하고 돈이 수백억 들어가네, 수천억 들어가네, 이거 겁박이지, 조례 만드는 사람.
○유재구 위원
예. 설명 쭉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권고사항이지. 이것을 뭐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박종대 의원
그럼요. 예. 아무것도,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제가 설명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인 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실질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미리 우리 시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박종대 의원
그렇죠.
○유재구 위원
나중에 형편을 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나 지금 담당 과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질의를 내가 쭉 해보면, 내가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우리가 권고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유재구 위원
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주택조례하고 이 지금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지금 오늘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게 상충이 되는가,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기능보강사업에서 우리가 최대한도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이 300만 원하고 혹시 같이, 그러니까 3,000만 원 초과에 한정금액에 초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건 법적으로 좀 알아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현재 조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건축조례에 3,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검토는 익산시 주택 지원 조례 3,000만 원, 공동주택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기에 그 금액이 300만 원이든지 600만 원이든지 900만 원이든지 그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은 이제 아파트 측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아파트 측에서는 주택 조례는 기능보강으로서의 건물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환경 쪽의 전기자동차충전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유재구 위원
단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원 조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6조제4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박종대 의원 발의자는 이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아니요. 그것은 안 하는데.
○유재구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이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박종대 의원
아, 그건 상위법에 통과가 됐을 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되는 거니까.
○박종대 의원
그렇죠. 나중에 해야 되는,
○유재구 위원
일단 지금 의도는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자는 원안이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박종대 의원
그렇죠, 핵심은.
○유재구 위원
그러나 우리 담당 과장님은 거기 재정지원까지는 그래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차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이것을 확정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 부서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요. 어차피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4개 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차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또 다시 조례를 또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된 조례를 개정했으면 쓰겠다. 저희 부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언제쯤 예상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9월 초순에 한다고 이렇게 지금,
○유재구 위원
9월 초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럼 곧 이게 발의되겠네요? 그쪽에서 발표가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박종대 의원
전혀. 제가 여기에 확인해 봤어요, 전화로. 아직 조율, 서로 부서간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박종대 의원
예. 이거 아직 그거 없습니다. 언제나 되냐. 그러다가 만약에 큰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처럼, 이거 속기록 다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법에 해당이 되냐고 하니까 거기 3,000만 원까지 해당이 된다? 그건 허위 보고야.
○유재구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한번 이게 우리 과장님도 이제 정확히,
○박종대 의원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유재구 위원
파악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시죠.
○박종대 의원
여기는 속기가 다 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박종대 의원
허위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의원님,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주택과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게 정확히 법제처에다가 확인을 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주택과에서는 현재 확인해보니까 30세대 이하에 있는 그,
○유재구 위원
다세대주택.
○환경정책과장 권혁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련 조례 해가지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최재현
만약에 이것을 이전을 하게 되면 100% 시비로 들어갈 건데, 그 시비로 들어가는데 공동주택 내에 그 3,000만 원 지원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답변을 지금 저희 위원회 회의할 때도 정확하게 못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주택과에서는 그걸 허가승인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주택과에서도 확실한 답을 안 줬거든요, 제가 여쭤봤을 때도. 아까 그런데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얘기 안 해주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 관계는 어쨌든 저희가 주택과로 알아봤을 때는 현재 공동주택 그 세대 이하만 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상 되는 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나간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이걸 주셔야 되지 않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최재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심의,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현
예,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우리가 주택과에서 3,000만 원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3,000만 원씩 지원받는 것은 3년이 돼야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당장 옮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별도로 대당 300만 원씩 별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당장 옮겨야 하는데 3년 돼야만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거듭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박종대 의원께서 조례 발의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발의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올해 받고 3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박종대 의원
예. 위원님, 제가 그걸 답변 한번 드릴게요.
○최종오 위원
그걸 감안해서 조례를 해야지.
○박종대 의원
저희가 지금 전주가 300만 원씩 지원해서 15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런데 거기는 공동주택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 돼야만 공동주택 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었는데 20세대 이하는 우리가 또 별도로 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번 더 알아보라는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전주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있고. 또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오면 이건 아무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와 이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아. 질의하는 것을 공부를 안 해와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다른 질의가 없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
○부위원장 양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64번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민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과거에 우리 익산시가 악취문제로 인한 고통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것은 악취배출시설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최재현 의원님께서는 생활악취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특별히 그 법은 만드는 취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가 있습니까? 이런 왜 생활악취시설을 포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최재현 의원
생활악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고기집이나 부속물 그런 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닥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닥트를 설치할 시에 3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 및 인근 주택에 많이 지금 냄새하고 기름때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4층 이상 올린다고 해도 기존에 이건 저감시설이 없으면 그 부분들이 더 멀리 나가가지고 인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제가 경험으로 했을 때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있어 가지고 익산시에서 조금 더 폭넓게 생활악취까지 저감장치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인근의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뭐 좋은 취지였고,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생활악취가 나는 음식점들을 많이 발견하고는 하는데, 이게 또 염려스러운 측면은 이제 이게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일반시민들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그게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재현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이 30%에서 10%로 이제 하향을 했고요. 기존에 저감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저감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를 또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타 지자체들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그 담당 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정민
김충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어떻게 보면 생활악취시설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강화가 되면 영세자들이 있어요, 영세. 큰 식당은 강화를 하면 좋지만 조그마한 식당은 자부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생활악취의 범위가 엄청 넓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최재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악취시설에서 이제 생활악취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의 그 시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100% 지원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을 설치해 드리고 그다음에 유지를 할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그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좋은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금 잘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의원
예. 어차피 지금 이제 환경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그때 2023년 11월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례도 발의를 했고, 발의가 됐고 그 부분에서 이런 저감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민
조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우리 최재현 의원님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악취까지 또 지원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뭐 이것 생각을 잘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최재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일단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악취시설 개선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2017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거의 집행내역이 없고, 이제 2024년도에 5,000만 원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한동연 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인데, 거의 지금 우리가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2021년까지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단에 한정돼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시설보조금 지원한 사업장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취로 인해서 그 공단 안에 있는 사업장들이 악취저감이 많이 됐고, 이거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본인들이 시설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얼추 이제 2021년까지는 마무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신고대상뿐만이 아니라 한 2022년, 2023년 공단 내에서는 신청업체가 없어서 공단 외 지역으로도 그냥 악취배출시설이라고 해서 공단 외 지역에 있는 그런 공장이나 배출시설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쨌든 악취저감이 많이 됐다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한동연 위원
이제는 거의 안정화 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식당까지 하게 되면 식당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개정이 이제 통과가 되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익산시에 일반음식점이 한 3,6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악취유발 음식점은 기름이나 고기류, 숯불구이 해가지고 직화구이나 그다음에 중화요리집, 그다음에 세탁소.
○한동연 위원
기름 많이 나오는 위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런 음식점들이 악취를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런 음식점보다는 저희가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생활악취 민원이 180건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175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악취는 그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년 동안에 한 64% 정도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생활악취 민원건수는 줄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생활악취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개정이 빨리 되어야 좀 편안해지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왜 그러냐면 음식점이나 세탁소나 이런 데는 주택가에 다 위치를 근접하고 있어가지고 그 인접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민원도 줄지가 않아요, 생활악취 민원이.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것부터 이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우선적으로.
○한동연 위원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정민
한동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3.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안녕하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몇 년차죠? 몇 개년차죠, 이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어린이는 2013년도부터 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잠깐만요.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 같은 것도 했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뭐 문제점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문제점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없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 급식,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145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218개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8개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143개잖아요. 미등록이 2개가 있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미등록은 현재 지금 원아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없는 상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어린이집에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현장에서 직접 들은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사나 모든 걸 파악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점을 체크 확인해 봤냐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까지는, 잠깐만요.
○유재구 위원
혹시 담당자들 현장에 나간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저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제 위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린이집 담당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급식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컨설팅을 하는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근무제도 개선을 해달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아마 2013년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지금 현재 우리는 영양사가 없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익산시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유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냐는 얘기지.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실제 이제 그 만족도, 그분들의 만족도 그리고 추후에 개선할 사항들을 전체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을 잘 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대행업체들한테 다시 지시를 한다든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얘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 내용이고, 한번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건 바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 뭐 잘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급식소 이 대상자에서는 또 혹시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만보다도 문제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없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받아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급식을 하는데 어린이집 이게 인원은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충영 위원
어린이집은 몇 명쯤 어린이들이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받고 있어요?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저희가 이제 시설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현재 어린이집이 145개소인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143개소가 등록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생수는 나와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몇이예요?
○위생과장 채수훈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쪽도 이게 몇 명인지는,
○위생과장 채수훈
개소수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만 알고 있지. 그게 그 숫자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직접 그 현장을 나가보셔야지.
그런 것 같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찌됐든 열악한 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열악한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갖고.
이 급식 그 담당하는 위탁하는 거기만 가지 마시고 직접 그 혜택을 받는 곳에 가셔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여기 뭐 1년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7억 3,000만 원쯤,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1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충영 위원
대부분 이게 다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국비, 시비 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국비가 50% 반영,
○김충영 위원
예, 다 국비와 시비.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어찌됐든 위탁을 하는 쪽에서는 그분들의 돈은 안 받는단 말이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혜택을 직접 보는 곳에 좀 체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 4.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우선주차 설치 조례 제정이 2023년도 2월 14일날 만들어진 건데, 그때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는데 왜 그때 안 만들고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오임선 의원
아, 저희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온 이후에 저희 이제 보훈단체와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님 실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점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지금 30개 면에서 하나인가요?
○오임선 의원
아니요, 50개. 주차장에 50면 이상일 때 한 곳으로 정한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오임선 의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에도 여성 우선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국가유공자가 아닌 분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지급하거나 견인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아, 저기,
○오임선 의원
다만, 예.
○조은희 위원
장애인주차장처럼 과태료를 내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오임선 의원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국가보훈부에서는 이게 이제 강력하게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오임선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적용범위를 보면 이게 다 본인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익산시에 이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오임선 의원
어, 인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차대를,
○김충영 위원
예, 여기에 해당자.
○오임선 의원
해당자는 저희가 한 1,5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분이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이렇게 구별하기 보다는 이렇게 동승했을 때, 그 차량에 뭐 아드님이, 자녀 분이 운전을 하고 국가유공자 분이 동승했을 경우에도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상은 1,500명, 우리 익산시의 0.6%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해당 당사자는 어찌됐든 한 1,500명 정도.
○오임선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에 거주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과거에 임산부나 여성, 노인 등을 배려하는, 이미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임선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처벌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지켜지는 사례들이 사실은 많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임선 의원
예.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의식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고취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성 우선주차와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에도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우선주차를 시행을 한다는, 뭐 홍보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내 고향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국가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익산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지금 어디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오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조례가 지금 그 소속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자꾸 떠넘기기식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서하고 막상 주차장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하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오임선 의원님 우리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주차구역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이제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임산부나 여성, 노인 등의 배려주차장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혹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그건,
○한동연 위원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해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막 비좁잖아요, 주차장이. 그런 데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조례 제정하고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청은 481대가,
○한동연 위원
예. 본청은 여유가 있지만 그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제 주차장 들어와서 저희가 한 2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가 50대 이상이어야 1대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악은 했는데,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이 안 넘어서 안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솜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초과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데 신재생자원센터나 문화체육센터가 총 주차면수가 282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면수가 5대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사실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으니까 이런 데는 여성이나 어르신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 시청은 2대 이상 국가유공자 분들만,
○한동연 위원
시청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할 수 있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 다른 지역은 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게 뭐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아닌 곳은 아까 노약자나 임산부나 이거 같이 겸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더 좋은 생각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바닥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오임선 의원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오임선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0면 이상인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곳에 한 곳당 150만 원 정도, 부서에 제가 알아봤더니 한 1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할 면을 대략적으로 추계했을 때 총 전체 하게 되면 8,300만 원 정도, 전체 다 이 해당되는 수에 전체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인데요.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것처럼 주차공간이 여유로운 곳에는 이제 규정에 맞게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국민생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5.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이중선의원공동발의,8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양정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63번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양정민 의원께서 어려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제안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둘째 줄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제시하고, 대학교 졸업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양정민 의원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학생은 안 줬습니까?
○양정민 의원
기,
○김충영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가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대학교 졸업생까지 대상자를, 그러니까 학생 때만 주다가 이제 졸업생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진행,
○김충영 위원
예.
○양정민 의원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아, 이제 졸업 이후에도 주겠다.
○양정민 의원
예, 위원님.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가 전체 조례를 쭉 봤는데 지금 고치는 데는 2조2항하고 3항, 그다음에 4조에 2항 뭐 이런 정도만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쭉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조례의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양정민 의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고민을 해봤다가 지금 대학교 자체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받았던 학자금 자체를 받는 것을 이름까지 변경해 가면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통칭적인 부분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받았던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다 보니까 그 통칭하는 부분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름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렇게 통칭만을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를 정의 부분에서 2호나 3호를 개정 안 해도 그 통칭하는 부분으로는 대학원생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뒷부분, ‘졸업 후 5년’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통칭으로 이게 대학생이 대학원생을 포함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개정 안 하고 다른 자리는 안 하고 그냥 졸업 후 5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양정민 의원
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대학원을 넣고 어떤 때는 안 넣었어요.
○양정민 의원
아, 맞습니다.
그 조례 전부를 지금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목, 이게 새롭게 만드는 건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여기에 포함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는 봐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제목에서부터.
그다음에 2조도, 그 2조2항을 한번 보세요.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이게 거기에 또 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학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정민 의원
고등교육기관에 그 법령상에는 대학원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대학, 대학원.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다 들어 있어요.
○양정민 의원
예, 위원님.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원생을 지원을 좀 하려면 여기에도 “대학원”자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양정민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익산시 지역대학생이란’ 여기에도 ‘대학원생이란’, 대학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 대학원.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다. 이게 이렇게 시행을 하면 대학원생이 그 뒤에 따라가는 ‘익산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여기에서 대학원생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왜냐하면 대학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당신만 주소지를 익산에 둬야 된다는 건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부분에 가면 “아, 나는 대학원생이에요. 이 조항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양정민 의원
지금 법령상 아니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충영 위원
아니요, 조례를.
○양정민 의원
아, 조례를,
○김충영 위원
조례로만 보면.
○양정민 의원
예. 개정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대학원생도 결국은 주민등록은 익산에 둬야 되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대로 가면 주장할 수 있다.
○양정민 의원
음…….
○김충영 위원
이게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익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익산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 대학생은 또 대학원생으로 지금 바꿔놨어요, 뒷부분의 대학은.
그러면 그 앞부분에도 대학원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대학원생은 주소가 없어도 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
○김충영 위원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2조의 3항이실까요?
○김충영 위원
예, 3항. 왜냐하면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저 끝에 부분은 개정해서 올라왔어요.
○양정민 의원
예, 위원님.
○김충영 위원
대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으로. 그러면 그 앞부분으로 가면 ‘익산시 지역대학생이란’ 그 부분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뒤에 대학원하고를 맞춰줘야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양정민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거예요.
○양정민 의원
예, 위원님.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앞에는 대학생으로 가버리면 이게 대상자가 혼돈이 와버린다.
○양정민 의원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대학원생들까지 넓혀서 지원한다는 취지였다면 그 이자지원에 뭐 3조나 이런 3조, 4조, 5조, 6조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 ‘원’자가 다 들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의원
아, 예.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하고 괄호 ‘원’을 넣는 게 맞으나 저희가 깜빡하고 뭐 전체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 부분은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양정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이제 2029년으로 해서 5년이죠? 비용추계를 냈어요. 학자금 지원 조례.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졸업하고 5년까지는 이자지원을 우리가 지금 부담해 주자는 조례 아닙니까?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 현대자동차 취직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거 못 갚으니까 돈은 월급은 많이 받는데, 한 번에 못 갚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자지원을 해주는 건가?
○양정민 의원
현재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진행하는 대학생 학자금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는 없지?
○양정민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이자가 저희가 이자를 내줄 필요 없이 그 학자금을 반납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학자금을 반납이 아니고 연봉이 1억 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학자금을 천천히 갚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학자금을 한 번에 갚으라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정민 의원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연봉 내가 1억 원이라도 한 번에 학자금을 갚는 게 아니더라고.
○양정민 의원
예.
○최종오 위원
몇 년 걸쳐서 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양정민 의원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연봉을, 제가 본 위원은 볼 때 이 5년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실업자들, 이런 쉽게 말해서 취직을 했어도 연봉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연봉이 어느 한도까지 적을 때 그렇게 해야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들 다 한 번에 갚는 거 아니라니까요.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안 갚더라고. 저희 아들도 보니까 뭐 능력도 없어서 못 갚지만 취직하면 안 갚아요. 이건 몇 년 거쳐요. 뭐 그 이자나 아니나, 이자 뭐 내나 마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취업이 됐으면 이제 본인이 이자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정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이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거 이자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로 취직이 돼서 갔어요. 한 1년이나 2년 대학원 졸업하고 1년, 2년 후에 갔는데, 그 능력 부분을 우리가 연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조례가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지금 졸업 후 5년간은 대학원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의원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대학생만 해당이 되고요.
○한동연 위원
대학원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대학원생은 대학 재학 중일 때까지만 저희가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요.
○한동연 위원
재학.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졸업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5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고.
○한동연 위원
아, 재학 중일 때만?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그리고 이제 이미 대출을 했다는 거는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5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이 사람의 직장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조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저희가 5년간 유예를 해주는 걸로.
○한동연 위원
신청하면.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그리고 이제 저희 조례를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시지만 도는 이미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이렇게 도가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잘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워낙 훌륭해서.
금방 양정민 의원님, 최종오 위원님이 금방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양정민 의원
지금 그 원래,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양정민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먹고 살만 해요. 그런데 대출을 안 갚아. 안 갚아요.
○양정민 의원
예, 위원님.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익산시에. 지금 지원 가능하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김충영 위원
그거 가능하죠? 5년 동안 가능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저희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김충영 위원
개정이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5년 동안 하는 거고요,
○김충영 위원
자, 그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이 조례를, 이게 통과가 되면.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생각을 해보면 방법은 없으나 안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가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장학재단에서?
○양정민 의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양정민 의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안 하거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직장이라든지 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한국장학재단도 그 장학금을 줄 때에는 깊이 관여를 하지만 결국은 학자금을 대출을 받는 과정까지는 관여를 해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금융권한테 넘겨가는 거예요, 이제. 금융권하고의 문제예요, 이제. 받은 이후에는.
○양정민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걸 이자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수익은 나는데도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정민 의원
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제가 보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갚고 그걸 이제 나중에 갚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늦게. 지금은 안 갚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지원을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같아서 그 고민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양정민 의원
예. 그 부분,
○김충영 위원
물론 진짜 어려운 학생들,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자 내야 되는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양정민 의원
한국장학재단에서,
○김충영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이자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취업 후 5년 학생까지 해서 대상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도비하고 같이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끝나고, 이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또 악용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개인한테 주거나 이자를 은행에다 주는 게 아니고 장학재단에다 줘서 장학재단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는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게 결국은 이 이자지원이,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장학재단.
○김충영 위원
장학재단에 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거기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양정민 의원
김충영 위원님 말씀이랑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악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10년, 20년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상황기간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본인이 안 내게 되는 경우보다 대부분 쌓이는 걸 걱정을 해서 빨리 내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고, 이걸 받을 때도 이미 집안에 대한 거나 이제 건강보험 관여해 주신다는 부분처럼 관여가 되고 향후에 안 냈을 경우에 독촉이랑 이제 관련된 부분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잘 취업을 해서 이 부분들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또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합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6.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673호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 위탁하고 있는 분이 여기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3년, 3년 단위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3년, 3년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 이 분이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2017년입니다.
○최종오 위원
2017년?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2017년, 2020년, 지금 세 번째 위탁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2017년도에는 1년 1개월 했고요. 그다음에는 3년씩 두 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3년씩 두 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네 번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계속 몇 십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뭔 제재 이런 것도 없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그 횟수 제한은 없고요. 이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한 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다른 단체들도 여기에 참여는 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기가 쉽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바뀌는 경우,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도 여기 모집에 응하는 분이 꼭 이렇게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한 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 재공고도 하는데.
○최종오 위원
한 분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그래야 돼요. 위탁하지 말고. 한 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분들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예산을 봐서 “이 예산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약점을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좀 항상 감안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 분 누구 할 사람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켜줘야 합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안 하려면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또.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업무 추진하는 데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거 또 감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원래 이게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법적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20조에도 해당이 되는데 왜 국비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었죠?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예 도에서만 설치근거로 해서 하는 건가. 다른 것은 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국비가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해당돼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도비가 30%밖에 안 나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국비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그다음에 평생교육법 제20조2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교육 국비가 해당이 안 됐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비에 의해서만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만 해야 되냐는 얘기란 말이죠. 예?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 부분에,
○유재구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미처 파악이 안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설치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 국비예산이 없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상해서. 한번 이거 파악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한번 사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위탁을 한 군데만 접수를 해서 한 군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만족도조사 같은 거, 불편사항 같은 거 이런 거는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만족도조사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느 곳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 끝나면 강사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 만족도,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왜 여기에는 시설기준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도에서 사무 위임할 때 그 별도기준을 이제 면적기준을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김충영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 그런 부분이 미비하면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전라북도 핑계 대는데요. 전라북도, 아까 말씀 중에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런데 도비를 30% 준다. 그런 조례를 안 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 같으면 안 따르겠습니다, 이 조례. 조례 개정을 해달라. 도가 관심을 가지고 도가 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펼치는 사업이라면 시비보다도 이게 지방에다가 우리 기초단체, 기초정부를 무시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정책은 피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30% 주고 시비,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되냐. 사실은 이런 사업은 안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못하겠다, 조례 개정을 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아니 좀 거꾸로 돼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리고 나서 면적기준도 없어. 이거 재밌네요. 면적기준이 없으면 예산은 어떻게 산출을 해요? 그래서 1년에 2억 원을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산은,
○김충영 위원
그냥 그쪽에서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나 우리 직원 3명 둘래요.” 지금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직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충영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냥은 안 하겠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거 다 들여다보고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규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익산시의 규모, 인구 이런 거, 장애인수 이런 걸 따져서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익산시는 만약에 이걸 하려면. 좀 그런 룰들이 잡혀 있어야 허점이 안 보이지.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이 교실 한 칸 있어도 “아, 이거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도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도의 의지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도비를 이런 식으로 주면 기초정부가 다 들고 일어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익산시 살림하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지금 이 사업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4개소가 전북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에 이제 2억 600만 원 정도가 수요예산으로 산출근거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2017년부터 위탁을 한 부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이중선 위원
예. 이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면적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사랑복지재단은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법인 말씀하시나요?
○한동연 위원
예.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는 여기 지금 이 땅.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현재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데는 325.49㎡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평수로 얼마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평수로 100평 정도.
○한동연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2억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100평 정도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동안에 이렇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이제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고, 한 3,40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계신데요.
○한동연 위원
3,400명 정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런데 이제 우선은 저희 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가 전체인구 대비해서 장애인 분들이 한 6.7% 정도 됩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퍼센티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실제 그러나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이 취학 후에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장애인복지관 말고는 사실 거의 전무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도비 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라든지 장애인 분들의, 보호자 분들의 어떤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고, 또 현재 하고 계신 시설에서 이 부분을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런 상황이니까 재위탁 할 때는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소요예산이 이제 매년 변동되고 있는데 이거 도비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고 인건비 부분에서,
○한동연 위원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퇴직금이라든지,
○한동연 위원
이 사업 보면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여기 센터장분 한 분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두 분 계신데 인건비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준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7.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674호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과거에 3년 동안 한 데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거기 대표자가 누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현재 공석입니다. 지회장님은 현재 공석이고요. 9월 중에 지금 선임,
○김충영 위원
누가 대행을 해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협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사무처장.
○김충영 위원
사무처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왜 공석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원래 이제 자체 내부 사정이신 것 같은데요. 9월 중에 선임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빨리 조속히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무슨 문제 있나요, 거기에? 협회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내부조율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어차피 지금 이 사업들은 또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개입이 될 것 같을 수밖에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좀 무슨 일이 안 나도록 잘 관리는 우리 부서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 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75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재위탁 동의안이, 이게 참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 정원보다도 현재 현원이 없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동의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8명인데, 그리고 종사자수가 지금 6명이거든요. 이건 종사자수 6명에 대한 것은 규정에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원은 계속 줄어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폐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재위탁을 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폐원은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에 대한 특별 무슨 지원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현재 현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원생들에 대한 그 혜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동안에 원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제3자를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조나 모든 지원이 좀 부족하다면 원생들한테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뭐, 더 잘하시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런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종사자수가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지원이 좀 낫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9.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76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동산, 부송, 송백 그 3개 어린이집이 지금 위탁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우리 유재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3개 있죠. 지금 여기 하는 사람들 몇 년씩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부터 했는가 봐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동산어린이집과 부송원광어린이집은 삼성동과 부송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당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수급자, 그때는 생활보호자들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입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은 데가 어린이집까지 같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처음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삼동회에서 복지관을 위탁을 받으면서 어린이집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됐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그걸 분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회계가 같이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회계 분리를 하면서 어린이집이 별도로 저희가 위탁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파트 입주할 시기하고 맞물려서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백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최종오 위원
아니, 몇 년도에 시작했냐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19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송백마을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6년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법인은 같은 법인에서 하고 송백마을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송백마을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다른 여기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입찰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거시기 안 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공개모집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모집 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공개모집 하면 뭐 하냐고.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어서,
○최종오 위원
그렇죠? 경쟁이 있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경쟁이 있었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하니까 계속 하던 사람들이 더 낫지.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편하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잡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많이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오래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 위탁할 때는 그걸 좀 고려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않지만 제가 들어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컴퓨터,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집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하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 얘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종오 위원
공개모집을 형식적인 공개모집 말고, 예? 형식적인 공개모집 말고 잘 이렇게 보고, 그동안 이 어린이집 잘 운영해왔는가. 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던 사람들이 제일 편한 거예요. 편하니까 그냥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더욱더 좀 신경 한번 써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선정 자체는 외부위원들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입김도 없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그…….
○최종오 위원
아니, 입김이 없다는 소리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이 옆에서 얘기해주면 그걸 따르는 것이지. 뭘 해주면 따르지 안 따르겠습니까, 뻔히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곳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9개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25개소가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김충영 위원
이제 앞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있어서 늘어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요즘 어린이들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아까도 용안 쪽도 5년을 하는 거고. 여기도 5년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김충영 위원
아,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딱 못이 박아져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항상 물론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그 계속 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분명한 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위탁기간이 무려 5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두 번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두 번을 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다. 아기가 태어나서 10살 된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업무량이 많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 정도 5년 단위로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의 관계성 이런 부분도 이게 아무래도 형성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질이 좋은 곳에서 학습 받고 거기서 자라는 것이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안일한 생각을 갖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열과 성을 더 발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더더군다나 요즘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그 어린이집의 마인드들이. 그래서 더 관심 갖고 좀 책임의식을 갖고 더 사명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동의안 안에 보면 ‘마’번이 있어요. 위탁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을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간을 위탁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 밑에 표시 보면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법인단체에서 받는 것은 좀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원장님들을 교체를 하면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송백마을은 지금 이 대표가 지금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이분의 지금 정년이 몇 세까지예요, 원래 이 원장 정년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65세까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65세?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인은 65세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하면 이 개인은 해당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3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3년 이상?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5년까지는 아마 이분이 다시 위탁을 받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차후의 문제이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3년 남았으니까 이분밖에 없으면 다시 계약한다고 하면 3년밖에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그렇게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다른 분이 여기에 입찰이 안 들어왔을 때에 했을 때는 이분이 한다고 하면 3년밖에 못한다는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현재 62세라는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63년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밑에 이 ‘마’를 명시를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혹시나 그럴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기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장기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정확히 더 확인해서 여기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만 좀 관리를 해주시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정확히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가 설치·운영한 곳이 19개소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19개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현황을 보니까 동산원광, 부송원광, 송백마을 외에 이리별나라, 엄마랑, 그다음에 꿈꾸는아이들, 천사 여기도 2024년 12월 31일날 여기도 끝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 어린이집은 저희가 12월말로 종료가 끝나면서 건물이 워낙에 노후화 됐고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서 저희가 폐원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건 시 소유여서 지금 오래 되고 낡아서 폐원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도 낡았고 국공립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아동수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좀 조정하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예를 들어서 별나라나 엄마랑 이런 데는 아이들 충족률이 몇 % 정도나 돼요? 현원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충족률이 이리별나라 같은 경우는 한 66% 정도 충족률이 되고요. 천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0%, 그리고 별꿈꾸는이 44%, 엄마랑이 51% 정도 정원충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어린이집 치고 좀 많이 있는 편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폐원이 되면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전원조치 계획을 받을 거고요. 이 중에 세 군데가 기존에 아파트, 신규아파트 위탁을 또 받으셨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위탁을 받긴 했는데 지금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근처 아이들이나 좀 가까운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배려하지 않았나.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학부모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거 전원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동의를 받아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전원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원장님을 따라서 그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곳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폐원된다고 해서 또 붕 뜨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10.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77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변경하는데 시설장을 보니까 김영미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혹시 여기 포레나익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라송…….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라송이고요. 여기 포레나익산의 김영미 원장님하고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여기 라송은 지금 원장님이 최은재씨인데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서 김영미로 돼 있는데, 혹시 김영미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저희 검토사항에서는 그렇게……. 그게 잘못돼 있나요?
시설장 김영미.
(담당직원, 한동연 위원에게 보고 중)
아, 미스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최은재님이 아까 엄마랑인가, 거기 하던 분이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한동연 위원
그분이 지금 이쪽으로 가시는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최은재 이분은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쪽 새로 라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면서 양쪽으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폐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폐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12월말까지 이분이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를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새로 개원하는 시점하고 겹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이 예산 때문에 일자를 지금 변경한다고 했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19개 국공립 위탁현황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지금 다른 건 1월 1일자 개원이 아니고 대개 11월 1일자, 5월 31일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그닥…….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19개를 쭉 보니까 2025년도 2월 28일, 2025년도 7월 31일, 8월 31일, 7월 19일, 26년도 1월 1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마다 계속 연속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분이 입찰을 봐서 운영을 했을 때에 원아모집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기간을 통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아까 여기 2월 28일이면 2월 28일. 아까 예산 때문에 2월 28일로 지금 바꿔놓은 것 같은데 2월 28일로 통일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간에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31일, 8월 31일자들은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 원아모집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아까 예산 때문에 2월 28일로 돼 있으면 2월 28일로 이걸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때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저희가 그 법조항을 한번 따져 봐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중간에 원아를 개원했을 때에 원아모집에 대한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학기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3월 달에 보통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 하든 1월 달에 하든 그런 개원을 하면 원아모집에 대한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남들 이미 다 끝난, 다른 원에 원아가 모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가 5월 31일날 개원한다, 원아를 모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다 위탁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춰 갈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맞추기에는 5년의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앞당겨서 계약기간을 종료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꺼번에 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 공개모집에 위탁을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졸업, 입학 시즌하고도 또 맞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가 그렇게 또 위탁에 또,
○유재구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어차피 지금 앞당기고 뒤 당기는 것은, 이제 앞당길 수는 없어요. 뒤로 미뤄가지고 예를 들어서 8월 31일이면 그 해에 올해 12월 31일로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니까 이제 좀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았고요. 그 원장님들의 선호도 조사 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원아모집 하는데 서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못 느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한번 그건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업무 추진하면서 원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중간에 개원을 하니까 원아모집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위탁현황을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최은재라는 분은 동명이인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김충영 위원
최은재라는 분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이 분은 원장을 끝내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김경희라는 분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김경희가 여기 자료에 위탁현황에 나오는 김경희라는 원장님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동명이인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아실 것도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동명이인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없습니까? 김경희라는 분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천사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님이 김경희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숲아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숲아띠?
○김충영 위원
숲아띠에 김경희.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 예. 다른 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말씀을 좀 잘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분은, 이 김경희씨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광신프로그레스는 이건 어떤 분이 하나 그만두고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김경희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분은 이 둘 중에 누구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천사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같은 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천사?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같은 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이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민간위탁 이것은 변경동의안이란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언제 받았어요, 이거 의회에 승인을?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변경이 올라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 받았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63회에 동의안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263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기가 몇 회입니까?
○위원장 최재현
264회요.
○김충영 위원
아, 4회예요, 지금이? 지금이 264회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263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바로 전에 받았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이거 바로 직전에 받았단 말이죠, 동의를?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변경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래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김충영 위원
의회도 괜히 다뤘고, 그 얘기잖아요. 저번 달에 괜히 다루고 다시 변경이 올라오니까 또 해드려야 되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김충영 위원
왜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국비가 이 전에는 1년에 한꺼번에 내려 왔었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그런데 올해부터 2년에 걸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그렇게 50%만 내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복지부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올해 안에 그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월 1일날 개원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10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좀 빨리 어린이집이 개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교육부로 넘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송금 자체가 늦어져서 저희가 1월에 개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3월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2023년 12월에 이게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 내용을. 과거에 한 번에 주던 예산 2개년도 50% 쪼개서 주겠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이미 그게 언제 예고가 됐냐, 2023년 12월에 됐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이 변경동의안을 받을 때부터 이미 잘못됐다. 우리 부서에서 그걸 놓치고 있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김충영 위원
그래야 이게 한 번으로 그냥 충분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두 번째 다시 변경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생들 하시지만 더 깔끔하게 더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셨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김충영 | 양정민 | 유재구 | 이중선 | 조은희 |
| 최재현 | 최종오 | 한동연 |
| 박종대 | 오임선 |
| 복 지 교 육 국 장 | 김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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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소년과장 | 한인경 |
| 경로장애인과장 | 김민수 |
| 아 동 보 육 과 장 | 정경숙 |
| 환 경 정 책 과 장 | 권혁 |
| 환 경 관 리 과 장 | 한정복 |
| 위 생 과 장 | 채수훈 |
| 위 원 장 | 최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