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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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일        시  :  2023년 5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37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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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하천관리계장 이성철은 병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206쪽 보겠습니다. 206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인데요, 작년에 건설과가 명시이월이 31건, 사고이월이 11건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매년 이월하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한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과 특성상 이월되는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익산시 전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예산 투입 시기나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은 그 옆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보시면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및 휴게실 포함해서 설치 1식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문 선탠 이런 작업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여성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문을 설치하고 불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설계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문만 달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처음부터 간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이 두 번이나 쓰여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화장실을 번호 키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지나가다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그래서 그거는 보안상 번호 키는 달았는데 사용자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쪽 사용하시는 분한테 번호를 알려줘서 그분들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번호 아는 사람은 사용하지만 일반 시민이 누구나 그쪽에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건설과장 조규석 시민들보다는 운전자들 위주로,

○이중선 위원 아, 그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휴게실 보니까 지금 편의시설은 그 안에 전혀 없나요?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빗자루만 그 안에 보관이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어떤 편의시설을…….

○이중선 위원 거기 화장실 옆에 휴게실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 전혀 어떤 휴게실 할 만한 여건은 안 갖춰지고 빗자루만 보관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해보셨을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페이지 239쪽 보겠습니다. 만경강 문화관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전북권 보도자료를 보니까 완주는 우석대하고 연계해서 만경강과 호남평야를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지금 문화관을 거기에 지어놨지만 접근성이 열악하기도 하고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작년에 여기 방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자료 찾는 중)

○이중선 위원 그런 통계자료는 따로 관리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하루에 50명 정도씩 평균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하루에 50명이 오시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그분들이 어떤 볼거리를 보고 주로 가는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평상시 매일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요. 사진 전시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기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사전에 좀 홍보를 하고 그 기간에 강사 초빙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오면 옥상에 올라가면 그래도 3층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경관이 잘 보입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옥상을 활용해서 전망대 이런 부분도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많이 미비하게 돼 있어서 시민들이 가서, 50명이 방문한다고 하지만 여기를 다른 분이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한다든가 재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매우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볼거리 같은 부분, 즐길 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작년에도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인공적인 시설물을 더 하고 싶은데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못하게 해서 추가적인 시설은 곤란하고요. 옥상에 망원경 같은 것 설치해서 그걸로 보긴 하는데,

○이중선 위원 그쪽에 요즘에는 만경강 파크골프장 때문에 유동인구도 나름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쯤 보고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볼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조규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꼭 간과하지 않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다음은 241쪽 보겠습니다.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부분인데, 오늘 또 보도자료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가 용안습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용역착수보고회를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쭉 내용을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조성, 경관시설 확충·보완해서 체험 및 편의시설이나 초화류 식재 등을 조성해서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해서 2029년에 국가정원 지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 과도 협력해서 이 부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연꽃 식재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홍련, 백련 이런 구분을 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따로 솎아내고 구분해서 작년 지적 이후부터 관리를 했단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따로 솎아내는 작업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그게 수중이다 보니까 작업이 힘들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작년에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 예산 확보 못해서 올해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관리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확보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 하반기라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또 그쪽에 연이 많다 보니까 연뿌리 활용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을, 연뿌리를 판매한다거나 수확을 해서 지역 주민께 나눠준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그쪽에 퍼걸러나 벤치의자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가실 때마다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강된 시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관리청에서 그런 시설들을 전혀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관리청에서 못하게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기보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꼭 시설이 부착되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대안을 찾아보시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그래서 거기 정자 같은 것을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개 놨는데 정자 같은 것을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면 또 그게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정자가 몇 개 더 설치됐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더 설치한 건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작년에는, 그럼 현재 있는 건 몇 개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10개입니다. 이동식으로 10개 돼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사전에 과에다 확인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개수가 더 많았는데, 이런 편의시설 확충도 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보시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니까 27개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자료 227쪽을 보니까 2022년 준공된 사업현황에 4개소가 준공되었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225쪽을 보니까 군도 23호선하고 토성 그다음에 용안 남포삼거리 3개소 합해서 총 7개가 준공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나요? 앞에 여기 추진실적에는 준공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된 사업현황은 227쪽에 있고, 그렇죠? 4개소 써 있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여기 앞에 225쪽 보니까 연번 5번이랑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래서 준공된 곳이 7개가 맞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여기 4개로 준공된 거로 표시된 것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것이고, 7개는 다른 사업까지 포함된…….

○한동연 위원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7개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개 사업이 현재 남아 있어요. 작년에 위원님들이나 저도 늘 이야기했듯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하셨는지, 예산 확보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하나의 사업이 몇 년씩 걸리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꾸준히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맞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도 필요성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 사업을 착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자료에 금후투자액이 179억으로 돼 있어요. 남아있는 20개 사업을 179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올해는? 제가 올해 업무보고 자료상에 보니까 이월 예산까지 포함해서 6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바로 파악이 어려우시면 사업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용역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예산 세우셔서 꼭 조속히 사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맞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포함해서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실 때 개별 사업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꼭 좀 적시해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만경강 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우리가 사업개요에서 보면 위치가 익산시 목천동 1183-23번지 일원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혹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검색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검색을 해보면 만경강 문화관이 일단 주소가 김제시 백구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실제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 땅하고 김제시 땅하고 같이 연결된 데서 거기 딱 뜨는 데가 아마 김제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제시로 돼 있고, 특히나 또 만경강 문화관을 다녀간 블로그들을 보면 김제 만경강 문화관을 다녀온 후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규석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지 못했죠? 물론 익산 문화관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김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우리가 한 해 예산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2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혹시…….

○건설과장 조규석 맞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회사에다 연락해서 주소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거는 힘들 텐데요?

○건설과장 조규석 그쪽에서 시설 같은 것 하면 도로 같은 것 낼 때도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거든요?

○한동연 위원 주소 바꾸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지금 그냥 만경강 문화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익산이라고 쓸 수는 없나요? 전주, 김제 우리가 같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가요? 혹시 만경강 문화관이라고 있는데 외벽에 익산 만경강,

○건설과장 조규석 제목을요?

○한동연 위원 예, 익산이라고 쓰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여기는 익산 관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과장님이 문제점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만경강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부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바람이 있다면 현재 만경강 문화관의 프로그램은 친환경 제품 만들기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 같은 정적인 위주의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사실 만경강 문화관 거기의 강점이 뭐예요? 얼마나 자연경관이 좋고 사람들이 오면 감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관 앞에 소무대도 있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야외공연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접하고 와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야외공연해서 저희들이 한번 허가해서 한 적 있거든요? 공연장이 있으니까 그런 야외공연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도 예를 들어서 1인 1악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와서 공연도 하고, 익산이 이렇게 멋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소 옮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제안을 해서, 그런데 그게 서류적으로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제시하고 이미 협의는 했었는데 그게 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환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경강 문화관은 김제시 주소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하여튼 노력해주시고, 바꾸면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꾸면 좋으니까 더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안 되면 건물 외관에 익산이라고 크게 같이 쓰면 어떨까, 저는 그걸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소 바꾸는 건 저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과의 전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도. 그런데 사고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원인을 보면 용지매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지매입이 전반적으로 안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용지매입을 70~80% 해놓고 나머지 부분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도 큰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고이월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마 신정~중왕 간 도로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용지매입 안 되는 부분들이 민원인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가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고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미 토지매입이 된 부분들은 다 우리 세금으로 다 토지매입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용 신청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즉시즉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80% 수용해놓고 20%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을 못 잡아서 그 20%를 토지 수용을 못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기존에 토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건설과의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마을안길 정비사업 같은 거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안길 정비사업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0m 마을안길 정비를 해야 되는데 100m 사업하고 100m 사업을 또 남겨놓은 구간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길이 측량을 잘 못했든지, 그 업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 마냐,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돈이 주어져서 예산만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지구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서는 왜 공사를 하다 마냐, 이거 마무리해주세요, 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나요, 사업이?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당초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요구하는 만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구간이 너무 길다거나 그런 부분,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다 못해주고 왜냐, 해야 될 데가 많으니까 구간을 나눠가지고,

○소길영 위원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갑니다. 2km를 해달라고 하면 2km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늘려서 1km, 1km 해서 당해연도에 1km만 하고 다음연도에 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불과 200~300m 안길도 나눠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저쪽 농로 쪽에도, 농로야 미래농업과에서 책임질 부분이지만 이쪽 마을안길이나 건설과 소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하천 정비사업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왕궁 같은 경우도 왕궁천 정비사업이 2단계는 곧 마무리할 것 같고, 그런데 1단계 하는 데도 사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진 계장님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또 대처 안 되는 부분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설계할 때 하부에 있는 농지보다 보가 농지 바닥면적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물 빠짐이 너무 안 좋다고 배수로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면천을 갖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면천하고 부상천하고 만나는 곳이, 동면천하고 부상천 만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밑으로 엽동 쪽으로 가면 금마천이 또 내려오고 합류하지 않습니까? 금마천에서 내려와서 엽동보 정도로 해서 도달하는데 엽동보가 사실은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엽동보가 있기 때문에 금마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유수하고 동면천 그리고 부상천 그게 합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들이 세 곳의 하천에서 합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만경강으로 나가는 물이. 그래서 엽동보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엽동보가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엽동보를 좀 없애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류지점을 다시 준설을 농어촌공사하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이번에도 어제, 그제 사실은 이틀 동안에 비가, 집중호우는 아니었어요, 양이 많아서 그렇지. 집중호우로 왔으면 물난리가 크게 날 뻔 했는데, 그래도 200mm 이상 오다 보니까 굉장히 곳곳에 침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왕궁이나 금마에 주 원인이 엽동보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현장에 어제 가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언제 과장님이 현장에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그 부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 건설과 여러 가지 계속적인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67.5%. 좀 분발해주시고.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2021년도에 명시이월하고도 2022년도에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된 사업이 3건에 3억 7,7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뒤에 역시 전액 명시이월한 건도 3건에 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 부진사유가 설계용역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설계용역이 수년간 소요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고요.
169페이지 보면 연번 30번에 보면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있어요. 개선사업비가 2억 원. 16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억 원 있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명시이월된 건데 2021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도로과에서 이게 넘어왔어요. 준공시기 미도래다. 사업 구간이……, 착공이 2022년 3월 22일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여기 또 다시 부진사유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사업추진 재검토를 하겠다, 예산 용도변경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에 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은 당초에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려고 2억 원을 세웠는데, 그게 녹색도시로 표방하고 있는데 나무를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경진 위원 중간에 가운데 도로에 지금 소나무를 쭉 식재된 부분을 제거한다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 사업비만 해도 얼마 들어갔는데 그걸 제거한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조규석 그 사업이었는데 그걸 않기로 해서 그 2억 원을 지금 다른 데로 바꿔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 엄청나게 돈 들여서 심어놨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부연해서,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봐요. 그걸 뽑아낸다고 지금 사업비를 들였단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선은 우리 고려정형외과 사거리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차들이 항상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화단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쪽 좌회전하는 중간 부분의 구간을 일부 화단을 제거하고 좌회전 차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원래 이 사업의 근본 취지였거든요. 경찰서나 여기서도 의견들은 그렇게 하는 게 교통 상 운행의 효율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 차로가 가다 보면 좌회전에서 멈춰버리면 계속 따라오는 차들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설계가 검토되었는데 아까처럼 굳이 그 화단까지, 일부지만 없애야 되느냐, 라고 하는 주민들 의견하고 일부 상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유통량도 체크를 하고 했었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게 현재,

○김경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시가 딱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전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김경진 위원 아니, 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설과장 조규석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 차선변경의 필요성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던 거죠.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화단까지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일부 보류된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저쪽 노동부하고 어양중학교 들어가는 데 그쪽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부세가 배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별개로 해서 2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억 원을 어떻게, 반납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조규석 이게 반납하기에는 예산이 아까우니까요, 지금 어양~부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단계 공사,

○김경진 위원 거기 토지 보상이 100% 아직 안 돼 있죠?

○건설과장 조규석 1단계는 6월에 공사 끝나면 그다음 구간에 보상이 많이 됐어요. 그 구간에다가,

○김경진 위원 지금 어곳마을 들어가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100m도 안 됐던데.

○건설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너무 쪼끄마해서 예산이 떨어져서 그만큼밖에 못했는데 이 돈으로, 어차피 하나로 붙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그쪽으로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193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이 있어요. 우리 부서는 소하천관리위원회를 1개 딱 운영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제가 그래서 관련법을 봤어요. 소하천정비법을 보니까 26조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1항에는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김경진 위원 수립이 아니고 유지 관리도 포함이 돼 있어요, 법에.

○건설과장 조규석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소하천을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조규석 아니,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만 했으면 관계없는데 제가 2019년까지 확인했어요. 2019, 2020, 2021, 2022, 금년도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어요. 관리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그러면 유지·관리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유명무실하다면 이걸 폐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자문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법에도 유지·관리, 지금 유지·관리하는 데도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개최할만한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이거 폐지해야죠.

○건설과장 조규석 그런데 법에는 위원회를 또 두도록,

○김경진 위원 법에 위원회가 돼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법 읽어드렸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장 조규석 법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세요. 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파크골프장을 설명해주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만경강 야외수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는 만경강 야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자연친화적 놀이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익산시의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겠다, 라고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왜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야외수영장 부분이요?

○유재구 위원 예.

○건설과장 조규석 야외수영장 부분은 지금 기본적인 구상에서,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지금 전주환경청하고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거기에 다 방문했었고, 2022년도에 진행을 실시설계 구상용역 추진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사전에 협의하겠다, 했으면 그런 결과를 여기 감사보고에 기록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데, 왜 누락이 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규석 그 부분이 환경청에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타진했는데 환경청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김수흥 의원님이나 한병도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18홀 증설 교부세를 내려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청에서는 이쪽 침수지역에서는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한다는 그 용지에다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확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증설 18홀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설계 거의 완료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단 7월까지 발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진행하고 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해주신 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현재 진행 상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만경강 골프장 내에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해주셨다고 했어요. 앞으로 2023년 4월하고, 그러니까 올해 한다고 하는 얘긴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증설 2개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해놨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아직 안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몇 차례 요구했고 곧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거의 착수할 단계가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건설과장 조규석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직접 담당 계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진행 상태를 확인했는데 곧 합니다,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1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바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바로 언제요? 바로면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딱 일정을 줘보세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보통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하천점용허가 했고요, 8월까지 다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걸 교체를 해준다면서요, 신규가 아니고.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존에 2개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기존 치,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기존 치 1개 철거해서 다시 2개를 증설하고요, 기존 치는 조금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조규석 2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유재구 위원 새로?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2개 있고, 또 2개 설치해야 돼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3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철거하고요. 너무 노후 돼서 철거하고,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지금 현재 기존에 2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동식 화장실이.

○위원장 김충영 담당 계장님이 자료 좀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담당직원, 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중)
그러니까 3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철거하고, 2개 남잖아요. 거기다 2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2개가 돼 있다니까요? 과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지금 기존에 만경강 침수지역에 2개가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동식이.

○건설과장 조규석 2개 신설하고, 2개 중에서 1개를 철거해서 3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걸 곧 설치를 지금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2024년 6월까지 완공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8월까지입니다.

○유재구 위원 8월까지요? 여기 6월까지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점용허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8월까지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가서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분께서 노력하시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172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타이머 울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서 설계변경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2021년도에는 24건이고, 2022년도는 38건이에요. 그래서 5억 2,400만 원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더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뭐 설계변경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얘기죠, 저는.

○건설과장 조규석 작년까지는 농어촌도로 위주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 공사가 건설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그 원인을 파악해서, 설계하려면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죠? 그렇죠? 현장설계용역도 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100% 완벽하게는 못하겠죠. 왜,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으로 노력을 해달란 얘기죠.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계변경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변동이나 주민들 의견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세밀하게 따져보면, 실시설계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히 하시고, 또 설계용역 외부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자주 빚어진 업체를 지금 페널티 주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서도 보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저희 건설국 소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해주실 적에 당초 설계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서 설계에 의한, 실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내역들도 제가 봤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가 분명히 가고요.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이런 부분들은 페널티가 가고요. 건설과나 이 내용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현실적인 물량 차이거든요. 민원 해소 차원에서 물량, 여기도 사유들이 쭉 적혀있지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건설과는, 도로관리과가 건설과로 직책이 변해서 가면서 작년보다 사업건수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수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증가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넘어온 것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자, 본 위원은 그런 취지니까 담당님들이 맨 처음 용역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위원님이 저기한 건 좀 정리하고, 안 한 것 몇 가지만. 195쪽 한번 봐주시죠. 용역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일단 건설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용역 하는 것을 탓하진 않는데 용역을 보니까 계약방식에서 35개 중 거의 1인 수의, 1인 수의는 거의 맞아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를 거의 그렇게 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2인 견적을, 또 하나 일반경쟁을 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주로 기술용역, 폐기물, 일반용역 그런데 기술용역은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용역에 한해서는.

○건설과장 조규석 금액을 좀 많게요?

○박종대 위원 예.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과업이 많이 늘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박종대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어요. 가장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용역을 적당히 해버리면 현장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건설과에서는 거의 2인 견적 수의를 많이 해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경쟁 입찰을 거의 않고.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망정 제가 볼 때는 2인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경쟁입찰해서 선정한 회사나 수의계약으로 한 회사나 기술력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용역비 산정은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공사비를 일부러 낮춰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되도록 줄였으면 좋겠어요. 정정당당하게 경쟁입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참고적으로 물론 이게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담당할 건데요. 이건 지방계약법에서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리고 경쟁 입찰하고. 그 부분이 아마 금액이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될 건데요,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만 거기서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고, 수의계약이지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2인 이상의 견적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는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 아는데요,

○박종대 위원 5,000만 원 넘는 것도 1인 이상 견적 수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을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나 거의 2인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아까 같이 설계변경이 많이 나와 버렸어요. 작년에 재작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너무 많아져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않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너무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고려하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06쪽 보세요. 206쪽을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나와 있고. 명시이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로 전환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사업부서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건설과가 유달리 많아요, 다른 과보다.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방향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중에서도 보니까 50% 미만 사업비 너무나 많아요. 부진하다, 이거죠.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7쪽 보세요. 편성 후 미집행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편성 후 미집행. 그런데 이제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이 뭐냐면, 2021년도 예산 세운 것도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용역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오산 같은 것은 제가 이번에 오산 용연선은 그때 같이 가서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전혀 협상이 안 됐었는데 제가 주민들 설득시키고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조금만 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몇 번이나 와봤냐, 주민들은 얘기해서 이의제기하면 거의 그 뒤론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액 미집행 내역에 보면 정말 고질적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충분하게 사전에 예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4건 중에 2건이에요. 그리고 오산선 같은 것은 제가 가보니까 또 잘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사전에 검토부터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한번 정도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않도록, 건수는 1건이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41쪽 보세요. 금강 용안생태습지 지금 이게 국가하천 용안생태습지거든요. 시에서는 이걸 국가 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일단 지방 정원으로,

○박종대 위원 그럼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용역 맡겼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 부서에서요?

○건설과장 조규석 녹색도시…….

○박종대 위원 녹색에서?

○건설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용안생태습지는 아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걸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요.
익산천 만나는 곳에 가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만경강 자전거길을 우리 직원분들이 저는 안 다닌다고 생각해요. 익산천에 만나는 지점에 가면 데크가 있어요. 그 데크 한 5cm 이상 턱이 있는데 그걸 조절을 해주지 않아요. 만경강하고 익산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면 데크길이 한 20m쯤 있어요. 그런데 그 데크 턱이 5cm도 더 돼요. 그래서 그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과거에 했었고. 그다음에 익산천을 건너는 자전거길 교량이 있어요. 익산천을 횡단하는. 거기도 좀 턱을 관리를 해주시고. 자전거길을 쭉 가보면 우리 익산구간이 잘 안 돼 있는데 목천포에서 청하 쪽으로 가다 보면 수문 같은 데 있는 곳에 둑방으로 올라오는 자전거길이 있어요. 자전거길이 강 안에 있다가 둑방으로 올라왔다 잠깐, 둑방으로 올라오는 곳이 보통 20~30m 정도. 거기에 파란색 실선을 꼭 쳐주세요. 그게 우리 시가 안 돼 있어요. 꼭 쳐주시고. 제가 늘 거기 가면서 느끼는 것이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크골프장 주차장을 지금 강에다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쉽게 말해서 자전거길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잡초도 있고 해서 너무 위험해요. 언젠가 사고가 예고되고 있어요. 자전거도 요즘에는 30km 이상으로 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하고, 파크골프를 하시러.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자전거길이 있다는 걸. 그거 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그 근처에 가면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잖아요. 자전거를 빌려 드려요. 어린이나 어린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많이 와요. 그분들이 자전거길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전거가 무조건 우측통행해야 돼요, 자전거도 차량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게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길을 그냥 거기에서 왔다갔다 해요, 어린이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자전거 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만경강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도 올해까지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완주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혈안이 돼서 만경강을 누가 선점을 할까, 이 구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환경청에서도 용역을 2025년도까지 해요.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제를 집어넣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걸 완주군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 익산시가 인구 면으로도 전혀 손색이, 안 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구상을 이 하천정비계획에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기본계획구상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쉽잖아요. 아까 변경하는 것도 어렵고 그쪽에 허가를 득해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지방환경청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시의 의중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완주군보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완주군은 인구가 적잖아요.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향란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김민규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
고남수 함열건축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아파트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풍경채 공사로 주변 주택 16가구하고 우림필유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많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장하고 주택가 사이에 배수로 이런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장마가 오면 주택가 흙이 다 쓸려나갈 위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 부분은 해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제 비가 많이 왔어도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이중선 위원 아, 확인하셨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작년에 그 부분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임시조치는 한 상태고요.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직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 16가구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도 시청을 열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하고 협의해서 제가 현장소장한테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그쪽 열여섯 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앞으로 민원이 조금 없을 것 같고요.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민경수 우림아파트는 제가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처음에 추진하셨던 분들이 틀어져서 아직도,

○이중선 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바뀌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때 이 부분 들으시고 풍경채 공사장을 직접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청취하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저번 주에 비서실로 열 분이 오셨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때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얘기를 해서 16가구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중선 위원 시장님이 현장에 직접 가보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시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진 못한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우리 과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 8월 7일 일부개정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근거를 보니까 2조 정의된 부분에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명시된 건축법 제81조2는 이게 2019년 4월 30일에 이미 삭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정은 2019년 8월 7일에 일부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대로 명시가 됐고, 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는 보면 농어촌 주택과 건축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전체 빈집에 대한 조례인데. 그래서 건축법 제81조2는 삭제가 돼야 되는 조문사항이고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는 농어촌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조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는 소규모정비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작년에 정비용역까지 수립해서 고시까지 끝났는데요, 그 부분 조례는 법조문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근거 규정이 조금 명확하게 맞지 않고, 삭제할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2억 9,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총 25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아파트 신규 입주 시에 보증금을 무이자로 선착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1년, 2022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100% 지출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 문제점을 보니까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소진이 몇 월에 끝났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건 지금 무이자 임대보증금 사업은요……, 작년 10월 정도 끝났거든요.

○한동연 위원 10월에 끝났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신규 입주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못하고 그냥 그분들은 개인이 높은 이자 내고,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이것은 국민임대주택이다 보니까 LH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해서 그해에 끝나는 여유분에 대해서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은 여유분에 대해서 만 하고, 가고 싶은 분이 있어도 소진이 되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저는 수급자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만, 여기에 향후계획에 도비 예산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도비 증액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 좀 어렵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예산을 100% 다 소진했어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았나요? 어떻게 해서 100%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100%가 딱 맞아 떨어졌는지.

○주택과장 민경수 예산 범위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6:4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맞춰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딱 그냥 떨어졌어요, 100%가? 제가 생각할 때 100% 떨어지기가 어려운 것인데,

○주택과장 민경수 그게 국민임대주택은 최대가 작년까지는 2,000만 원 이내에서 됐고, 영구 임대는 210만 원 범위에서 계약금 빼고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그 예산 마지막 부분은 예산 범위에서,

○한동연 위원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수급자라도 애매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누구는 2,000만 원, 1,800만 원 했는데 나는 아주 적게 들어가면 안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고, 가서 이야기해보면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감사하게 들어갔지만 살다 보면 옆집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박탈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최대 6년간 지원이 연장되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어떻게 하나요? 6년 이후에 만일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6년 이후에는? 최대 6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6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한동연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간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 시로 다시 세입처리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매년 보증금 환수가 이루어질 텐데 작년도 보증금 환수액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

○한동연 위원 지금 정확히 없으면, 결론은 우리가 보증금을 환수 받아서 또 올해 새로운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갈수록?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입을 받고 예산은 해마다 다시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세입으로 다시 넣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론은 그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수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신규 넣어서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돈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환수 받은 금액보다는 우리 시가 더 많이 세우죠.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시 장기임대주택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이야기해서 이분들 어렵지 않게 하고, 예산 10월에 소진되고 이러지 않게 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272쪽 볼게요. 우리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서면으로만 3번 운영하고 회의록은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워낙 분양가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만큼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원래 이 부분은 공동주택법에 보면 우리가 공공택지개발 그쪽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건은 그 대상이 아닌 일반택지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를 조정하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로 자문을 한번 더 받는 거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저는 서면심의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 해놓은 거 우리가 사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2년 7월 27일 같은 날은 2번 회의를 했어요. 그게 오타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7일 2회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아파트 건수별로 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건수별로 해서 정말 2회를 한 거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아파트마다 1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제 아시다시피 근래 들어서 우리 시 아파트 공급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와서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 중에 높은 분양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이거를 하면서 결국은 주택수요계획이 전문가 평가상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그런 걸 핵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용역 상으로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신규 들어가는 입주자들 고민도 많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잘 관심 갖고 앞으로 주택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주거정책계장이신 박향란 계장님께서, 사실 사업들이 대부분 주로 우리 소시민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생활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상황을 보면 250페이지에 러브하우스 신축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많지 않은데 러브하우스 신축사업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책정하지 않고 있고요. 참고 1번 보면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282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을 보면 러브하우스 지원사업이 매우 우수 평가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러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 1,000만 원하고 이리동로타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비만 1,0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로타리에서 하면서 우리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시기를 놓쳐서 그걸 이월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소길영 위원 물론 민간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좀 시에서도 러브하우스 지원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도 발굴하려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간사업하고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예산을 편성을 더 해서 러브하우스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익산시의 주거정책에 많은 홍보도 될 것 같고, 익산시 주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시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예산 금액의 1/4도 집행을 않고 있는데 그 뒤페이지를 보면 성립전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 불가로 해서 이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안을 뭘로 갖고 있는지, 결산추경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주택임차보증금은 시비로 6억 원을 세웠고요. 추후에 지방소멸기금이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주택구입자금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성립전 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2022년도에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고 2023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액이 올해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소화할 것 같아서 올해는 시비를 예산을 안 세웠고요, 2023년도에는.

○소길영 위원 성립전 예산이 불가능한데 그 부분을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과에서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월을 일단 시켜놓고,

○주택과장 민경수 결산추경에 세운 다음에 바로 이월을 시킨 거죠, 12월에 결산추경을 했기 때문에.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잡혀진 예산은 잘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서민주거안정 사업에서 예비비 4,000만 원이 있는데 예비비 4,000만 원도 보면 특별회계 운영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 예산으로 했는데, 사실 서민주거안정 예비비도 저는 충분히 소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서민주거안정 사업이 굉장히 수요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부어도 부어도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를 물론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로 잡아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할 때 좀 더, 예비비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로는 잡아놨지만 그 예산 자체가 너무나 열악해요,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행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 옆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시면 아파트 난개발 쪽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조치 결과를 보면 2023년 1월 19일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고, 단국대 용역개발기술책임자가 결과발표를 했는데 주택보급률 110%를 적용한 2030년까지 예정된 공급물량은 반드시 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결국은 2030년까지는 익산에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데 현재 지금 민간특례로 열어준 곳도 사고가 발생돼서, 지금 한 곳도 사고가 발생돼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030년까지 익산이 미래를 갖다 예측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걸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이것을 연차로 개발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한번에 동시에 다 2030년까지 수요 예측을 해서 한번에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이 부분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하면서, 이제 전문가 용역해서 실질적으로 2만 9,000세대를 총량제로 목표를 삼고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2만 9,000세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가 목표를 세웠던 일부 아파트 사업이 지금 부동산 경기나 금리 인상 그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춰졌거든요, 사업은. 그래서 지금 2만 3,000세대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저희가 2만 9,000세대 목표한 것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착공을 어차피 2030년까지 가면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발주를 해도 그 상황을 봐서 공급을 할 것 같은데, 2030년도에 2만 9,000세대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한 번에 다 공사가 착공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팔봉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는 우리들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수요가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팔봉지구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간략히, 우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추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수요도 수요지만 기존에 노후화되고 현재 어떤 주택 상태들까지 전체를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저희는 2040년도로 일단 목표연도로 설정했지만 여기서 2만 9,000여 세대라고 하는 총량제 개념이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 그다음에 현재 평균적인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 이걸 따졌을 적에 필요량을 지금 산정해낸 부분이 2만 9,000여 세대고요. 그 중의 일환으로 연차별로 가고 있는데 일시적 공급이라기보다도 민간특례사업에서 약 7,000여 세대 부분들은 그 일환으로써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팔봉1지구 같은 경우는 수요가 못 미쳐서라기보다도 그것은 전체적인 SPC의 한 구성원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30%의 지분을 가진 일정 부분이 빠져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저희들도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단위 택지 개발보다도 단계적인 어떠한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럼 팔봉지구는 SPC 부분만 해결되면 6월 말까지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면서 보고드렸지만 6월 말까지 저희가, 왜냐하면 시간을 그때까지 저희가 준 겁니다. SPC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기한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팔봉지구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각 사업별로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1년을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다고 감사 자료를 제출했어요. 1년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료 작성의 문제점 그것만 두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을 보시면, 우리 주택과는 주택조례를 세 분의 의원님께서 2022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은 어떤 추진현황을 적시해야 할까요?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했다고 그 내용을 적시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의원들이 조례 개정했다, 그게 추진사항입니까? 아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향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 아니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적시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관님, 계장님,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27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작성을 잘못 했는지. 위원회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 두 번째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 85조예요. 이 85조하고 위원회 설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공동주택관리법 85조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

○김경진 위원 그렇죠. 이게 관리비 지원 법조항이에요. 주택법 시행령 65조에도 보면 위원회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85조는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법령이에요.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공동주택법 85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지, 안 그래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 잘하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운영위원회 횟수가 1회로 돼 있는데 대면도 아니고 서면도 아니고 뭐죠?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작성 잘못됐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주무관님이나 계장님들이 작성하시고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신다고 여기 확인자, 작성자 도장을, 인장을 날인하셨는데 1년 농사를 지은 부분을 갖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평가를 받고 또 위원들이 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료 자체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좀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하시고, 작성도 좋지만 우리 주무관님이 작성하시고, 계장님이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크로스 체크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왔다고 해서 인장 날인해주지 마시고요. 시간 되시는 대로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챙기셔서 그렇게 자료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52쪽 보니까 집행 부진이 50% 미만을 쭉 놓고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더만요, 70% 미만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 집행이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부진율이 솔찬히 높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50% 미만이라고 봐야 돼요, 70%가 아니라.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252페이지 보시면 러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선정이 지연돼서 1,000만 원 지출이 안 돼서 0%이고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가 도시주거환경 기본용역수립 중인데요, 지금 올 10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한번 사고가 나니까 계속 이게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것은 용역기간이 남아가지고 지출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박종대 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2022년에서 2023년.

○주택과장 민경수 10월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이 몇 개나 돼서 그래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건 5억 원짜리인데요, 10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2023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명시이월 다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명시이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부진한 걸로 나오는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부진율이 높다 이거죠, 우리 주택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월하는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명시이월 한 부분을.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는 그래도 명시이월 시켜서 재이월 시키고 그런 것은 다른 부서보다는 적어요, 주택과는. 그런 것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50% 미만 부진사항은 이유야 어쨌든 다른 부서에 비하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참고하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65쪽 한번 보세요. 주택과이기 때문에 진정이나 건의나 청원이나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 26건인데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생겨, 그런데 충분하게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민원을 낼 정도는 아닌데 조금 이게 설계할 때 또는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게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다. 제가 쭉 읽어봤어요.
과장님,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특히 아파트 현장 주변 이런 것은,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심현옥 계장님이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대다수 민원이 그런 건축하고 집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이 민원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써서, 2021년보다도 사실 진정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90쪽도 한번 제가 볼게요. 예산편성을 또 다시 시설비로 다시 과목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사무관리비 조차도 편성을 안 해가지고 집행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가,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사업은 보조사업인데요, 원래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를 받는 건데 처음에 빈집 철거로 해서 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저희가 도시빈집하고 농촌빈집도 처음에 신청 물량은 많이 있는데 연말 가면 포기를 해서 그 부분이 미약해서 이 부분을 시설비를 돌려가지고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텃밭 조성하는데 그렇게 전용을 한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변경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썼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반납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주택과장 민경수 그리고 국민주택관리 이것은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예비비 부분도 이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시영아파트 매각 국민주택 융자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1989년 이후에 사업을 안 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으로 예비비로 4,000만 원을 세웠고, 공공운영비도 처음에는 세웠는데 이게 상가하고 시영아파트가 갑자기 매각이 되다 보니까 온비드 이용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했고,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있을 수 가 있지만 사무관리비가 너무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이해가 충분히 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폐지를 권고해서 이번 회기에 폐기,

○박종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의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주택문화 창의센터가 운영이 익산시는 2012년도에 개소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창의센터가 익산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주거복지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2,000만 원 증액되고, 아, 작년도에는 2억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23년도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어려운 이웃들한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이 사업은 재료비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제가 주택과장 하면서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증액은 됐는데 작년 11월에 와서 보니까 거의 11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돼서 기존에 재료비 사둔 걸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올해는 일단 5,000만 원 더 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1개 팀을 더 인원 확보도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서비스의 폭을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부터라도,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됐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만족하는 창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의센터가 재료비로만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게 보니까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이 돼 있어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원광지역자활센터하고 익산지역자활활센터를 했는데 원래 시설사무의 민간위탁은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동의를 안 얻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의 동의를 안 얻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도 있고요. 타 시도 확인해보니까 군산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을 내릴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초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위탁을 이쪽 자활하고 원광하고 하면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견적을 다 빼고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소요가 오래되는데 의회 동의도 얻고 하면 시간이 딜레이 돼서 이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이거에 의해서 바로, 그리고 또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원광하고 익산자활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맞아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익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위탁기간이 8개월로 돼있어요. 쉽게 말하면 익산시의회의 동의 얻는 걸 피하기 위해서 8개월을 수탁기간을 뒀는지, 그렇지 않으면 8개월을 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거의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 거의 11월까지는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원광자활하고 익산자활 거기에 기술 있는 분들이 또 중간에 그만두고 하면,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보면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얻는 걸 피하기 위해서 8개월을,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4의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는 위탁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8개월을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사업계획수립을 2월에 수립을 하고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서 3월 중에 하거든요. 그리고 대행업체인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한테 위탁 체결을 4월 정도에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사업 착공하고 하다보면 그 145가구를,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걸 사무위탁으로 3년으로 같이 계속 맺고 있지 왜 산발적으로 8개월씩 하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것은 사업추진 상 1년으로,

○유재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익산시는 두 군데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3년간 계약해서 3년 동안 우리 익산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모현아파트에 대한 것이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라고 행정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6회까지 했는데 정확한 결과가 없어요.
(타이머 울림)
잠깐, 바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정확한 결과가 없는데 지금 시에서 해 놓은 일은 도대체 뭔가,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6회 하면서 처음에 2회 때는 그분들이 D급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세워서 한 것도 D급이 나왔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했잖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그전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6차에 걸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나왔냐 이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그 결과가 주민들이 협의해서 재건축이나 본인들이,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6차까지 걸친 공론화위원회에서 도달된 결론은 결국은 민간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민간에서 민간에 의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민간 추진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 이 부분이 최종 6차까지의 결론이었고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 이유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약 80%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70% 미만으로 확보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민간사업자, 대표들도 한 두세 분이 계시지만 만나가지고 민간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제언하고 방법을 협의를 해드리고 있고, 그 외 주민들이 원한다고 치면, 후속적인 일이 되겠지만 민간사업자를 같이 연계시켜주는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민간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체가 돼서 80%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이뤄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국장님, 소유주하고 현재 정확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원만한 해결이.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각 개별 소유자 분들,

○유재구 위원 소유자분들하고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걸 예상해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 라고 그 전부터 과장님, 전 담당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때 그 부분이 민간에 의한 개발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면 공공에서 개발하는 방식을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론화위원회 주제였거든요. 결국은 공공에서의 개발보다는 민간에서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맨 처음에 주민 대피명령도 우리 시가 했고 그동안에, 2014년도 9월에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0년 가까이. 익산시에서 대피 명령을 내렸고 그동안에 소유주 분들하고 중재역할을 해서 이걸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서로 아까 말씀대로 소유주하고 이해타산이 다르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과치를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라도 결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그전의 담당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공론화위원회에서 6차 걸쳐서 해결 못한 것을 과연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갈 것이냐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는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민간사업자나 소유주하고 시하고 삼위일체 돼서 원만하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 과연, 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자꾸 거론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시의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김충영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거의 100% 됐고요. 하반기에 분양된 남중동 광신은 60% 정도 됐고, 남중동 제일 오투는 73% 그 정도 됐고, 함열 오투는 43% 됐고요. 이제 문제가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이쪽 데시앙도 보니까 60% 이상 비공식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모인공원하고,

○위원장 김충영 그럼 기존에 이미 분양이 끝난, 입주가 끝난 곳에서 미분양이 된 것을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입주를 했는데 미분양이 돼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거기는 다 100% 분양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존에 이미 입주를 한 곳은 다 분양이 끝났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김충영 잘 파악 좀 해보세요. 자료 좀 주세요, 있으면.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우리 시 주택정책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엊그제 중앙로를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공동주택 허가 승인을 할 때 층수 제한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일반주거지역은 29층까지고요, 상업지역은 39층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39층?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2021년 7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위원장 김충영 몇 년?

○주택과장 민경수 2021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2021년도 7월부터 그걸 적용하고 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층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38층?

○주택과장 민경수 39층.

○위원장 김충영 39층. 익산시에, 그게 우리 지방에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죄송한데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중소도시에서 그게 조망권, 일조권 그다음에 소방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39층이 맞느냐. 그렇게 정책을 펴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너무 업자편의 얘기를 듣는 것 아니냐. 우리 시의 큰 주택 정책, 지금 모현동에 그 전에 승인을 내준 것이 47층짜리가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왜 놀랬느냐, 우리 국장님도 들으면 됩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중앙로라는 곳이 있어요.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역을 바라보면 익산역이 정확히 보입니다. 맞죠? 익산역이 정확히 보이잖아요, 중앙로에서 쳐다보면. 그게 일자로 익산에 그래도 얼굴 아닙니까, 익산역에 내리면? 그런데 지금 그 뒤로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야, 익산의 정책을 펴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모현동 서부권에 47층짜리가 이제 올라오니까 보여요. 그래서 익산역 정확히 뒤에서 서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뷰를 관리하나, 조망권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그때 당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로에서 차를 몰고 익산역을 향해서 가면 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고층에 대한, 아까 익산역 앞의 오투그란데도 38층?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김충영 과연 그게 옳은가, 이거에 대한, 여기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익산시의 주택 정책을 큰 틀에서 볼 때 조금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보증사고가 익산에서도 올해도 있었어요.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전세보증금 사기.

○주택과장 민경수 올해는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보도자료를 보니까 익산에서도 1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2019년도에 대학로에서 크게 있었지만, 작년에 2022년도에도 2건 있었고, 올해도 1건 정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 주차장을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그것을 강화하겠다, 제가 늘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결정이 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공동주택 세대 당 1.5로 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전에는 몇 대였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1대였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 0이었는데 1.5로?

○주택과장 민경수 법적으로 1.5대가 되면, 교통영향평가 당시 세대 당 1대 140%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1.5로 했을 때 140% 기준하면 세대 당 1.8에서 2대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거 사실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 맞아요. 입주 당시부터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익산에서도,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빨리 강화된 그런 조례로서 우리 시가 주차장의 문제로 그런 갈등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윤성민.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성과 및 반성 중에 보시면 불법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부분하고, 광고물 수거보상제 이 부분이 있는데 불법노점상 광고물 정비가 4만 8,000건, 그런데 작년에 보면 8만 2,000건을 정비를 했어요. 작년에 비하면 58%밖에 해당이 안 되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도 마찬가지고, 불법 광고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는 6만 7,000건 단속했는데 3만 5,116건으로 52% 정도 해당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역시 마찬가지로 29만 건을 냈는데, 전년도에는 52만 건을 단속했어요. 그래서 56%에 해당되는데 이게 성과가 아니고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하셔도 관계없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려요. 사실은 우리 과의 노력에 비해서 개선이 그렇게 많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내에 보면 온통 전신주부터 해가지고 가드레일, 심지어는 4차선도로 화단까지 현수막을, 특히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많이 게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꾸 도로 양쪽 가에 건 쉽게 철거하는데 조금 수법이 악랄해졌어요. 도로 가운데에 있는 화단에다가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도 수시로 아파트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철거를 해버리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333페이지 보시면요, 공유형 킥보드 관리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자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관리 운영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는 2021년도 6월 30일에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아직…….

○김경진 위원 아니, 조례가 2021년도 6월 30일에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조례가 개정이 돼 있고, 그 관련 조례 8조를 보면 주차시설이 있어요.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9조에 보면 무단방치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킥보드 이동·보관 즉,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어요. 조례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그걸 보완을, 그 부분이 방금 말씀,

○김경진 위원 보완을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이미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기준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법이 개정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니, 법이 제정이 아직 안 되고 보류 중인 상태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이미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운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지금 우리 시가 제일,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에 대한, 개인형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 개념이 없어요. 도로면 도로, 차가 있든 말든, 인도가 있든 말든 그냥 아무 데나 버리다시피 하고 가고 있거든요. 하남시의 경우에는 보면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대개 아파트 앞이랄지 버스승강장이랄지 그런 부분에는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아, 바닥에다가?

○김경진 위원 예, 바닥에다가 ‘킥보드 주차장’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주차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방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 안전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남시의 예를 보면 SNS 카카오톡 공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요, 사진 찍어서. 우리 시도 그런 게 있죠? 신문고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2분이나 5분 후에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면 범칙금을 부과한달지 일반 차량 같은 경우 단속을 하는데, 지금 킥보드 같은 것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남시의 경우는 카카오톡 공유채팅방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신고하면 업체가 와서 치우든지 아니면 시에서 단속을 하든지 해서 4시간 이내에 완전히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95페이지 보시면 도로조명 조도개선이 있어요. 그렇죠? 보안등 신규설치가 324개가 되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숫자가 수백 개씩 설치된다면 설치에 따른 필요 검증이 없지 않습니까?
(타이머 울림)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확인해봤어요. 2021년도 5월 7일 최초에 조례가 제정된 당시에는 총량제를 정해서 불필요한 가로등을 억제하고 폐지하는 등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5조에 가로등관리위원회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1년이 지나서 2016년도 9월에는 일부 개정으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해버렸더라고요. 당시에 왜 삭제를 했는지 내용 알고 있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가로등관리위원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수요를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가니까 위원님들이 상의 하에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민원이 너무 쇄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는 자체가 불편하다, 그래서 삭제를 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가로등 총량제를 도입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물론 필요해서 민원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소액 관련돼서도 용역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기술적으로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업들도 용역으로 계속 사업을 올리고 있고요. 이걸 100% 좀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뭔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사업 판단으로 사업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과거에는 저희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단도 만들고 설계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는 소화를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장비도 고도화 돼 있고 캐드 같은 거나 그런 실력을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장비가 또 다 갖춰지면 하겠지만 도면 뽑는 것도 그렇고 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타 시도를 보더라도 공무원이 설계하지 않고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사업은 과장님이 이미 익숙하게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런데 물량을 설계도서를 만들어야, 꾸며야 하잖아요, 공사를 발주하려면. 먼저 설계도면을 먼저 작성해야 하고, 거대한 수량산출서도 뽑아야 하고, 거대한 단가산출서도 해야 하고 다음에 예산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소길영 위원 보면 대표적으로 용역의 비용을 한 1억 5,000 잡아놓고 용역비는 1,6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감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는 사실 저는 큰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이 사실 자전거도로 자체가 많이 취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 시내에서 백제 왕궁으로 가든지 미륵사로 가든지 큰 도로 따라서 가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도로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개설 않고 저쪽에 농로 옆에를 따라서 역사문화재와 접근하게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들을 외부에서 왔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큰 도로 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마사거리에서 백제 왕궁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백제 왕궁 들어가는 데에 예전의 구길로 가면 굴다리 하나 지나야 되잖아요. 굴다리 지나는 거기에 커브 길에 자전거도로 쪽으로만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가 거기가 자전거도로라면서 각을 심하게 두다 보니까 차량이 원만하게 못가고 거기에서 꼭 브레이크를 한번 잡고 회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속도로 가면 차선 밖으로 벗어날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좀 원만하게 각을 잡았더라면 자전거도로도 원만하고 차량 교행도 원만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현장 점검하셔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이 시내권은 가로등 신규 사업들 많이 요청은 없죠?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지금도 자꾸 숲세권이다 뭐다 하면서 농촌주거환경이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로등 설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설치법에 보면 1가구 이상, 2가구 이상 돼야 가로등을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저도 그때 법 조례 개정을 한번 해서 1가구더라도 굉장히 너무나 길 접근하는데 어둡고, 우범지역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산짐승들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면 중간에라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건 설치 못하는데 조례 개정이 일부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너무나 우범 지역인데도 1가구가 산다는 이유로 거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가, 보안등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또 거기와 연관돼서 농어촌도로 쪽에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굉장히 시내도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포트홀도 많이 있지만 커브길이라든지 덤프차량들의 어떤 원심력에 의해서 도로들이 많이 밀려서 파손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농촌 쪽으로 갈수록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60쪽 먼저 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요,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하단에 네 번째 보면 익산 인화동 남부시장 가로정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 남부시장인데 남부시장 사업이 아니고 구시장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명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다 보니 이런 부분 세심하게 명확한 사업명을 써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이니까요,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발주할 때 사업명을 인화동 구시장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3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의 진정 건이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북부시장 노점 가판대 이쪽 부분 민원이 해결됐다고 명시해주셨는데 그쪽 보떼상가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가는 그쪽으로 보면 과일가게나 모종가게 이런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인도가 시민들 한 분이 짐 하나 들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적치물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인들도 애로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상인분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평동로 평화사거리에서 인화동 장애인복지관 가는 방향의 도로를 보면 아스콘이 차량 통행이 많다보니까 많이 파이고 밀려가지고 그 바닥에서 차가 주행 중에 자갈이 차에 튈 정도로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계속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스콘 작업이나 도로 보수 공사 같은 부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민원이 온 부분인데 동부시장에서 올라가면 실로암 장례식장에서 마동 도서관 가는 그쪽에 골목이 있는데 마동공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마동공원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쪽에 딱 중간쯤에 도로 꺼짐 현상이 너무 심해서 차가 푹 들어가면 사고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전동킥보드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 문제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주행 중에 안전규칙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무면허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탑승 이 부분은 불법행위잖아요. 경찰서에서만 단속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 차원에서도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익산 시민의 생명이 달린 부분이니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 부분은 경찰, 단속 권한이 거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이중선 위원 직접 단속은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서,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권고, 캠페인 정도,

○이중선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캠페인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 볼게요.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중에 우리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양만 해도 거의 300건으로 양이 엄청나요.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시 보상금 연초에 집중 지급되고, 상·하반기 읍면동별 지급 계획 수립으로 조기 소진 방지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금액을 나눠서 또 읍면동별로 상한선을 줘서 그렇게 운영,

○한동연 위원 그럼 상반기 하고,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아직까지는.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 괜찮나요, 이거 하는데?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이것을 만약 상한선을 안 두게 되면 조기에 몽땅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한선을,

○한동연 위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개인 1인당 1일 1만 원, 월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규정을 안 지키게 되면 너무 폭주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이게 매년 예산 소진도 반복되어지고 이래서 사업을 더 고도화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다른 데를 봤어요. 그런데 성남시나 서울 마포구 같은 데를 보니까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론 수급자나 노인층으로 하되 이분들 동별로 한 5명 정도를 정말 어려운 분들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은 생각은…….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저희도 조례에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돼서 세대원도 1명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을 선발하기가,

○한동연 위원 하기가 어렵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렇죠, 형평성이, 나도 차상위계층인데,

○한동연 위원 동별로 5명이니까 동별로 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동별로 5명이니까 사실 해 볼만 하기도 한데 한번,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러면 읍면동하고, 어차피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하니까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 교육만 제대로 시키고 잘 하게 되면 오히려 어디, 어디, 어디를 하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수거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읍면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계속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을지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을 지금 현금으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제 생각에는 현금도 좋지만 우리 지역화폐를 하면 어떨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아, 다이로움 카드요?

○한동연 위원 예,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4건에 7억 400만 원이에요. 지금 징수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징수현황은 징수율이 97……,
(담당직원, 도로관리과장에게 개별 설명 중)
현재 미납상태랍니다.

○한동연 위원 미납이죠? 과장님, 우리가 이거 볼 때는 부과 4건이라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7억 원이면 큰돈인데 처분절차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저도 볼 거니까, 그 전의 것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2021년도 것도 있죠? 2021년도 것, 2020년도 것 한 3년도 해서 절차 이행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384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4건에 7억 400만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어떤 것이 부과가 이렇게 많아요? 4건에 7억 400만 원이다? 방금 답변한 내용이에요. 뭔데 4건인데 7억 400만 원 과태료예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아파트 분양광고 그런 거 불법으로 한 거 단속,

○유재구 위원 아파트 분양광고에 4건 해서 7억 400만 원? 그런데 아직 세금 납부를 안했다? 과태료를 안 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저희들이 아파트가 워낙 큰 규모로 불법으로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게 법원으로 넘어가서 질서에 관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우리 익산 시내에 유동광고물이 난립이 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반은 5명 공무직을 동원해서 편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지금 저희들이 시내 가다 보면 운전자가 운전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인도를 거닐다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이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시야에도 방해가 되고 특히 그것은 작동이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전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안전의 위험이.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아까 몇 분이 단속을 하신다 했죠? 다섯 분?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다섯 분의 직원이 다니는데 혹시 계고를 많이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계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돼요, 계도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출동을 해서 하면 바로 철거를 해요. 그런데 단속하고 나오면 또 설치하고 그런 사례를 되풀이는 경우가,

○유재구 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처를 못하는 건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야 그분들도 필요할 때만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안에 집어넣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하면서 도로를 어느 정도 정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한정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동절기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쉽게 말하면 예산이 늦게 확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거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27억 6,000만 원으로 굉장히 증액이 돼 있어요,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제가 전년도까지는,

○유재구 위원 2021년도에 1억 5,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27억 6,000만 원으로 약 19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까지 세밀하게 파악 안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재구 위원 그렇다면 포장도로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담당직원, 도로관리과장에게 개별 설명 중)
가로환경정비사업 35억 원이 늘어난 건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구나. 전자랜드에서 무왕로 가는, 35억 원.

○유재구 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상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있지만 도로변의 제초작업도 좀 증액을 해서 인원을 더 증원해서 확보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민원도 했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현재 기간제 20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련 부서에서, 특히 도로변 제초작업에서 시내 동지역들에 있는 것은 지금 연 몇 회를 하고 있죠, 계획이?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지금 제초작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몇 회, 보통 하면,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노선별로 한 4~5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대로변 위주로.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동산동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역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앞으로는 인원도 증원도 해야 되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꾸 작업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 해주시고. 싱크홀에 대한 포트 현상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민원 건수까지는 제가…….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사고 난 건수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사고 난 건수는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보험처리 현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보험처리 현황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작년에 5건이요. 2021년도에는 10건.

○유재구 위원 그러면 차량 말고 사람은?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사람은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4건.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포트홀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부실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침하현상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즉시 해결하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택시운전자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즉시,
(타이머 울림)
바로 끝내겠습니다.
신고하면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차량이나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특히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관거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절개해가지고 복구할 때 그때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그런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영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더 확실히 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없게끔 만들고, 없게끔 하는 것은 싱크홀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최고 상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34쪽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우회전 차선하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 그런데 2022년도에 6,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올해가 5,5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5,500만 원? 그래서 지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특히 사거리에서 좀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저희도 사거리는 배제를 하고 있고요. 또 화단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환경이 저촉이 안 되는 위주로,

○박종대 위원 지금도 우회전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경향이 많고, 우리가 앉아서 운전하니까. 그다음에 보행자들도 이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거 신경을 써서 어쨌든 5,500만 원 다 쓰시려고 하지 말고 좀 줄여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352쪽 한번 보시죠. 용역사업을 제가 봤어요. 용역이 47개인데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이 4건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게 또 1인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3,000만 원이 넘는데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견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건 3,000만 원이 넘는 걸 1인 수의계약을 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짤막하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제가 죄송한데요, 2인 수의인데 표기가 계약방법을 하다 보니까 1인으로 돼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2,00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3,000만 원이 넘는 건데, 이게 조례에 어긋난 건데,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계약방법에서 잘못된 거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 거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바로 그런 것은 오타 잘 확인하세요. 그냥 눈에 드러나잖아요, 쳐다봐도.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57쪽 설계변경을 봤습니다. 설계변경이 19개가 있는데 이유가 3개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장여건이에요. 주민협의체가 요구해서 한 것은 3건이고, 나머지 현장여건이에요. 이것은 현장여건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설계 반영할 때, 앞전 과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하다 보면 배수로 같은 빗물받이를 추가 시공하는 경향도 있고,

○박종대 위원 주민하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반영해서 보수물량 부족, 시공물량 조절, 수목보호대 물량 조절 이런 것은 설계반영 때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현장여건이라는 것은 원래 포장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까지 더 해달라든지, 여건 변화 차선도색 물량 같은 것도 민원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쳐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지나쳐. 이게 변경사유가 너무 단순해. 하여튼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자전거대여소에 좀 안전교육을 부탁했는데 우리 정책계에서 대여소 운영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꼭 중앙선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들이 타요. 꼭 우측통행 좀 강하게.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교육하잖아요? 우측통행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PM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들이 킥보드 문제가 있어요. 안전규칙을, 우리가 지금 많은 대수가 공유형 킥보드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우리 익산시,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 안전규칙을 메모해가지고 부착하는 방법도 큰 거 단위로, 그게 한 4개쯤 돼요. 그래서 부착하는 것도 경각심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수칙을 딱 거기에 부착하도록. 처음에 등록 받을 때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업체한테 우리가 등록 받을 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업체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업체한테 킥보드에 부착을 해 달라.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경진김충영박종대소길영유재구
이중선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이명천
건  설  과  장조규석
주  택  과  장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권수헌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