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669호로 제출된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9호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담당관님 저희 산업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출연 심의안인데요.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담당관님이 상당히 우리 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출연금 자체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은 가상이잖아요? 가상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성립을 해서 그 부분을 추후에 식품클러스터에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신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시의 부담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언가 빠른 성과를 나타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서 그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우리 시의 예산자체가 가뜩이나 요즘 긴축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고 줄여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시에서 재정부담을 이렇게까지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걸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고 가도 늦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시비 부담이 많아서 국비는 좀 그렇고 도비를 안 그래도 계속 상향을 시켜 달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는 이유가 다음연도 사업을 또 국가에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미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하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식품,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국비에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데 요즘 추세가 국비가 예전에는 국가사업으로 100%였는데 저희가 시작 때도 50:50이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은 협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도 90:10으로 변경됐듯이,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는 모든 예산이 거의 다 50%입니다, 국비가.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미리 사전에 익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교감이 필요하고 서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많은 예산이 출연이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라도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올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것이 사업예산이 안 서면 저희가 포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공모 때까지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남이나 포항이나 대전이나 그런 데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안 돼서 자동포기가 되면 타 지자체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예전에 예산 비율을 높였듯이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 생각에는 노력은 담당관님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도 굉장히 요즘 추진사항에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 홀로그램 이런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 중에 성과여부는 보이지 않는데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에 국비매칭도 지방재정에 힘들게, 계속해서 국비도 적어지는 상황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맞고 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이 공모사업을 따고 나서 또 놓치면 나면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성에서 지금 타당성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90일 전에는 동의안을 설명을 해서 반드시 맞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산은 사업이 된 다음에 출연금으로 맡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익산시로 확정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 업무보고 산업건설 업무보고 때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공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놓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솔직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이 중요한 사업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정영미 위원님 그 말씀이잖아요. 논의, 숙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닥쳐서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 다 알고 있죠. 위원님들 다 동감하시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렇게 가까운 시일에 가져와서 상의도 못하게 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면 그게 나중에 또 미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클에 외부 입주업체하고 익산시에서 확장 이전한 업체하고 비율이, 확장 이전한 업체나 신규 입주한 업체들이 있나요?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익산시에서 저희 국클에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이고요,
○김진규 위원
극소수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극소수라는 표현은 그렇고 아무튼 있습니다. 약간은 있고요. 지금 타지에서,
○김진규 위원
아니,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시간 저기하니까요. 있으면 그 내용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요. 그전에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했는데 이렇게 크나큰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관보다도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우리 부시장님이 아마 이게, 뭐야…….
준비한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우리 익산시의 국장님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 반영, 1억 원 이상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한 결과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님으로서? 95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뭐라 하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 투입은 많이 되나 이게 실제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국회 세미나 할 때 시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이런 상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에 대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식품기업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 담글 때 그냥 손맛으로 담갔는데 이제는 계량화, 디지털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긍정적으로 보고 반영을 결재를 맡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긍정적으로 봤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자,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부시장님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 중입니다. 주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원래 과기부 예산으로 원래 세미나를 가진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과기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원래는 아닌 거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님 주관입니다. 과기부 직원들을 그쪽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두 의원님들이 그 세미나를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새만금 예산,
○조남석 위원
이것 괜히 두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면 큰 실례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참석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방법이 틀리잖아요, 지금. 이게 과기부의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으로 세미나를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과기부에서 그 사업을 따오려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마치 이렇게 하면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이 사업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노력을 하신 거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예요. 농식품 분야의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절차가 애초부터 이런 세미나가 두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가져서 이걸 가졌다? 과기부 예산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5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우리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1호에는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있나요? 없죠? 동의 없이 그냥 이런 공모사업을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제가 아까 불찰이라고 말씀드린 게 작년에 우리 시로 예산이 돼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보고는 연초에 드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저는 며칠 안에 이걸 봤어요. 그런데 현재도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심의하라는 게 되게 무거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순간적인 공모사업이냐, 아니면 과기부에서 시범사업이냐. 시범사업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특정분야로, 저희는 식품이고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마트물류 그다음에 전남은 어장 공간정보 하듯이 각 지자체마다 디지털, 정부가 이제 디지털시대가 돼야 하지 않느냐, 올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지자체마다 특성분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제가 모르지만 다른 쪽으로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식품이 전라북도의 주관사업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끌어온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범사업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각 지자체에 말 그대로 특성화사업이라고,
○조남석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타 지자체로 간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그럴 수 있는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가 100억 원이라는 투자를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만든다는데 다 좋아할까요? 예?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급하다면 초반 예산부터, 3개년 사업입니다. 초반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3년차에 예산이 반영될지 몰라요. 3년차 모든 예산이 그때 다 들어가요. 1개년, 2개년은 그냥 무슨 틀만 만드는 것이지 3개년 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과연 우리 익산시가 가용재원이 많이 있을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데 확정이 될지,
○조남석 위원
60~70억 원이 3개년에 끝날 때 돼요. 우리 시장님 임기 끝납니다. 그때 반영될까요? 급하다면 이 사업이,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너무 크고요. 이 사업이 좀 졸속이다. 이게 급하다면 1차년에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진행이 신속하게 가야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만들어놓고 시작할 때 과연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 5개년에 이 사업이 끝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말씀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패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 사업의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질 것 같아요?
○박종대 위원
타이머 눌러요, 위원장님. 타이머 왜 안 누르냐고.
○위원장 소길영
조례는,
○조남석 위원
조례는 타이머 눌렀어요?
○박종대 위원
아니, 질의 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위원장 소길영
조례는 좀 심도 있게 많은 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머를 누를 수는 없고, 질의할 때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만 좀 뭔가,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핵심적인 겁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핵심적인 질의만 해서 다른 위원님들,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저기,
○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그래도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좀 들으세요.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들으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이 공통적인 의제를 주시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듣고 얘기를 하시고,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 소길영
시간이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대비하고 있으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의원을 지금 11년을 하는 부분이에요.○위원장 소길영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게,
○위원장 소길영
그러니까 11년을 하셨다고,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방법대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조남석 위원
7분이 지났으면 제가 양보를 하고 추가질문을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소길영
예.
○조남석 위원
자, 저는 추가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마 위원을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좀 무언가,
○조남석 위원
행정 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 소길영
행정 편의가 아니고요, 회의진행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 편이라고 이렇게 해서 호도하지 마세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11년 동안,
○위원장 소길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남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소길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배려를 하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한번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한 질의가 많은 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질의나 계속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그리고 시간이 늘어지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삼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질의가 많으면 추가질의를 통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희가 회의순서나 질의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건 약간 그런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동의안에 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발언시간 조율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지만 그 부분이 질의시간 7분, 추가질의 7분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뭐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7분, 추가질문 7분, 14분 안에, 이 100억 원이라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우리한테 사전보고도 없었어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걸 자료를 달라는 데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100억 원을 승인하는 부분에서 3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300억 원 과연, 우리 익산시에 얼마만큼 크나큰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위원장 소길영
예, 위원님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 소길영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올라오기 전에 각 부서 실·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서 본 회의장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의검토하고 이 부분을 갖다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혼자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열까지 한 시간, 두 시간 쓰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 7분씩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7분씩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 의원 11년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자, 회의가 속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조남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이런 협의상황이 됐으면 저는 벌써 질문이 끝났을 거예요.
○위원장 소길영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추가질의 7분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거 어디에 있는 법도 아니고 저는 소신껏, 제가 3일 동안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하고, 제대로 못 받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우리 주관 수행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이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대로 시범이라고 안 했습니다. 출연 심의안이. 그러면 국·도·시비 매칭이 이게 전라북도산하기관이 도비가 조금 더 많아야만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했던 9:1로 이 사업들을 해 왔어요, 원칙이.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매칭비율을 봤을 때 우리 시비가 매칭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 빼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35%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36% 들어갑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5%, 예.
○조남석 위원
자, 도비는 14% 들어가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이 사업 300억 원 사업에 가상현실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만들어준다는 부분이에요. 이 공모에 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 의견을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책임이 아니라 추후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국민, 우리 주민, 시민 그 책임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본 사업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국비가 내년 연말에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모사업 때 비율은 국비 50, 저희가 35, 도비가 15% 비율대로 저희가 확보해서 TP에 출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지금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전에 이 공모사업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업들한테 이 부분을 다 주는 거죠? 혜택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업에 준다는 것보다 기업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공모 당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세미나를 가져서 협약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입주기업 30개 업체한테,
○조남석 위원
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기업인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약서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30개 업체는 이번에 할 때 제출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런 용역 같은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뭐가 필요하냐, 용역했을 때 약 75.6%, 저희가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스하시는 사장입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요, 빼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양된, 준공된, 들어와서 지금 공장 가동하는 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80여개가,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자료는 팔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82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는 82개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부분들은 10개소이면 3개소가 지금 부도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부도난 것은 저희 자료는 7개,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되게 힘들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7개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더더욱, 이 공장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협약 확약서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절차가. 그런데 현재 소스사업 하시는 사장님께서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익산시에 소스센터고 뭐고 모든 게 다 있어. 우리 소스산업센터 운영지원 여기에도 13억 원씩이나 주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다 올해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특화기반 구축사업 이런 부분도 다 이런 부분의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지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예산을 올해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왜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소스산업센터가 있어서 연구하고 만들어주고 뭐하고 하는데 뭔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해서 300억 원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 우리 행정,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 그다음 국가식품진흥원 분들 같이 이것이 앞으로 300억 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우리 공장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양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 사업이, 제가 마치 이것을 부결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부결시켜도 다음에 이게 뭔가 소통이 되고 공론화가 됐을 때 하자, 할 때는 충분히 다음 회기 때도 출연 심의안을 다시 상정시켜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이것을 숙지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이 용어, 디지털트윈, 엣지게이트웨이 이것도 다, SaaS,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일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해서 이것을 기업들한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면 현실 가능한 사업이면 정확히 알고 짚어서 한번 가자,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정말 급하다면 빨리 이루어져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투자를 해야죠. 이 돈도 마치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은 살아 있어. 권리금이라는 것은 시설권리금도 있지만 그냥 장사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렇잖아요. (타이머 울림)
그건 무의미한 돈 일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매출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모르는 상태예요. 오를 수 있다는 전망, 지향적인 사업이라면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 이 예산이. 출연 심의안이. 저는 그렇게 꼭, 이 사업이 꼭 절실히 필요하면 적은 돈이면 좋겠죠.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 부담이 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소스산업화센터는 공장에 대한 공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공장이 없을 때 누가 의뢰를 하면 소스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공장개념이고,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 공장 체계도에다가 압력은 얼마이고 배합비는 얼마이고 이런 전체적인, 원료에서 끝에까지 디지털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요구했을 때 다른 기업이, 제품 개발비용을 최적화시키자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고 싶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조남석 위원
그렇죠, 진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 사업을, 그래서 이 사업은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조남석 위원
아니, ‘해 주시면’이 아니라 솔직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사업비 조정을 나중에 해 주시면,
○조남석 위원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에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나 해서 현장 가서 우리 지역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러니까요,
○조남석 위원
이런 돈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뭔가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가상,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위원장 소길영
자, 과장님,
○조남석 위원
소프트웨어잖아. 그래서 더더욱 진짜 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7분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을 조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는데 그 개념에 좀 혼선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칭하는 메타버스는 기술실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뢰나, 여러 가지 업체에서 기술의뢰가 오면 그 기술실증을 가상의 현실로 한번 재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어떠한 답이 도출되는지,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가상의 현실입니다. 그게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무작정 가상공간에서 막연하게 뭔가를 연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단순한 클러스터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선진적인 혁신적인 그런 인프라를 미리 구축을 해 놔야 많은 기업들이 그 장점을 보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입주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번에 기술실증 지원사업도 진행하는 것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그 금액이 너무나, 3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리 의회에 사전심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과정에서 타이트하고 공무과정에서 너무나 일정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쪽에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업무상 착오는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할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원에 2단지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익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특화된 기술들을 1단지에 많이 구축을 해 놔야 2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기업들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을 부여하는 셈이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도 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소길영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기술실증이 되면 이 실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런 실증, 어떤 공간이 생길 것이고요. 이것은 연관사업도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지 AR이라든지 저희가 생소하다는 그런 분야가,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이쪽 분야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됨으로써 연관 산업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2단계는 저희가 목표가 푸드테크 분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합문화혁신센터나 푸드테크 연구센터도 유치했고요. 그래서 방향을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명성에 맞게, 지금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준비하면서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그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중에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지원 및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가야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기술실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익산시에서 준비하고 공모에 응해 가지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금액이 크고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과 의회에서 잘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도 예산 쪽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본 위원 질의는 마치고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박종대 위원
나도 한 번 기회를 줘야죠.
○위원장 소길영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이제 오셨으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조례를 첫 번째로 넣어놔가지고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아까 간담회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위원님은 집행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아까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익산 비전을 보자면 과거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차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메타버스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게 충분하게 소통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공중에 떠있는, 저는 그래요,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공모로 다시 전환이 됐으면 다시, 저는 그걸 왜 그때 안 했느냐, 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 절차의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이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문서 하나 찍 가지고 와가지고 던져놓고 이 많은 사업, 300억 원이라는 총 사업비를 갖다 놓고, 이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중요한 일을, 오늘 부시장 왜 참석 안 했어요? 예? 조례 때는 참석 안 해요? 심의안 때는 안 해요? 무조건 조례에 부시장님 참석하셔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국장 참석 않습니까? 국장 역할을 누가 합니까? 부시장이 하는 거예요. 부시장 소관이잖아. 왜 안 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출연 심의안이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확인 후에,
○박종대 위원
아니, 참, 그럼 국장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해야겠네. 국장들 다 오지 말라고 해야겠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제가 잘못 거시기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이거 부시장 혼날 일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와가지고 끗발 부리는 거야, 뭐야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이따 소집 한번 할 테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적당히 해가지고 오늘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어려움을 서로 겪고, 이걸 달리 보는 사람이 있고. 위원님들은 각자 다 달리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1차 년도에 9억 5,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 1차 년도, 2차 년도 내년에 예상 얼마나 하고 있어요? 2차 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0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2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3차 년도에 다 하겠다? 익산시가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거 다 댈 수 있어요? 자금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95억 원이란 자금을 어떻게 댈 수 있는가, 이것도 시하고 조율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3년에 95억 원이면 1년에 그냥 평균 내더라도 30억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좀 계획을,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하니까 이런 것 시하고 이렇게 절충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들었습니다. 뭔가 좀 계획성 있게 해야지 지금 툭하면 정시장 돈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2차 추경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간담회에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번에 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부시장도 똑같이 실수를 했고. 부시장 와서 공개사과 해야 돼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부시장 오라고 해서 공개사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확인해서.
○위원장 소길영
예, 확인해서 오셔가지고 오늘 회의 참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2.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8호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담당관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 조례에서 저희가 심의안도 제가 위탁기간 맞춰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착각이 약간 있었네요. 동의안이 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명확하게 90일을 안 지키신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이 좀 늦어져서 그랬던 부분이었고. 그걸 말씀을 주시지 왜 말씀을 안 주세요? 착각했던 부분을 또 알려주셔야 위원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네 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센터 내에 있는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대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단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직원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산단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 조례상으로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이용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현재 이용계획은 식당이 월 2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센터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운영은 네 분이 하시는데 센터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센터 내에 네 분이 다 지금,
○김진규 위원
거주하고 계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다른 분들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0명이라는 숫자는 주위에 계시는 산단 종업원 종사자들이시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용객이 저희 입주기업 종사자입니다.
○김진규 위원
체력단련실도 그렇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체력단련실은 아직 이용 안 하고 있고요, 이번 달부터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의 카페하고 홍보전시실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비즈니스 상담실.
○김진규 위원
상담실하고 식당 운영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단 주위에 계시는 근로자 분들도 물론 자체 체력단련실이나 카페 이런 게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꼭, 거기에 오시는 분들 세미나실이나 그런 걸 순간순간에만 이용하지 마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100% 공부를 다 하고 이 자리에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혹여 상반된 의견을 말씀을 주셔도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시정해서 서로 협조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아무 말도 안 주시길래 제가 맞나, 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틀렸더라 이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서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신용 위원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없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것은 재계약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부평가에서 재계약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요.
○신용 위원
내부평가라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내부평가요.
○신용 위원
이용자 만족도는 혹시 평가해 보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숙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재계약 동의안은 크게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이용할 때 근로자들이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신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민간위탁 동의하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원래 기간이 3년이죠? 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3년인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올릴 때 3년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3년을 해 주는 것은 거기가 협의체가 잘 할지, 못 할지 모르니까 1년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지금 재계약 동의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왜 2년 3개월이냐, 하는 부분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그렇죠? 왜 2년 3개월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제가 여기에서 아까,
○박종대 위원
설명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회계연도하고,
○박종대 위원
그렇죠,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2년, 그러니까 1년 했기 때문에, 3년이면 2년만 더 해야 되는데 2년 3개월 하는 것은 회계연도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 뜻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 돼. 그래서 2년 3개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그랬는데 참 인기도 좋고 주변사람들도 많이 와서 식사하시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지금 아직 트레이너는 없죠? 체력단련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달라,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어떻게 대안을 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직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건 위원님,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요구했던 것이니까 서둘러서 좀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내가 왜 먼저 하냐면 이런 안을 먼저 알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이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가 연 1,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연 1,200만 원이에요. 청소관리원 1,300만 원. 최저시급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건 인건비로써 그렇게 1,200만 원,
○조남석 위원
아니, 인건비인데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예산 짤 때 타 위탁시설과 같이 동일하게 참조해서 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률이나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릴 때 저희가 다시 참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주고는 싶은데요, 저희만 그것을 인건비를, 타 위탁시설이 있는데 더 주기가 그래서 그때 조금 적게, 아니, 똑같이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위탁을 할 때 또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건 수의계약으로 기존에 한 사람이,
○조남석 위원
한 사람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협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협회.
○조남석 위원
협회, 기업인들이 협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법인만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뭔가 서로 경쟁이 있어야만 뭔가를 하는데 운영은 지금 잘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입찰할 때 이게 실제적으로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입찰상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직영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1년 한번 저쪽 해 보고 우리 익산시가 한번 해 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시작할 때 금방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업체가 잘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못 가졌기 때문에 1년 우선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됐고요, 주변의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재계약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잘 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 소득사업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소득은 없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이익을 남기는,
○조남석 위원
아니, 뭐 커피를 드시고 뭐하고 하면 그 물건을 사야할 것 아니에요, 원료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돈은 받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실제 지금 커피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센터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식당은요?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우리 시가 해 줍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식당을 7,000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소득사업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이랑 재료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시설관리나 청소관리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벌어서 소득사업을 충당해서 주는 것이냐,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어떻게 1,200만 원이 되는가, 저는 그 말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 돈은 저희가 민간위탁비로 주는 것이고요, 식당은 자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득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충당해서 더 반영을 하는 것인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나 청소관리가, 그러면 시간을 4시간이나 3시간 근무한다는 겁니까?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건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아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금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시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성과 평가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느낀 내용이 뭐냐면 평가자 자체가 산단조성계장 외 2명 그다음에 내용은 위탁시설·사무의 사업성과, 이렇게 해서 성과표가 있었어요. 이 성과표를 보면 이게 성과의 지표를 만드는 기준 서류가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외부인원 4명을 해서 또 평가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기관에서 일반 전문기관 모집을 해서 그 위원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성과표를 만들 때 표의 순서의 내용은 딱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O·X 점수를 주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 성과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족도 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용자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좀 질 높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 만족도 조사나 성과표 자체가 우리 행정이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서 할 게 아니라 만족도를 느끼는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할 수 있도록 평가표 자체도 조금 다양하게 세세하게 그런 표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재차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 또한 사무조례 이게 재계약 시 90일 전에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위반하면서 입안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는 꼭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다음부터는 꼭 지켜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이종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755호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예, 김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하는 지원사업에서 혹시 중복지원이 있을 때나 여기 5번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세부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이 조례에서는 소규모 1만㎡ 이하 고령농업인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중복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복지원 사업인데 중복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데요,
○김미선 위원
중복지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닙니다. 조례로만 보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 사항들은 빼고 하겠다는 겁니다. 중복됐을 경우에는.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환수 건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환수 건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 2번 보면 이게 어떻게 이걸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면 수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기타 공익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원할 때마다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그때 해서 환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김미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농지에서 정착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요즘에 자녀분들이 외지에 많이 나가 있으면 주소를 자녀 분 때문에 또 옮겨놓는 분들이 있는데 실거주자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범위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불가하고요, 관내도 익산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내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망성이나 용안, 용동 이런 부분에서는 세도라든지 강경 쪽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소는 익산에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령농업인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소이전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30년, 40년, 50년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소가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영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한번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우리 이종현 위원장님 조례 제정을 우리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수렴들을 좀 고령 소규모인 분들하고 뭔가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종현 의원
크게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분들 적은 분들하고는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지원대상에서 익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이종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 주거를 1년이라는 부분은 좀 짧지 않을까, 아니면 2년이든 3년이든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행정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광역이 6군데, 기초가 17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1년에서 2년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도청 같은 경우도 1년 이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혹시 또 많은 혜택을 준다면 여기에서 1년만 했다가 또 바꾸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런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그런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남석 위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종현 의원
이것은 크게 1년 아니면 2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아까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농지를 취득해서 도시에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내 농지에서 경작” “관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용안 같은 경우는 충청도 세도 같은 데 사는 분들이 이번에 수해난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함열 사는 분이 강경 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관내”로 내가 표시했던 건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관내”만 빼 달라, 그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농지가 익산에 있고 주소가 서울에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떤 부정한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안될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지금 제6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1호에서 5호까지. 이게 아까 중복된 부분 거기에 소규모 고령농업인 1만㎡ 이하면 3,881명입니다. 지금 1호에서 5호까지 중복된 사업이 있긴 있습니까?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사업들은 중복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중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무엇으로 몇 호로 봅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사업이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중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뭔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만든 조례를. 하여간 이 부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뭔가 지원책을 강구해 가지고 꼭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이 어렵게 농정활동을 하시면서 고령으로 좀 연령을 높여줘라, 또 여러 가지 재원도 지원해 달라, 그런 걸로 아마 토론회를 하고 농가 쪽에서도 많은 요구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만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 고민스럽게 의원님이 고민하셔서 그 외에 빠져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추후에라도, 이 조례안을 고민하겠지만 비용이 그래서 어떻게 추계가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의원님, 좀 남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현 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들한테는 그래도 지원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익산시 같은 경우 농사짓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이종현 의원
그런데 지원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나 많이 있는데,
○김진규 위원
비해서 적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종현 의원
예, 적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니까요,
○이종현 의원
예,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원을 하는 게 중복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중복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겠다, 그 뜻이에요.
○이종현 의원
아,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다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저희는 모르고 있고 중복만 되고 있을 것이라고 가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셔서 비용도 추계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고민을 좀 같이 부서랑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는데 의원님들 조례는 존중이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것을 보완을 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1만㎡면 3,000평 조금 넘어요. 2필지 조금 넘는데, 1필지 1,200평이니까. 이런 정도 농사짓는 분들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근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실거주냐, 아니냐. 아까 같이 주소를 아버지 주소만 옮겨다놓고 하느냐, 이것도 실거주라고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관내, 관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조례 때문에 65세 이상이 망성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65세 이상입니다. 지원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충남지역에서 강경이나 농사지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런 불만이 또 엄청나게 생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또 불만이 생겨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의원님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은 요즘 촌에 가면 65세는 청년입니다, 사실은. 청년이에요. 또 65세 이상도 농기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농기계 안전사고도 많이 나. 농기계 범위를 어디까지 농기계로 보는 거예요? 농기계 범위를. 농기계는 트랙터까지 다 보는 거예요? 농기계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업에 종사하는 기계는 다 포함입니다.
○이종현 의원
트랙터도 뭐, 예.
○박종대 위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주소가 아들이 있고, 아버지 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청년이나 또 중간에 아들들은 다른 데로 농업기계 대출해서 지원도 받고 무엇도 받고 다 받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농촌에서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데 또 아버지는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해당이 돼서 이런 것들도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어.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이 조례를 보고 의견 하나를 내지 않고 그냥, 그러면 뭐했어요? 지금 과장님? 의견서 하나를 내지를 않고. 의원님이 이걸 내면 ‘사실은 이런, 이런 점이 있습니다.’ 냈어요? 하나 의견을? 내지 않았잖아, 지금 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서, 그러면 누구는 중복으로 받고, 또 얼마나 불만이, 과장님 힘들어져요. 어느 정도는 룰을 정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힘들 판인데. 그 지원대상에서 중복대상은 안 된다, 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지금 현 조례로 보자면 아무렇게나 다 받을 수 있어. 줘도 말을 못해. 그러면 의견 하나를, 과에서 의견 하나를 내지를 않아?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아까 의원님도 얘기를 하지만 관내의 농지만 하다보니까 익산시 땅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 저한테 망성이. 제가 지역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강경으로 이사 가네, 어쩌네, 막 가기만 하면 그래서 솔직히 망성을 많이 못 갔어요. 하도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원님도 이거 고민해야 돼요. 괜히 해놓고 잘못 했다가는 조례 해 놓고 욕먹어.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의원님한테 이렇게 과에서 제안을 해 주시든가 하셨으면 이걸 좀 넣어가지고, 이런 것을 다 여기 수정안에 넣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의원님이 한 건 나는 웬만하면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셔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방금 말씀하신 제5조 지원대상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정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관내 농지로 한정하다 보면 익산시에 주소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강경이라든지 세도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만㎡ 미만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영농입니다. 그리고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들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소규모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 소규모 영농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1만㎡ 정도 운영하는데 트랙터를 쓴다?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달리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변칙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 그래 내가 그래서 농기계를 어느 규모까지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과에서 좀 얘기를 해 줬어야지, 의원님한테.
○이종현 의원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트랙터 임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3,000평정도 농사짓는데, 어쨌든 요즘은 다 트랙터로 농사짓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막 지원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이 동네나 이런 데서 한 사람이 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받는 것이지 지원한다고 해서 트랙터 연세 드신 분이 트랙터 빌려다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갖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박종대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3,000평정도 짓는 사람이 트랙터를 사야 아무, 운영하지도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종현 의원
지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지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그런데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대농들이 갖다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야.
○이종현 의원
그런데,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과거에 트랙터를 사지고 이렇게 지원받고 또 변칙적으로 한, 과거에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농기계라는 것을 좀 제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 1만㎡인데 트랙터도 가능하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지원의 농기계 규모를 조금 하향시켜서 소농들이 쓰는 기계로 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3,000평정도 하는 사람이 트랙터를 사고 뭘 사고 하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과에서 제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의견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이것을,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위원님, 지금 시에서도 중소농업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ha 미만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아요, 지원하는 것이. 내가 여기 적어온 것만 6개예요. 적어온 것만 6개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용하려고 이용한다는 얘기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지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건 없고요. 더군다나 그쪽 같은 경우는 면적단위가 보통 10ha 이상일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되지 여기처럼 1만㎡ 미만일 경우에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가능한 것, 무엇 무엇 제외를 시킨다든지 제외를 시켜야 명확히 저기를 하고, 이중지원이 됐을 때는 환수조치 한다, 이런 것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중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머리 아픈 일이지 의원들은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이제, 당신 운영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서, 농기계 이거 만약에 나 트랙터 하나 해야 되겠다, 지원해주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 줘?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종현 의원
자격이 3,000평 농사지어가지고 트랙터나 콤바인을 보조사업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자체는. 자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만㎡ 이하이니까,
○이종현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지원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임대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나 자격자체가 되지 않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박종대 위원
왜 자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종현 의원
3,000평 미만 짓는 사람들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의뢰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그건 지금 잘 못 안 거예요. 뭐냐면 대농들은 아까 같이 공모해서 많이 한다, 과장님이 얘기를 한 것이고. 소농도 3,000평 이하 1만㎡ 이하도 농기계를 트랙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조례는. 조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잖아, 농기계는. 그 범위가 트랙터까지 다 들어간다면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5ha 미만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1만㎡ 미만이기 때문에 관리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농기계 및 농작업기는 이거 농기계라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농기계를. 규칙에다 넣든가 규정에 넣든가 넣어서 만들어야지 이 현행으로써는 뭐든지 받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요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할 때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수정을 해 달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여기 1년 실거주,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제5조 지원대상에서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라는 걸 빼고,
○박종대 위원
관내?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중복지원 하는 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중복지원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박종대 위원
여기에 중복은 할 수 없다는 안이 하나도 없는데? 없잖아. 중복을 할 수 있어요, 조례상에. 어디에 나와 있어? 중복 안 된다는 얘기가. 이건 부칙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에 넣어야지.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넣어야지. 그래서 말씀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해서 통과돼서, 그냥 의원이니까 통과시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나중에 말썽이 되게 된다고. 시끄러. 다시 수정해야 돼, 그럼 또.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소길영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제5조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만 된다고 봐요.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소를 익산시에 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아까 말대로 충청도에 사시고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거기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익산시에.
○조남석 위원
예, 두고 해야만 되지. 이 부분 아까 그것을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규모” 맞잖아요?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규모” 지원한다는 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뭘 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정을?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관내에서만 농사짓는 분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는 망성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소는 익산에 있는데 강경에서,
○이종현 의원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익산에 주소를 뒀는데 강경, 세도에서 농사를 지어. 그런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수정이 “관내” 라고 쓴 건 빼 달라, 지워달라,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조남석 위원
관내, 관외,
○이종현 의원
익산 사람이 서울 가서 농사지어도 지원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조남석 위원
“관내, 관외”로 하면 되는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래서 거기를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종현 의원
그래서 그거 수정해달라, 그 얘기고.
○조남석 위원
“관내, 관외”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를 줬을 때 일단 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줬을 때? 공고할 때 내부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종현 의원
당연히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종현 의원
규정이 있지 왜 없어.
○조남석 위원
규정이 있죠.
○이종현 의원
어떤 공모사업 할 때,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 규정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서 줄 건데 중복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않는 거예요? 공고할 때 내부규정으로 낼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아까 한 가족에 하나를 줄 수 있고 뭣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이상, 5년 이상 받은 자는 안 되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정으로 운영해서 가면 되는 건데 왜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박종대 위원
위원님, 이 조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조례로는 다 받을 수가 있어, 누구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로 각 호를 5개를 뒀으니까 이 부분 행정에서 내부적인 규정을 잘 둬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이종현 의원
그리고 아까 중복된다는데 이게 제7조2항에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거짓”이 중복이나 이거 같은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복이나,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중복”을 넣어야 한다니까.
○이종현 의원
그러니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된다고.
(이종현 의원, 바이오농업과장과 상의 중)
○이종현 의원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수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니, 그게 아니고 2조 앞부분에다가 “중복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그렇게 넣어서,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걱정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종현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예, 김진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의원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리고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여성정책들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5세가 이제는 노인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골에서는 거의 노인도 아니신데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대에 대한 기준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판단을 위해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이나 여성들은 많은데 노령은 없다, 그런 내용 말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맞잖아요. 공고할 때 내부지침도 찾고 또 수정해서 가면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종현 의원
그것이 농사짓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속적인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궁극적인목적은 그것이죠.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종현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지금 현재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소규모의.
○이종현 의원
그렇죠, 거의 지금 현재 50%, 사십 몇 퍼센트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방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말씀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4.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김미선·김순덕·정영미·한동연의원 공동발의,4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753호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2일 김미선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53호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환경이 참 변화가 심해요.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갑자기 유래 없이 폭우가 내려서 농산물의 저하 또 기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못난이 조례를 만든 부분에서 판로를 하려고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4조2항3호에 보면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방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농산물 저하되는 상품은 판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아니면 자료를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아마 판로가 못난이나 기형이나 이런 것들을 팔았을 경우 추후에 익산시에 또 뭔가 농산물에 좀 저하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혹시 이런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잠깐,
○위원장 소길영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설명드리면요, 못난이 농산물이라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이런 데서도 못난이 농산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몇 년 전에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된 사과, 양파 이런 것들을 시청 앞에서 판매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거래·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입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드신 것,
○조남석 위원
지금가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못난이나 이런 부분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놓고 아무 표현 없이 그냥 팔면 거기에 어떤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할 때는 꼭 비품이랄까, 그런 표기를,
○조남석 위원
예,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 얘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지금 하고 있어요? 못난이도? 표기로? 못난이라는 건 익산시 감자면 감자 못난이를 전자상거래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쪽도 지금 저희 과는 아닌데 활력과에서 지금,
○조남석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익산몰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못난이 농산물 그게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정확히 알고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생산단체하고 공동마케팅조직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해 보셨어요? 장·단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단체하고 공동마케팅 이 못난이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간담회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대화가 없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아직은 없었고,
○조남석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직매장 그런 수준이라,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못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매했어요? 덤으로 줬습니까? 아니, 너무 조례를 잘 만들어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조남석 위원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야만 된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많이 알고 이렇게 행정에서 대응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못난이 농산물의 개념이 아까도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나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품성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수해피해로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소비자하고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소길영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5.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용 않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용어로 바꾸는 것하고 또 하나는 조문 정비, 그래서 조문 정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인증제도에 따른 규정 이런 걸 만들고, 실질적으로 큰 틀은 없어도 여러 가지, 하나로 취합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없죠? 지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 중점사항이 지역인증제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박종대 위원
그게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100% 인증제로 가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인증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화시키고 있더만, 보니까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추가적으로 더 할 것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것에 담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만드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 지금 지침을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또 인증제도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관은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제일 큰 게 잔류농약검사인데 거기는 1건당 18만 원씩 들여가지고 전주대나 전북대 거기에다 의뢰해서 해 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인증제가 도입이 되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저희가 이게 지금 한 85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친환경하고 GAP인증이라고 농산물 우수 관리인증을 받은 데는 한 1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 개정안에 따라서 자체 시에서 로컬푸드 인증을 안 해 주면 로컬푸드에 납품을 못하는 그런,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자체인증을 하실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저희는 그래서 농어촌기술센터에서 그걸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소와, 아니,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죠?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하는 건 농가소득도 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금마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설과 또 농가 분들도 잘 이용을 하고 계신 시설들이 좀 부러울 정도로, 시내에서는 부러울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질의를 하나 드렸던게 그러면 잔류농약검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정기적이라는 것도 다시 말하면 간헐적이 되는 거잖아요? 간헐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인증제를 도입을 하고 하게 되면 무료로 진행하는 것만큼 보다 더 안정적인 농산물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큰 틀에서의 로컬푸드직매장이 매장의 운영도 좋지만 어쨌든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한데 굉장히 큰 정책들만 시행들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소규모 농가들도 직접적으로 생산에 또 연관이 있게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조금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로컬푸드가 신토불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죠? 거기 소농인들이 한다고 해서 소포장재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인증을 받고 뭐하는 부분에서는 GAP나 친환경은 대규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받고 소규모는 받지 않아요. 왜? 어디에 있는 텃밭이든 논이든 둑이든 그런 걸로 해서 소포장재 지원비를 우리 익산시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돈을 받고 GAP나 친환경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고, 아마 이 신토불이인 우리 로컬푸드가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증제도나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저하시킬 수도 있다, 우려가 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농가들이 만들어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까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지금 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나 저희 자치단체에서나 가장 추구하는 1번입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그다음에 판매자체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농 부분도 저희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농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로컬푸드가 850농가라는 기준이 뭡니까? 익산 로컬푸드 얘기하는가요? 조합원?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조합원 수.
○조남석 위원
조합원 중에 인증 받은 건 10%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90%가 소농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뚝방이든 조그마한 부분에서 농산물 키워서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기준인가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인증제도를 받고 갈 것인가,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거 2027년도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잘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나는 봐요. 이 소농을 그냥 없애는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려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수요조사 잘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말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일단,
○조남석 위원
그것은 저한테 답변이 없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걸 하는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소농들을 위한 저기거든요. 다른 대농들은 GAP, HACCP 다른 인증을 다 받는데 그럴 만한 성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무료로 인증비 없이 무료로 지원해서 지역인증마크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걸 붙여서,
○조남석 위원
그 기준이,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뚝방이나 아니면 어디 조그마한 데서 해요, 자기 텃밭. 자기 뒤에 있는 뭐 텃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키웠던 것들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게 로컬푸드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할 수 있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이건 농림축산부 지침이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빨리 얘기해야지. 왜 필요 없는 말을 해요.
○조남석 위원
아니죠, 판매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박종대 위원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지침에다가,
○조남석 위원
아니, 받아도 판매하는 건 지자체 마음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데만 합니까, 아니면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타 농협에서도 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같이 다 합니다.
○조남석 위원
강제조항입니까? 강제로 할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조남석 위원
다 받아야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 지침은,
○조남석 위원
우리 자체만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어제 보셨던 금마농협 그런 데도 하고 원협 이런 데도 하고 어양 로컬푸드 그런 4군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 판매 다이만 거기에다 놓고 옆에서 공산품 파는 데다가 농산물 놓고 팔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는 로컬푸드,
○조남석 위원
인증이 안 돼 있는 것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로컬푸드만.
○조남석 위원
로컬푸드 자체에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로컬푸드 인증이라, 이게.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현실성에 맞게끔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2호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소길영·조남석의원 공동발의,8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손진영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67호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의원님, 조례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성농업인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아주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무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강의 와 주신 분이 참고적인 화면을 보여주셨던 경로당 풍경 기억나시나요, 의원님? 80세 넘으신 어머님들이 65세, 70세 되신 아버님들의 식사를 옮겨 다니면서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였던 것은 지금 사실은 시내권이나 도심권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양성평등의 불평등이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화면을 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나면, 행사를 위한 개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나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농촌가정이, 또 가정이 행복해야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일도 더 열심히 하실 거고.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예산을 잘 수반하셔서 꼼꼼하게 진행해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성에 대한 교육들도 좀, 물론 형식적으로 농입인들이 뭐할 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성분들. 그런데 그걸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거예요.
○손진영 의원
잠깐 말씀드리자면 10월 15일에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은 익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이미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내년부터 바로 행사를 하겠다, 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당 과와 농업인단체, 여성농민들이 같이 논의해서 저는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추계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농촌의 양성평등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 조례하기 전에 저희가 농촌지역에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모로 청년·노인·고령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정책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 보고 그에 관련해서 이 양성평등도 굉장히 중요하다, 농업인 가정에. 그런 것들이 아직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양로당의 풍경.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꼼꼼히 잘 챙겨서 하세요.
○손진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여건 개선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 및 문화활동 지원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이미 익산시 여성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여성농민들한테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랑 시비를 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고요. 기존 단가가 전체 연15만 원이더라고요. 이 비용을 이용해서, 특히 농촌 읍면지역은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기가 적절치 못하는 거리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한 편을 보러가려고 해도 시내까지 나와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담고자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농업인 여성농민단체들과 늘 협의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여기 또 보면 건강검진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자부담 10%까지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손진영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이것은 조례상에 없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써놓으신 겁니까?
○손진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검토사항에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세부적인 사업을 명문화 할 경우 신규사업 발굴 시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조항대로 운영할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번에 의원님이 새로 신설하는 4·5·6·7조항 중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4·5·6·7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하신 건데요, 그 조항 중에서 4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8조3항을 보시면 “여성농업인의 문화·건강·교양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의견이었고요. 다만, 그래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나 권익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5번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 증진이나 여성농업인의 날 새로 신설하는 이런 조항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워낙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세부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다시 집어넣을 생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김순덕 위원
지금 겹치는 부분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중복되는 부분을,
○김순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세부적인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 말씀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화나 건강에 관해서 이미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세부사항에 조금 더 세부적인 명문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특별한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세부적인 명문화를 위해서 한다면 조례가 계속 새로 개정돼야 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겠다,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성의원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 만든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 신·구 문안을 보니까 조례를 필요 이상으로 수정을 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 “권익보호·지위향상” 똑같은 안을 또 수정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수정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모성보호”를“모성권보호”를 넣는다면 “모성권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 이것도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왜 이걸 삭제를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는가. 지금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는 목적과 취지만 넣고 세부사항은 규정이나 규칙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례에 있는 것을 그 이상으로 막 수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복잡해요. 더 명확히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내내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을 수정을 해 놨더라고.
그다음에 신규 신설란을 보니까, 뭐 신설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의원님?
○손진영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않는 것처럼, 이 조례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손진영 의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이거 기존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진영 의원
조례에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게 사실 더 문제 아닐까요?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조례가 많이 지금 손대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의원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신설하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긍정적인데 그 앞전에 이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여성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이 솔찬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냐면 농업대행장비 지원부터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여러 가지, 출산지원, 엄청나게 많아요. 익산시가 사실은 지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아까 같이 합법화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진영 의원
예,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손진영 의원
1조 목적에 관련돼서는 모성과 모성권은 다른 의미입니다. 모성은 말 그대로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은 성향과 성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너한테 모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모성권이 있니, 없니” 라고 붙였을 때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은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피임하고 싶어 하는 것에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든가 출산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선택권, 완전하게 임신하거나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도 예전에는 그냥 “모성보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법령이 “모성권”으로 개정이 2023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건 매우 다른 의미이고 법적인 의미로 좀 더 권한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는 “모성권”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지금 의원님이 잘못 발언하고 있어.
○손진영 의원
넣은 겁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 발언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모성권보호”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권익보호·지위향상”이 똑같은데 뭐하러 그걸 수정을 하느냐, 뒤에서만,
○손진영 의원
아니, 수정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글자를 추가해서 넣거나 빼거나 할 때도 거기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앞에 “지위향상”이 있잖아요. “권익보호·지위향상” 있는데 “모성권” 거기에서부터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부터 수정을 하는 이유는, 그걸 복잡하게, 똑같은 것은 수정을 해서.
○손진영 의원
아, 복잡해 보여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예, 똑같은 걸 수정하는 거예요. 그냥 “모성권보호·보육여건”만 수정을 하면 앞에 똑같은 내용을 수정을 지금, 그런 건이 많아요. 여기에 기존에 있는 것이. 굉장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것 내용이 크게,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이라는 그 용어자체가 특별하지 않는데 그걸 수정을 했더라고. 그 말이 그 말인데. 특별하지 않는데 수정했어. 아까 “모성권”하고 “모성”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그건 수정하는 건 내가 말 안 했어요. 그건 당연히 거기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개정이라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필요한 것만 개정을 했을 때 단백하고 뭔가 확실히 눈에 들어가는데 그 이상을 여기에다 많이 넣다보니까 어수선하고 마치 전체 수정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신규 신설하는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이 제 생각과 좀 달라요. 그런데 의원님이 신규 신설하는 것은 저는 익산시 여성 저기들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전혀 지원이 안 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진영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말씀드린 뒤에 신설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9조 여성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가 안 돼 있었어요, 조례상에. 이런 것은 참 잘하셨고 2항에 “농업인 행사라든지 이렇게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손진영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수정해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체를 다 수정해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손진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발의한 사람들은 못하나?
○위원장 소길영
질의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
같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뭔 질의를 해요.
○조남석 위원
안 돼?
○위원장 소길영
담당과장님께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성농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발의한 부분이, 지금 이거 손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했는데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구체화를 좀 해서 내부규정으로 운영을 하든 뭐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현행에 지금 18조 3호에 “여성농업인 문화·건강·교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이 전혀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자인 우리 손진영 의원님께서 제14조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7항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세부 목으로 좀 세워서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개정안을 했는데 이것을 좀 반대한다는, 삭제한다는 부분이 조금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표결을 원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조남석 위원 얘기에, 지금 조례라는 것은 이중으로 이렇게 접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조남석 위원은 전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특수검진하면 총 사업비가 1억 7,600만 원에서 국비가 8,8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 자부담 1,700만 원 이게 다 여기에 다 나와요.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조남석 위원님, 이거 보고 얘기해. 시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보고 얘기해야지 보지도 않고 뭐 전무하다?
○조남석 위원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박종대 위원
다 지원하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현재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생카드로 보면 한 6억 8,000만 원,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자체 사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3억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여성농업인에게 보조를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에 여성농업인의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18조까지 만드는 데에서 정말 조례만 만들어져 있어도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시비는 4,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환경에 사실 불임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도 받고 농작을 했는데 폭우로 인해서 다 전멸됐을 때 그런 여성들의 그 피해가 엄청 정신적으로 피해도 있으니까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이런 것들도 한 번 넣은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예방차원에서 치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것인데 이 부분을 다른 걸 한다고 해서,
○위원장 소길영
자, 조남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반대의견 내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8.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안녕하세요.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66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 의미 있는 조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계량기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사실은 불공정,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특히 신동 지역은 그게 심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례는 아주 합당한 조례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서 나누는 것에 있어서 약간은 불평등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요. 맨 뒤에 업종 요율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월분이, 2023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8년까지 가면 기본적인, 여기 지금 이게 단가인가요? 표의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쭉 이게 기본단가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지금 현재 2028년도까지 기본요금이고요, 2028년도 이후부터는 그 마지막 요율이 계속 적용되겠죠.
○정영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금액이 다 올라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에서 수도요금을 분리할 때 보면 여기 세대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류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사용량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요금 요율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2028년도까지 5개년 동안 8.8%씩 인상되는 부분을 지금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된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요금이 2028년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여기에다 놓으신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 이…….
○정영미 위원
올려서 지금 올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 세대구분하고는 관계없이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세대구분하고는 관계없이 이번에 공동주택과 개인주택들 여기에 대해서만 명확히 해놓은 거고요. 그 뒤에 상수도요금의 인상부분은 행정에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뒤에 이 요금표를 보니까,
○장경호 의원
아, 예.
○정영미 위원
이거를 보니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첨부된 서류이니까 그러면 요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장경호 의원
예, 그건 아닙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오늘 회의 제1항, 2항 진행할 때 우리부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주셔야 함에도 부시장님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한 관계로 저희 의회에 사전연락 없이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의 사과발언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절차에 의해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좀 소명하시고 사과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영석
부시장직속의 기관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부시장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아무리 부시장이 일정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회, 의회에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에 또 위원회에 반드시 상의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길영
부시장님으로부터 회의참석을 일정상 못하신 것에 대한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사과발언에 대해서 다 공감해 주시는 거죠?
○부시장 강영석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위원장 소길영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미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조남석 위원
그것만 받아요, 아니면, 질의 좀 한 번.
○김순덕 위원
아니, 아니.
○박종대 위원
아니, 아니야. 이제 사과이니까 질의 아니야.
○김순덕 위원
아까 얘기 다 끝냈어요.
○박종대 위원
가셔, 가셔. 끝났어요.
○김순덕 위원
가세요.
○위원장 소길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9.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우리 위원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2일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54호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시에서는 지금 저희 익산시만 조성이 안 된 거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김미선 위원
그 부분이 좀 빠른, 그 조례를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용추계가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별로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이 다 파악이, 등록대수가 파악이 돼 있을 거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왜 이 비용추계서에 전혀 설치라는 그런, 그러니까 운영만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걸 설치하는 데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한 15년 전부터 지금 화물차주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이걸 공영주차장을 뭐 200대, 300대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데를 마련을 하느냐, 그게 없어서 권역별로 20~30대씩 해서 권역별로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고민 중이기 때문에 이게 추계가 안 됐고요. 이게 사실은 2023년까지인가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행정에서 부지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도비하고 시비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향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비 70%에 시비 30%죠?
그런 상황에서 뭐 예산 추계랄지 아직 차고지 주차장을 확정을 못 지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여기 등록차고지를 이용할, 공영차고지라고 하나요?
○박철원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 차고지를 이용할 등록대수는 몇 대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박철원 의원
3,600대 정도 됩니다.
○김미선 위원
3,600대. 3,600대, 그러면 여기 그 현황표에 보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대수들이 그 시군별로 등록이 돼 있는 차 숫자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저기 3,600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 우리 익산시 거는.
○박종대 위원
검토보고서에.
○김미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의 오래된 숙제이고 정말 숙원사업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로 인한 공영주차장의 부재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저희들이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신설되게 된 데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는데 혹시 예정 부지를, 혹시 예정하고 있으신 데는 혹시 있으신 가요?
○박철원 의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팔봉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농수산물센터 주변에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저기 의원님,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신청사 개축 때문에 행정 부서들이 지금 실내체육관에 갔었잖아요, 공설운동장에. 그 때문에 그 주위에서 그동안에 대놨었던 화물차들이 밖으로 시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이렇게 우리 의원님 노력하셔가지고 설치 및 운영 조례 만들고 나서도 “예산이 없네, 부지가 없네. 만약에 부서 다시 또 들어와 버리면 거기 또 이용해도 되네.” 저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행정에서.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의원님이 조례는 발의하셨지만 저는 익산시의원, 전체 의원이 전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마련해 주셔야 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제정안 검토의견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30대 정도의 화물차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화물이 1,300대 정도가 있는데 개인화물별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특수차량 3.5t은 차고지가 면제가 돼 있는데 이 법은 국가법령에 의한 건가요, 과장님? 면제가 된다는 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법령에 조례로 위임이 돼서 저희도,
○김진규 위원
아, 국가법령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례로 위임이 돼서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익산시만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어…….
○김진규 위원
규제, 이 면제 대상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여기 그 법령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거기에 근거가 돼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돼서요.
○김진규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였냐면 뭐 11t, 8t 이상의, 5t 이상의 화물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1.5t 화물들이 주택가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요, 1.5t 화물. 그게 두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공간을 두 자리를 차지하고 규제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금 강화, 강화할 수,
○김진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한 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 끝까지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도 배가 고파서 지금.
(웃음)
당이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 화물자동차 이 조례 참 긍정적 조례다, 시민이 원하는 조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례.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 지금 의견서를 냈어요, 내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다만 현재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를 내가 매입을 할 때 주차장 없이 화물자동차 허가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아닙니다. 차고지는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갖다 넣고 거기에다 차 대놓고 갔다 오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귀찮으니까. 그런데 걱정 안 할 것을 걱정을 하고 있어, 지금 미리. 뭐냐면 공영주차장 없는 상황으로 시기가, 미리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또 왜 않냐,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봐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웃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우리 과장님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만 지켜줘도 돼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의원이 내신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 박철원 의원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냈어.
두 번째, 화물차 공영주차장 화물차 운수업법 이래서 딱딱딱 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다는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한 발 뒤로 빼는 거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법령에 좀 그런 식으로 이게…….
○박종대 위원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가, 박철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원 의원
항상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저희는 행정에서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저희가 빌미를 주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라고 우리 의원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행정에서는 일처리를 위해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을 넣는 이유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느슨하게 해주면 몇 년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만드는 시간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기 좀, (웃음)
○박종대 위원
이게요. 한 번에 못 만듭니다.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좀 한 번이라도 좀 해봐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단속을 좀, 계도를 하고 그 자리에 계속 받치는 사람은 계속 받쳐. 계도를 해. 다음에는 무조건 딱 끊으니까 서운하게 생각 마셔,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써서 붙여. 저도 불편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거 한 번 강제조항 저기이고.
또 하나는 보니까 “「운수사업법」제45조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방공기업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업체로,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방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대행이라 아무 해당이 안 돼. 괜히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뭐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야.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아까 같이 강제조항 아닌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불행이에요. 익산시 불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아, 내가 교통행정과장 있을 때 내가 하나 좀 만들어야 돼.” 해서 크게 만들려고 말고 우선 일부라도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하시고. 주차는 차고지가 다 있어요. 차고지에다 갖다 대시라고 하시라고. 계속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안 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처음부터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도를 해서 차고지에 갖다 넣어주세요, 단속합니다, 몇 번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이런 거 하나 걱정하실 것이 없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예고안에 올라온 것만 내가 참고하고 다른 것은 제가 뭐, 해야 할 일이니까.
○박철원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없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의견 낸 걸 수정을 하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 항 그거 지금 걱정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짝 조이지는 않을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얘기해. 좀 발의한 사람이 막, 왜 해야 되는데 않느냐, 이렇게. 그것만 잘 이렇게 하고 빨리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강제 조항 넣어도 아무 문제,
○신용 위원
위원님, 배고파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해봐요.
○위원장 소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그냥 바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소길영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10.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752호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2호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선 | 김순덕 | 김진규 | 박종대 | 소길영 |
| 신용 | 정영미 | 조남석 |
| 박철원 | 장경호 |
| 조 계 남 |
| 부 시 장 | 강영석 |
| 바이오농정국장 | 유원향 |
| 건 설 국 장 | 김성도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박갑수 |
| 바이오농업과장 | 김문혁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명석 |
| 교 통 행 정 과 장 | 이용범 |
| 농 촌 지 원 과 장 | 이은숙 |
| 위 원 장 | 소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