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제279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선호.
환경지도계장 황신애.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축분관리계장 정미라.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강건하시길 기원하며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로서 익산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9쪽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성과와 2단계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1단계, 2단계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산업단지 위주로 악취를 관리했다면 산업단지에서 이제 악취 저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이제 축산농가가 저희가 악취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지를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2단계로 명칭을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 대비 2단계 사업은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었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1단계 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악취가 1,000에서 500으로 기준 희석배수가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저희가 500도 냄새가 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뭐 거의 제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점검도 하고 또 간담회도 시행하고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도 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뭐 아직도 시민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악취가 저감되었고요.
2단계 축산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왕궁축사 매입해서 완료되었는데 지금 이제 인화동, 평화동, 모현동, 송학동 또 영등동까지 저희가 남풍이 불 때에 또 풍속이 뭐 1m/s 정도 불면은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요. 사실 저도 모현동에 사는데 저희도 집에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전주, 완주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저쪽 지역에서도 축사 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처럼요. 그래서 아마 2029년도 되면 축사가 매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인근 지역에서 가축분뇨 냄새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2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도 그 악취에 관련된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보면 가끔 영등동, 어양동 쪽으로도 살짝살짝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개선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더 개선 보완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 중에 그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명란 위원
근데 계획만 수립하고 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기업한테 좀 실질적인 실효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또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악취방지시설을 많이 했고. 저희가 이제 생활악취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24년도 9월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악취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점에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유주 문제, 건물주와 영업하는 임대차 계약도 있고 나중에 이거 설치하면 권리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굳이 내가 어떤 법적인 규제대상도 아닌데 이거 시설 투자해서 관리하고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떤 음식점이나 여기에 좀 권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도 3,200만 원 신청했는데 저희가 민원사업장 가면 얘기도 하고 또 환경기술인들 가서 또 모이면 그 얘기도 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공문도 보내고 또 보도자료도 했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한명란 위원
혹시나 정말로 받고 싶은 사람이 이걸 접수를 해가지고 뭐 다른 여건상 받지 못하고 불만을 유발하는 그런 민원인들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없었습니다.
○한명란 위원
아, 예.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세세하게 그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결국 시민이 궁금한 것은 1단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까지. 2단계 사업이 기존 사업의 반복이 아니고 시설 관리점검, 성과평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원래는 지속 단계가 아닌데 이번에 개정까지 해서 지속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 현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이 가축분뇨 뉴워터에 대해서 업무는 작년 1월 달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연환경 복원사업과 연계돼서 결부된 것도 있고, 또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부처에 의논해서 같은 테이블에도 올려놓고 해야 어떤 나중에 추후에 2차적인 보완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여기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신고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악취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민과 협의는 됐습니까? 지속 여부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에 이렇게 자료를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자료 보시면 배출시설 공공범위가 2011년 9월 11일날 있는데 제 앞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요.
(자료를 바라보며)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에 대해서 했는데 우선순위는 왕궁특수지역이고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반입할 수 있도록 공고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 주민하고 이것을 상의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민원이 발생할 텐데, 계속 그 처리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민원이 되면 저희가 측정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 외에는 이런 시설의 운영에서 어떤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행정상 뭐,
○김영민 위원
특별히 뭐 민원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설 인수인계할 때에 3년, 1년 그다음에 6개월 전 시설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 과정에서 특별히 뭐 기타 조치사항은 없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시설 운영 과정이 내년 3월 30일날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이 시설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기계나 전기나 고도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비를 세워서 이후에 점검해서 받으려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치 결과는 있죠? 지금 3년, 1년 전에 했던 것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혹시 그 자료 저한테 이제 제출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 구조물의 페인트 벗겨짐이나 철골 구조물에 녹슨 것들이 최근에 벗겨진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도점검 사항에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그 보수가 28억 원 잡혀서 하는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김영민 위원
그 보수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민투사에서 원래 약정상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완수하고 완료하고 저희가 인수 받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보완돼야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했으면 그런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더 길어질 텐데 오랫동안 약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현장은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뭐 이게 변명 같지만 이게 가축분뇨처리라는 게 황화수소와 이게 어떤 페인트나 어떤 시설물 부식을 굉장히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2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페인트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고. 저희가 또 환경공단으로부터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거기서 지적되면 시설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분연료화사업 추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분연료 시설을 하는 게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떤 방지시설, 저번에도 위원님도 관심 있는 방지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고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지금 기본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가 나와야 어떤 큰 공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 우분연료화시설을 할 때에 예전에는 이 우분을 완전 초창기에는 돈을 주고 가져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돈을 받고 가져가는 걸로 변화가 됐다는데, 혹시 이거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전에는 뭐 우분만 아니라 계분도 돈 주고 사 갔습니다, 업자들이요. 지금은 거꾸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영민 위원
왜 그런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이제 그것은 처리 문제도 있고요. 뭐 수요의 문제도 있는데 예전에는 계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돈을 주고 팔았어요, 업주들이요.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 우분연료화사업 외에 다른 대안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비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 옆에 퇴비화가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 보셨듯이 이제 어떤 정부에서 농림부나 이것도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축산을 하고 또 그 가축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걸 고려하고 또 국가적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저감사업을 하고 환경부에서 우분연료화 사업을 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 이 전국적으로 지금 우분연료화사업 하는 현황, 사업규모나 시행기관, 사업비 그다음에 이러한 이익구조 같은 자료 혹시 확보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그 전국 현황은 우리 전라북도가 특례라 제일 많이 했고. 지금 현재,
○김영민 위원
전국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이익구조는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
○김영민 위원
한번 파악되는 선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있잖아요. 뉴워터 BTO.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네,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저희한테 설명자료 중에 대행대가가 한 32억 원 정도 연에 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원가추정가격입니다.
○손진영 위원
추정가격이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용역한 추정가격.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그거랑 지금 BTO 운영비랑 비교했을 때에 혹시 증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현재 지금 250톤 규모로 예산을 세웠는데,
○손진영 위원
예. 반입은 대략 250톤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대략 필요한 예산이 54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서 46억 원정도밖에 못 세워서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면 250톤 기준으로 54억 원이나 55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도 매일 들어오는 양이, 처리하는 양이 200~220톤입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손진영 위원
평균 그러네요. 한 200~230톤 정도.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다 공개적으로 공개해 드릴 수는 어렵겠는데, 계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17억 원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전력비랑 대수선비는 별도로 하니까 합산하면 그거랑 원래 지금 250톤 추정가액이랑 합산하면 엄청 많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아닙니다. 저기 32억 원하고 17억 원하고,
○손진영 위원
합산하면,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49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은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운영하는 예산이랑 우리가 대행을 하게 됐을 때의 운영비랑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한 1~2억 원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리가 좀 더 늘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줄 수 있다? 준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지금 원가, 뭐 대수선이나 큰 것이 안 고장나고 한다면 50억 원 정도 됩니다, 추정할 때에.
○손진영 위원
추정할 때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리고 인력도 좀 저희가 많이 좀 조정해서 이것은 원가에 반영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대수선비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정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대수선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럼 대수선비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일반 유지보수비를 예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수선비를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면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기계이다 보니까요.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고장 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측 못하는 경우.
○손진영 위원
그럴 수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런 비용이지. 뭐 이것을 날마다 뭐 고장나고 그런 비용은 아니고. 뭐 단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들하고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 대수선비는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수선비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근데 이걸 왜 별도로 하게 해요, 대행 대가를 짤 때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만약에 전기료가 예상 그 금액에다 포함되면 전기료는 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손진영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하고 이윤이 같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한테 이익을 엄청나게 주는 거고. 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에도 이렇게 별도로 공공요금은 저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총액으로 넣어버리면 관리비하고 이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이것은 잘못된 어떤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저는 이제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용절감 요인이 이 업체, 받게 되는 업체가 어디 업체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좀 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익산시가 또 하느냐에 상황이 좀 달라질 거니까 그건 빼더라도 대수선하고 일반 유지보수비의 경우에 구분,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설계할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입찰 공고한다고 했으니까, 10월 정도 예상으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에 따른 제반 준비를 쭉 하실 때에 과장님께서는 이제 가정이잖아요. 어쨌든 대수선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구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식은 다른데 예전에 신재생센터에서 이렇게 대수선비에 관련된 예산이 종종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꽤 큰 금액이. 대수선비는 어쨌든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소의 유지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 소각장 같은 경우는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소모품이 많고 저희가 예상 못한 배관이 터지고 해서 많은 금액들이 들었는데 이 수처리 공정은 그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동안 15년 동안은 큰 대수선이 있었던 게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교체도 하고 어떤 보강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업자가 민투사에서 감당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 대해서 금액으로 아마 정리해서 저희가 그 발주할 때에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저희가 관리운영 협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우려점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겸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이런 게 이렇게 따로 하면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뭐가 있어야 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그 악취관리지역 외에 신고대상시설 우리 지정·고시 매번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가 지난번하고 좀 바뀐 것 같은데.
(타이머 울림)
간단하니까 조금만 더 연장해서 할게요.
농장의 명칭은 바뀐 것 같은데 소재지는 동일한 거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대표자,
○손진영 위원
대표자가 바뀌었죠, 여기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상호 변경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호 변경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악취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된다든가 이런 걸로 이제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점검이나 조치내용이나 이런 건 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이런 업체들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민원이 1년 이상이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1년 이상 지속적인 민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다음에 1년간 3회 초과할 때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업체들도 악취가 좀 관리는 되는데 민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뭐 악취관리지역의 신고대상에 해제는 여건은 아직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하여튼 지정·고시됐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여기에도 뉴워터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행을 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소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대행하면 저희 책임입니다, 오로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익산시 책임입니다.
○손진영 위원
저희가 책임이니까 악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대행이어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행정처분 받은 사항들 제가 좀 봤거든요. 아까 자료 주셔가지고.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공고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럼 제가 못 찾은 건가요? 홈페이지가 개정돼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하면 우리가 대기, 수질 뭐 이런 것들은 공개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미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안 된 것도 있던데. 한번 홈페이지 잘 고시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악취 2026년도 거 행정처분 내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잘 못 찾아가지고 자료 요청한 거니까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상임위가 좀 바뀌어서 지금 보건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는 생소한 단어나 생소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소하기는 하는데 가장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봤어요. 행정의 적극적인 그 행위와 소통과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우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봤더니 2025년도에도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방지시설이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배출시설, 방지시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공장을 생각하시면 공장이 생산하는 생산 과정이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뭐 여과 집진기, 세정식 집진기 이런 것을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으로 4종, 5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행정이 가서 날마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지시설하고 배출시설의 전기 사용량, 적산전력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착을 해가지고 부착을 하면 IoT 기반으로 해서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그린링크’라고 이 서버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배출시설 가동되는데 방지시설을 가동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니터링해서 이걸 정리해서 지자체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현장을 가봐서 이 사람이 위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IoT 사물인터넷 지원 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어려운 용어보다 대충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배출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장치를 부착을 해서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으로 다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근데 이제 봤을 때에 그러면 왜 영세사업장이 이 시설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을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이게 법이 예전에 생긴 게 아니라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이게 생겼고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관리 정부 차원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것을 4, 5종에 대해서도, 이제 4, 5종은 영세사업장들이거든요, 중소업체들.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해서 이 어떤 관리를 하자, 이래서 생겨난 지원사업이지 예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설 자체가 우리가 좀 행정의 간편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 단 봤을 때 이게 대규모도 아니고 영세사업장한테는 이게 결코 이득일 거라는, 나한테 장점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영세사업장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착을 했을 때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실은 좀 부각을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들이 이거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아니, 법적인 의무 사항이고요. 만약에 안 하면 행정처분을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영미 위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영세 업장에서는 내가 행정적인 그 불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그 금액이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소통의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그 뉴워터, 저희가 그날 현장 답사를 가면서 느낀 점.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과연 이 뉴워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장단점을 제대로 충분히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줬느냐라는 느낌이. 근데 그날 저는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아니면 절실하지 않나? 그런 몇 가지의 이유를 좀 이제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화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걸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사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날 몇 가지의 저희 현장 체험을 하고 ‘아, 이게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과 기술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물론 나 혼자만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절실하고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들이 서로 시민들이 공감해서 행정의 절차를 조금은 더 간소화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이 들어올 때, 큰 사업이 들어올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그다음에 왜 반대해도 그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우리들이 공감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물론 다른 과도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조금 줄여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도 조금 더 많은 발품을 팔아서 행정의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잘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이제 농촌의 전체적인 그런 환경 부분이 축산악취도 있다고 보지만 이제 공장에서 나는 그런 일반 생산악취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취가 있고 또 토지오염 같은 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뭐 축산악취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환경과에서 이제 관리단속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축산과와 연계해가지고 좀 지원시설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그냥 그 오염에 대한 그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필요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양쪽 부서별로 서로 이렇게 좀 연계해서 거기가 시설이 열악하니까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그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도 보면 이런 작은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폐유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많이 흘러들어요. 농지로 한번 흘러들어오면은 그 농지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영세사업장의 공장에 대한 악취 같은 게 많이 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어느 업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않고 민원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를 유추해가지고 회사에서 이미 그쪽 공장하고 내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미 우리가 민원인이 갈 것을 미리 그쪽에서 알고 있고 회사에서 오는 줄을 알고 있고 정문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행정과 업체와 너무나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민원인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관리는 냉정하게 잘 하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쪽 옛날에 승경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업체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EMK 승경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 EMK 승경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소길영 위원
거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통합 인허가 사업장이라고 해서 환경부 전북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각하는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을 어디에다 넣어야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에다가 내도 저희가 거꾸로 지금 환경청에다가 공문을 요청해야 그쪽이 단속을 해주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일단은 지자체의 민원을 보면 나는 지자체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환경청에다가 그쪽에 좀 분명한 민원을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익산시 환경관리과 쪽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거기는 우리가 관리 않고 환경청에서 합니다. 그쪽으로 연락하세요.”라고 민원인한테 고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역 업체가 아무리 관리가 환경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민원을 정확하게 접수해서 그쪽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 부분을 갖다가 민원인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의 환경 악취나 여러 가지 대기 악취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데가 나는 왕궁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그러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봐서도 왕궁이 축산 악취도 있지만 일반 유기질퇴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왕궁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런 대기환경오염이나 악취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점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좀 악취가 줄어들고 주민들이 살기에 좀 쾌적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환경입니다.
○박철원 위원
환경이, 그래서 이쪽에만 자주 계시는구나. 꼭 보면 시끄럽고 어려운 데만 계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우리 익산시가 환경관리과 노력도 있고 전임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고 해서 악취는 많이 저감됐어요, 사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예전에는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 수많은 냄새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바람 불고 그럴 때 조금씩 그래도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네,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직도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은 단속이랄지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희 지금 우분 연료화 사업은 익산군산축협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특별히 어떻게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고. 이게 2010년도에 처음 할 때 제가 자료를 좀 그때 당시 업체와 우리 시와 주민협의체하고 계약했던 거 협의서를 봤더니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증축하지 않겠다 했던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그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그 주민들의 의견도 묵살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증축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처음 만들었는데 다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뭐 축협의 어떻게 보면 뭐 사유화랄지 그런 것보다는 조합원들에게 다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고.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잘해서 기왕 하는 거 서로 무리 없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뉴워터 BTO 사업이 지금 KDI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보다는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해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었던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근데 뭐 직영보다는, 뭐 직영은 할 수도 없고 이거 이제 민간위탁으로 대행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의견 이렇게 질문할 때 들었었는데 신재생 우주엔비텍은 뭐 고정비나 변동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네,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대수선비가 별도라는 이 말이 저도 마음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BTO 사업이 내년 3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서 우리가 이제 이관을 받는데 그동안의 운영비랄지 수선비랄지 이런 걸 다 지급을 해 왔었잖아요, 계속.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수많은 고소 고발도 있었고. 그랬다면 우리가 넘겨받을 때에 우리가 대행을 지금 3년짜리잖아요, 대행하게 되면.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최소한 그 3년 동안은 수선 대수선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야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건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게 맞는데,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예측 못하는 것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에 이렇게 대수선비 별도라고 쓴 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요. 왜, 이걸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수선을 해 줘야 될 때 이걸 또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리이행계획 수립하고 협약서랑 이제 쓸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네.
○박철원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구 하나하나를 좀 꼼꼼히 해야 하지 않냐. 우리 BTO 사업 하면서도 그렇고 이 이외에 또 다른 민간위탁사업도 보면 협약사항의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또 우리 익산시가 패소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협약서를 기준을 제시하거나 할 때에 꼼꼼히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하면 내부적으로 해서 고문 변호사한테 법률적 자문을 받고 좀 꼼꼼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 서류를 보고 그냥 이것만 맞추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거, 들어가야 될 항목만.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더 특별히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사안이고.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TO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소송으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그 소송으로 해서 그 기간에 손해 난 걸 다 채워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대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십사. 그게 우리 위원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꼭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박진우.
폐기물관리계장 권경민.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자원순환계장 김용권.
2026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6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감사합니다.
○한명란 위원
페이지 88쪽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자원과 중점 과제이기도 하고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 인허가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처리 건수 1,249건 중에 배출자 신고 건수가 1,119건입니다. 이에 대한 신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배출자 신고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하는 분들은 신고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들입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지만 그분들이 적발이 되었으면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럼 건설폐기물이나 뭐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처분까지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아, 과태료 처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명란 위원
그 과태료 처분은 최대한 얼마까지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한명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명란 위원
행정처분은 절차를 참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받는 분들도 처분에 불복을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해서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104개소를 했는데 위반 사업장 적발 및 처분을 28개소, 44건 했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명란 위원
처분 사항에서 영업정지 6개소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명란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영업정지를 혹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는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아,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명란 위원
근데 이분들이 물론 잘못을 했으면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명란 위원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저도 예전에 처분을 할 때 그분들이 와서 이게 진술을 하는 거 보면 참 딱한 분들도 많아요. 딱한 분들도 많고 근데 행정은 처분을 해야 되고 영업정지를 하면 그분들은 영업정지 그 기간 문 닫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업정지 기간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징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징금제 해달라고 하면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 과징금을 처리를 해 드리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올해 영업정지 6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3건은 영업정지를 하셨고 3건은 과징금 처리를 했습니다.
○한명란 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 관련 불편민원 신속 처리가 10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불편을 느낀 민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사업장에서 방치된 폐기물이 있어서 뭐 불편하다, 뭐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한명란 위원
10건 정도면은 적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많다고 봅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사업장 개수에 비하면 이제 그렇게…….
○한명란 위원
적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명란 위원
그럼 업무 처리를 참 잘하셨네요.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기반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구를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환경폐기물 수거·운반 금강공사가 지금 하고 있죠, 대행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영민 위원
관련 환경미화원 근로자, 노동자분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는 어떻게 대응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상당히 많은 건들이 있어서 어떤 그 특별히…….
○김영민 위원
본인 급여에 관련해서 원가산정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 쪽에도,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익산시에 관련 원가산정표 자료를 이제 정보공개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이제 현재 비공개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개인의 임금을 그분이 요청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 원가산정용역 결과는 공개가 됐습니다. 원가산정용역 결과는 공개가 됐는데 그 원가산정 산출내역서, 내부 산출내역서를 이제 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게 기업의 경영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 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그 내용은 원가산정용역서 안에 들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경영상의 뭐 비밀이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꾸 요청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말씀은 본인이 그러면 그 전체 용역 관련해서 원가산정은 제공을 했는데 기업에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비밀 유지가 필요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본인이 그 내용 설명하실 때에 본인이 왜 이렇게 급여를 받는지, 어떻게 산정됐는지까지는 설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도 어떠한 내용 때문에 설명을 못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그 노무비는 산정을 합니다. 노무비를 산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는 거고 그 입찰한 회사에서 개인 간의 임금은 노조와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상여금은 얼마를 줄 건지, 뭐 수당은 얼마나 줄 건지, 호봉제로 할 건지, 누진제로 할 건지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그 월급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회사에서 그분 모셔다놓고 전부 다 그 설명을 해 드렸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걸 확인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영민 위원
내용만 확인하셨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그렇습니다. 노사 간에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요.
○김영민 위원
지금 여기 이 금강공사는 연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1년에 한 190억 원 정도 예산이,
○김영민 위원
190억 원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영민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가시나요, 이 관련해서? 대행비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 달에 한 번씩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정산 받고 계시는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제 정산뿐만 아니라 그 관련해서 임금, 그러니까 지금 그 큰 금액의 상당수가 또 인건비 부분일 텐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혹시 점검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저희는 직접 노무비 안에서 지출되는 것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 지도점검을 나오면 어떻게 이 근거로 이분이 급여를 받아갔는지까지 되게 상세하게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과연 우리 익산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적정하게 근로자한테 갔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게 보통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서 납득하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정산,
○김영민 위원
그렇게 큰 총액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이분이 아무리 이제 기업의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시가 관여해야 예산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말 그대로, 뭐 그 금강공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오납으로 급여가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상세하게 판단을 우리가 해야지, 그 기업에다 맡겨놓고 그렇게 그 총액으로만 판단하는 거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산을 받을 때 개인별 입금내역은 받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입금내역을 받는데 그 입금내역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산정은 노사 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와 호봉제를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봉급이 다 틀립니다. 호봉제이고 누진제이고, 재활용 파트에 근무를 하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근무를 하냐,
○김영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들여다봐야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나가는지 알 수 있지. 총액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 낭비나 아니면 과·오납되는 거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
○김영민 위원
그 점 한번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찾다 보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계산서 노무비 낙찰률로 최소 지급액까지 이제 조례로 자세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나 근거 자료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점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최근 3년간, 지금 이제 지도점검은 얼마의 기간마다 나가십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월 정산…….
○김영민 위원
정산 말고요. 정산만 하지, 현장 가서 조사는 안 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현장 가서 조사한다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그런 비치 서류나 아니면 금액적인 것들,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 예. 반기에 한 번씩 서류 점검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 가서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거 최근 3년 거 저한테 한번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영민 위원
이게 아무리 이제 대행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익산시가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는 것은 는 익산시의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영민 위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리 이제 개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저 같아도 궁금할 텐데 회사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양쪽에서 약간은 좀 방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민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대행이죠? 익산시가 비용을 주고 그 청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대행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업에 이윤이 있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근데 기업의 비밀스러운 것 그리고 본인들이 밝히기 어려운 게 뭐죠? 대행은 그만큼의 비용을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기업이 밝힐 수 없는 게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분들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경영상의 이유? 여하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사례로.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답변이 따로 지금 오진 않아서, 답변 준비 중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얘기는 좀 더 듣겠고.
오늘 질문에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올해 2월에 대통령이 환경미화원 임금체계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그래서 1차 조사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보완 조사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익산시는 이거에 관련돼서, 뭐 성실하게 답변했을 거니까 적발된 사안이 있거나 시정 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직 행안부에서 이제 조사는 했고요. 지금 현재 뭐 적발사항이나 시정사항은 아직 하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각 지방정부에 이렇게 적정임금 주라고 조치사항은 안내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직까지 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조치를 해라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에는 따로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가로청소 용역에 관련돼서도 지금 추가 조사하고 있나 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공문 다 내려와 있나요? 가로청소 용역에 대해서 지금 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처음부터 조사할 때 저희는 가로청소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서요.
○손진영 위원
아, 추가해서 제출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임금에 관련돼서는 김영민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핵심은 그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대행비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있는데 그 직접 노무비의 총액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적정임금이 제대로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회사는 그걸 알려줘야 하고요. 알려줬다고 했는데도 그분이 의문이 해소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노무비가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접 노무비로 계획된 것을 직접 노무비로 쓸 수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못 쓰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근데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저는. 직접 노무비로 고용해 놓고 실제로는 간접 노무비로 지급하는 사례.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는 처음부터 간접 노무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 놓고요. 직접 노무비 별도,
○손진영 위원
당연하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산정을 해놓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가 용역도 그렇게 돼 있고 계약도 그렇게 하니까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쓰면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저는 제보를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단순 의심인지 그냥 제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노무비가 인건비가 제일 클 거니까 잘 쓰여지는지를 관리감독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적정임금 준수했는지, 부당 노동 행위, 그다음에 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다 파악하셨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고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현재는,
○손진영 위원
부당 노동 행위 하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부당 노동 행위는,
○손진영 위원
네, 부당 노동으로 인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노동 행위는 기각이 된 사항이고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저기고, 이제 부당 전보에 대해서.
○손진영 위원
아, 부당 전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부당 전보에 대해서만 시정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네. 그럼 시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현장 확인됐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현재 지금 지노위에서 판결을 받았고 다시 또 중노위에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회사 쪽에서 중노위에 지금 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부당 전보를 인정 못 하겠다는 뜻이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일단은 그 전문,
○손진영 위원
상황을 들었을 거잖아요. 보고 받으셔야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판단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익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GPS로 근태 감시하는 문제도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알고 계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황 파악은 어떻게 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또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익산경찰서에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받은 후에 저희도 그때 그 이후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는 GPS가 장착된 지는 알았어요? 담당 공무원들 알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언제 장착했어요, 이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거는 한 5년, 7년 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5년에서 7년 전? 한 그 정도? 옛날부터 달려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달려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거는 그 회사에서 그 GPS를 운영상의 이유로 이제 달았다고는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요즘에 이런 게 엄청나게 개인 정보나 인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목적 외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음…….
○손진영 위원
제가 이 원가용역 자료 몇 년째 보고 있는데요. 이미 원가 산정할 때 GPS를 활용해서 적정 장비 대수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GPS를 장착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문제는 그것이 목적 외로 쓰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근데 시는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그 결과 기다릴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실제로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개인정보법을 정말로 이게 위반을 했는지 그에 대한 사항은 적절하게 경찰서에서 판단이 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해당 당사자라든지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사실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GPS를 달고 있는 거는 거의 흔한 일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러니까 달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모든,
○손진영 위원
그리고 동의를 받아서 달고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달려 있는지의 유무가 아니라 직무 태만이라든지 업무 목적 외에 감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와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화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아니, 그럼 시는 관리 감독을 뭘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경찰, 저 문제는 지노위면 익산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는 저희 익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나,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나, 불편한 건 없는지 전반적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그런 자세한 법을 위반한 것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그것까지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한 위반을 중대하게 위반을 한 상황이 나왔을 때에,
○손진영 위원
그럼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겠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손진영 위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익산 시민 아닌가요?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대행비만 주면 잘 업무 대행하고 거리 청소 잘하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럼 그 안에서 그 대행업체가 만약에 문제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노사 간의 갈등 없이 잘하면 더욱더 좋은 거죠. 이상적이죠. 근데 지금 내부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 좀 예민하게 감수성을 좀 발휘해서 좀 더 자세히 봐달라는 뜻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도 뭐 방관하고 우리는 정말 대행비만 주지, 이런 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방관하시면 안 되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업무 차량 있으시죠? 공무원들도 현장 가는 업무 차량이 있던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에도 GPS 달려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많이들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 달려 있습니까? 정확하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블랙박스,
○손진영 위원
이동 장치라든지 어디에 가는지 동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려 있냐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건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에 문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만약에 내가 그 차를 사용하는 공무원이고 그 차를 이용하는 노동자인데 나를 어떤 업무 태만의, 잠재적 태만자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업무를 한다면 그게 되게 통제거든요. 힘들잖아요, 감정적으로. 만약에 공무원들도 “거기 거리에 왜 30분간 서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직장인들이 8시간 근무를 할 때 그 8시간을 쉼 없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역지사지로 만약에 그러한 일이 그 대행업체에서 혹시나 일어났다면 아직 경찰 조사 결과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결과를 아직 모르니까요. 문제 제기를 들었을 거고 확실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건데요. 만약에 그게 내 문제였다면, 내가 그랬다면 하고 생각을 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런 업무 차량에 GPS 달아서 이동 거리라든지 잠깐 대기 멈춤 하고 있다던지 내가 가야 되는 공무 수행 외의 장소를 간다든지 매번 이렇게 점검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를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좀 봐주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네.
그리고, 시간 지났죠?
○위원장 이중선
예. 추가 질의 시간에,
○손진영 위원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애쓰십니다.
저는 행정이 어떤 일을 할 때 옆에 다른 과하고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재활용 가능한 회수 자원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는 점검을 해야 되고 어디는 독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라는 얘기인 거죠.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천편일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호텔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안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오신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시는 분리수거를 했던 작업들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실은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분리수거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당연시되기는 했지만 요즘은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거하는 것을 공원이나 이런 데다 설치를 하시고 장소에다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거에 대한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것들도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관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시는 일회용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작은 예로 예를 들면 우리는 요즘 식당을 가면 이런 게 써 있어요. ‘남은 음식은 포장을 해드립니다.’라고. 근데 이거는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음식을 뭘로 가져가요? 일회용 용기에다 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일회용 용기를 쓰지 말아라 얘기하고, 누구는 일회용 용기를,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시에서 그걸 또 보조를 해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위생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옆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다른 과하고 회의를 할 때, 사업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빈집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슬레이트 철거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정영미 위원
우리 지금 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실은 이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정영미 위원
근데 이 특수폐기물을 철거를 할 때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느 임상리에 어느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 집을 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 비용 자체가 실은 특수폐기물이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빈집이기 때문에 또 이 철거 비용을 시에서도 일정량은 또 대납을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대상을 우리가 선정의 우선 기준을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이잖아요.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숫자를 채우기 위한 사업인지, 실질적인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철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빈집 철거 사업에 선정이 되신 분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집들은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정영미 위원
그래서 가족이, 이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이 있다 보니 그 집의 슬레이트 철거, 빈집 철거를 해요. 근데 슬레이트 비용은 따로 들어가잖아요, 지원 자체가.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정영미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실은 이렇게 슬쩍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가족들끼리 철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에서 숫자를 준하지 않고 그 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맞는지는 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수급자분들만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급자분들도 선정이 되고 일반분도 선정이 됩니다. 다만 수급자분들한테는 지원금액이 2배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도 다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알아요. 그게 차등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수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과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차등의 지급도 맞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물론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지원이 폐기물 자체를 없애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대 시비 5대 5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제 시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이제 전액 지원하는 이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예산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에 준하지 않고, 숫자에 준하지 않고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전역에 있는 슬레이트를 다 예산을, 그 과도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정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액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수비용 자체는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내용이 긴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부서 업무가 폐기물이나 청소 업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부분들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임상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무왕로 31길 250.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송동 쪽인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4월 10일날 1차 화재가 났고 6월 2일날 2차 화재가 또 같은 업체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 사업장명은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직접 나가셔서 사업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나가 보니 신고된 영업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처리를 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처리 금지 1개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처리 금지 1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4월 10일날 화재 이후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마 바로 했을 겁니다, 그때.
○장경호 위원
날짜를 한번 알려주시라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처분일자 지금 확인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 금지를 시켰는지. 그리고 날짜 한번 알려주시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렇게 그 이후에 지금 그 사업장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들을 그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니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익산에 몇 개나 있어요? 많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처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물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경호 위원
흔히 고물상?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고물상.
○장경호 위원
예, 고물상이라고 칭하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처리 금지 1개월하고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하고 그 이후에 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또 이제 2차 화재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면밀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쪽으로 운반을 한 것을 확인을 해서 또 그 사업장까지 고발하고 조치명령 하고 영업정지 1개월 또 추가 처분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이 업체가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명 고물상이라고 하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업무의 범위가 있잖아요, 법상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위반사항이 있었으니 타 유사한 업체들 전수조사를 했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런 가연성 물질이나 이런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니 타 유사한 업체들, 그런 동종 업체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은 사고나 아니면 법 위반이 있는지 점검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방금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2차 화재 때는 기존에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전부 다 처리가 된 상태였나요? 아니면 그때도 보관이 돼 있는 상태였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금지기간 1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화재가.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처리 금지기간에는 처리한 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그 폐기물들은 지금 조치명령이 진행이 돼서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화재가 나서, 만약 이게 화재가 안 났으면 우리가 여기 위탁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위탁 받아가지고 처리하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라면 업체들 유사한 업체들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물론 업무들은 많으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 위반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사고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 익산시가 여기 페이지에 보면 9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이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법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자원재활용법입니다.
○장경호 위원
자원재활용법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음식물은 자원재활용법으로.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여기 조례를 봐서 법을 클릭을 해보니까 폐기물관리법으로 나와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음식물폐기물 감량하고 이제 감량하는 데 있어서 또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감량을 하는 그런 홍보 아니면 또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장경호 위원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자원 활용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맞고요. 이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에도 이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요. 하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수수료 부과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시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 공동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이를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그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건물주들에게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거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수거가 용이하도록 음식물 전용수거함을 비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시장은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조치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지원금이나 그리고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를 위해서 정부의 시책, 시의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법을 따르기 위해서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시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할 때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음식물감량화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 그렇죠? 국비가. 그리고 그 국비 지원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용수거함을 교체를 할 때 80%씩 지원을 해서 전용수거함 교체를 지원해 왔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최근에 2014년 국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설치를 했던 데는 우리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교육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 국비 지원사업이 끝났다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전용수거용기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교체할 때 80%씩.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원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근데 그 이후에 지원을 못 받은 데들은 계속 그냥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수거를 하는 전용수거함이나 지원을 받지 않은 전용수거함이나 전부 다 그 지원은 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 지원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어떤…….
○장경호 위원
말씀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조례와 협약서에 의해서 개별계량장비의 수선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 수거용기 관리 및 주변 청소, 음식물 수거용기 교체 등 전력비하고 통신비는 관리 주체, 즉 아파트에서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7월달에 모 아파트에서 전용 수거용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수선비용 어디서 지원해야 돼요? 조례에 의하면 그리고 협약서에 의하면.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수선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된다라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받았고 그걸 우리 청소과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협약서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게 점점 늘어져요. “우리가 잘 알아보고 있어요. 해드릴게요.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11월달에 청소과에서 규칙을 개정을 해요. 어떻게 개정을 하냐. 시장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라라고,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개정을 해버려요.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민원이 있어서 개정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 그 시행규칙 위탁계약서를 정비하지 못한 건 저희가 잘못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정비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니요. 그 현실과는 달랐던 내용이었죠.
○장경호 위원
자, 그래서 그러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시에서. 위탁협약서 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잘못됐고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1월달에 이거를 변경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냐. 개별계량장비 통신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쪽에 계량장비는 관리 주체가 해라. 자, 이거를 그럼 고칠 때 여기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보니까 한 50여 개 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여기에 이 위탁 징수 협약서에 전부 다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근데 그게 내가 우리가 잘못했어. 이거를 미리 확인을 못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싹 변경을 해버리고 ‘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발뺌을 할 일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때 당시 상황을,
○장경호 위원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잘못을 인지를 해서 이거를 바꿀 때 그 이해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또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인 저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저도 몰랐고 이해 당사자들도 몰랐고 이거 의원을 그냥, 뭐 민원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규칙 개정했으니까 끝. 이거 그 바지로 보는 거예요, 의원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니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의원님도 계셨고 그 공동주택 다른 분들도 계셨잖아요.
○장경호 위원
아니,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11월달에 규칙 개정을 할 때 미리 왜 논의 안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현재 2012년 이후로 조례가 정비가 안 돼서 현재 그 조례하고 다르게 통신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고 했지만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수선비는 시장이 부담한다고 했지만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 현실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 보세요. 그런 민원을 통해서 이런 사안들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해 당사자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그 민원을 제기를 했던 위원한테도 미리 와서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순서겠죠. 근데 그런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의원이 바지입니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기존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이 위탁 계약서를 우리가 좀 바꿔서 공지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를 모르게 다 수정해 놓고 12월 달에 12월 31일 날 재계약하는데 아파트에다가 전부 다 위탁 협약서 보내가지고 그분들도 내용이 뭔지 모르고 항상 찍던 거니까 찍어가지고 받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아파트에는 위탁 징수협약서, 이거는 그 신규 아파트예요. 거기는 받으러 안 왔더라고. 거기는 왜 안 보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게 계약 기간이 만료된 공동주택만 보냈던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를 읽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익산시에서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고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협조를 하는 공동주택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 그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전에 했던 분들은 협조를 하고 나중에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협조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산을 만약에 3억 원을 세우든 5억 원을 세우든 세우면 전체를 놓고 좀 오래된 순서대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줬던 부분,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 이거 법의 논리나 아니면 우리 조례의 논리나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구축 아파트든 신축 아파트든 우리 익산시장님은 전용 용기를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협조하는 분들은 모두에게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는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저희가,
○장경호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법의 취지, 조례의 취지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주택 대비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나 많다 보니 지금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 지원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위탁해서 하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각 세대별로 해가지고 다 우리 청소과나 아니면 이쪽 대행부서에서 다 수거합니까? 개별적으로 각 호수마다 다 앞에 가서 다 수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파트관리소에서 아니면 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내놓고 공동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업무를 굉장히 많이 편하게 해놓은 거고.
우리 대행수수료 주죠. 음식물 수거할 때도? 이 대행수수료를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계속 보시지 말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시나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업무들을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또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파트에. 한 연간 1억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조례에 맞게끔 다른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의 취지이고 조례의 취지니까.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긴데 이거는 적극 검토를 좀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야, 저 있을 때는 지원받았고 지금은 지원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형평성이나 아니면 어떤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거는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때는 꼭 이해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든 이론이 있든 아니면 따르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직접 통보 안 하고 그분들 모르게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사고가 계속 이렇게 민원들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은 이건 저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봐요.
다음부터는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꼭 그분들에게 통보하고 좀 불편해도 통보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보면 이제 예산이 2억 원 정도 줄었어요. 균특이 좀 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대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맞추느라, 50% 맞추느라고 지금 2억 원이 줄은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왜 그렇게 줄여서 내려보낸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슬레이트를 전국적으로 환경부 측에서 슬레이트를 없애야 된다는 것 때문에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그…….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로 많이 해소가 됐을 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예산을 줄이는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실은 뭐 도시나 농촌이나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하시고 뭐 정부 건의라도 좀 하든지, 그 부서 쪽에 환경부 쪽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뭐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다 얘기하고 농촌의 어떤 그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갈수록 거기에 대한 그런 예전에만 하더라도 슬레이트가 그렇게 노후화가 안 돼가지고 그나마 환경적으로는 조금 덜했는데 지금은 완전 노후화가 돼 가지고 빗물이든지 바람 불면 날리는 게 보여요. 이제 슬레이트 가장 위험한 것은 거기에 석면이 들어있어서 발암물질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기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영농 폐기물 쪽에 사실은 이제 예산서를 또 보니까 농촌 폐비닐 수거 쪽에 5억 원이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업체들이 사실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한 업체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건 대부분 재활용 가능한 것만 대부분 수거하지. 그 나머지 것은 또 수거를 안 해 가요. 왜냐하면 돈이 돼야 하니까 그분들도. 수거 비용도 주지만 또 나름대로 처리 비용 같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좀 자기가 좀 일손이 한가할 때는 내년 예산 받기 위해서 미리 또 수거해다 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처리는 되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처리는 된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재활용 불가능한 폐비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농가들이 일부 오밤중에 소각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과 잘 알겠지만 면별로 도로에 조금 공유지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그 농업 폐자재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그거 다 확인하시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면 불법입니다라고 하면서 청소 한번 싹 실어다가 이제 다 소각하고,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하고서는 ‘이제 걸리면 단속을 엄하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과태료까지 물려가면서 CCTV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냐, 농촌의 농업 영농 폐자재를. 한쪽에서는 버리지 말라고 하고, 단속하겠다고. 지금 농촌의 영농 폐자재가 1년이면 몇 톤씩 쏟아지는 줄 압니까? 제가 예전에 시정 질의하면서 조사했던 게 보통 한 1년에 한 700톤 이상씩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근거 자료로 잡은 것은 이제 지역에 그런 비닐 판매업체들을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하되는 비닐의 양이나 그다음에 농약방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그런 비닐 개수 무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그것만 하더라도 수백 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기가 참 굉장히 농촌에서는 어렵고. 문제는 또 같이 이제 농촌의 생활 쓰레기와 영농 폐비닐과 함께 농촌에서는 장소만 있으면 갖다 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도 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청소과에서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청소과에서는 분리를 않고서나 그냥 다 깡그리 청소차에다 실어다 다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전 9대 때 우리 시장님께 시정 질의까지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것이 1면에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장을 1면에 하나 정도는 창고형으로 한번 짓자.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몇 번 그걸 도전을 했었는데 농촌의 영농 폐기물 수거장을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펜스형으로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전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도 뭐 갖다 놓지 말라고 막 철거하고 다 시건 장치 해 놓고. 그러한 형태가 지금 계속 도돌이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농촌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던 방법이 1면에 1창고형으로 분리수거장을 해놓으면은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비용 받아서 좋고 진짜 오리지널 소각할 것은 소각할 양을 갖다 줄여가지고 탄소 저감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농촌도 토착화 시켜줘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농민들 영농 폐기물 갖다 버리면 범법자 해가지고 시에다가 그거 좀 의원을 통해가지고 “나 걸렸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적발했습니다.” 하면서 의원들한테 이거 한 번만 어떻게 얘기해서 “감면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부서하고 통화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은 익산시에서 정말로 이건 안일한 행정이다.
그리고 시장님도 약속했어요. 시범적으로 두 곳만이라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서에서는 그걸 예산을 안 올리는데요?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부서에서 좀 예산계하고 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두 곳 정도로 시범 지역으로 한다면 예산 만들어서 올려야죠. 어떻게, 내년 예산 과장님 어떻게 두 곳 정도로 시범사업 예산 한번 올려보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그 공동 집하장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29개 읍면동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설치할 의사가 있는 곳을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개 읍면동에서 전혀 설치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고도 제가 전화로 해서 혹시 이런,
○소길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조사하지 마시고 실제 농가들과 해보고. 제가 설치할 데 없다고 하면은 제가 그쪽 면 지역의 주민들과 가가지고, 면 지역 주민들은 다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나는 듣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자꾸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밖에 안 들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거,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을 집하장을 설치하는 건 좋다. 하지만 우리 거 마을이 아니고 다른 마을 것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싫답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과 약속했던 것은 마을별 분리배출시설장은 실패입니다. 무작전.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느 마을에서 다른 옆마을 그 폐기물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지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1면에 1창고형 이 영농 수집 집하장을 짓자는 거예요. 최소 한 5~6억 원 정도의 창고형으로 짓자는 거예요. 왜, 집게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와야 되니까. 그것을 나는 시정 질의를 했고 시장님도 두 개 정도는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낸들 거기에서 다 그걸 갖다가 호응하겠냐고요!
아이, 나 정말. 그리고 지금도 마을별로 마을에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장 해가지고 컨테이너형으로 해가지고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는 영농 폐자재에 비해서 너무나 협소하게 짓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매일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다 열쇠 채워놓고서나 다 저기 했어요. 그거 실태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열쇠 채워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우리 농민들과 제가 그렇게 시정 질의까지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때는 청소과장님이 저기가 하셨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니, 그때 제가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때도 과장님이 하셨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국장님하고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소길영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 담당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잘 하고 농민들과 전체적으로 좀 공유를 해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자꾸 남의 다리 긁고 있으면 이게 언제 해결되겠냐고. 이게 1년 가면은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냥 1년 가는가보다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활용 못하는 우리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 번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막말로 두 곳 필요 없어요. 한 곳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올려봐요. 예산 올려가지고 잘 된다 하면 1년에 한 두세 곳씩 해가지고서나 3~4년 계획 잡고 하면 다 해결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천에다가 다 산에다가 들에다가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점 저도 좀 진짜 농촌의 농업 폐자재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과태료 물은 사람들이, 과태료도 많잖아요. 보통 40만 원 이상 되죠, 과태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농촌에서 농사 지어서 몇 푼이나 번다고 거기에다 비닐로 조금 푸대에다 갖다 버리면 40만 원 과태료 보내고 CCTV 달아 놓고. 이게 뭔 짓을 하는 것인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그 폐기물 관리 조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보통 이제 폐기물은 시민의 책무도 있는 거니까 시민들이 잘 버려야겠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건물하고 토지에 내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조치 명령 내리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그런 다음에 근데 그 사람이 안 해. 그러면 대집행하고 과태료 처분하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맞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그런 지금 대집행한 사례 많아요, 익산시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대집행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청결 유지만,
○손진영 위원
안 하고 그냥 조치명령 내리면 보통 토지랑 건물 관리자 이런 분들이 다 처리를 잘 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하십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 불법 투기된 거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위반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뭐죠? 위반 행위 한 사람한테는 과태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 지급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포상금 지급 사례가 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지금 올해만 해도 2016년 14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14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보통 1명당 100만 원 이하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가 불법 투기했는지 잘 발견하기 어렵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우리 공무원 두 명밖에 없다면서요? 직원 늘리기 어렵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투기된 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시민들한테 기싸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니네가 치워라, 내가 치우나 보자 이렇게 투기된 거 누구 건지도 모르는 경우도 사실 계속 남겨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이제 포상금 제도를 작년에 더 활성화하려고 이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좀 늘려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단점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걸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직원 채용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죠. 파파라치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20만 원이면 20만 원까지 포상금 줄 수 있는 거죠. 30만 원이면 3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부과금액의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검토랑 고민과 논의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불법 투기가 있어. 누가 사실 버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알면은 다행히 과태료 처분도 하고 신고해서 보상금도 받고 할 수 있는데, 누가 한지 모를 때는 어떡하죠? 거기다 그냥 계속 1년이건 10년이건 놔둬야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있으면 일단 저희가 스티커를 거기 그 쓰레기에다 붙입니다. 보통의 경우 버린 장소에 또 와서 버리기 때문에 거기 스티커를 붙여서 이건 불법 투기니까 회수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손진영 위원
예, 부착하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붙였는데도 뭐 3~4일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가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손진영 위원
한 3~4일 동안은 자정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 치워지면 그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도시 미관이 또 해치기 때문에 그냥 한정 없이 거기에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한 3~4일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불법 투기 때문에 참 도시든 시골이든 힘든데 또 농촌은 농촌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도시는 도심대로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해결 방법이 뭐 시민들의 책무도 있고 시민들이 자기가 또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인가도 한 축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럼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태료 위반 행위 신고서 있잖아요, 불법 투기했다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손진영 위원
내가 이제 만약에 어 이거 위반 행위인데, 하면서 신고서를 낼 때 별표 서식을 봤더니, 위반 행위자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요? 주소, 성명. 성명까지는 알 수도 있어. 이걸 뭘 뜯어봤더니 막 나와. 생년월일, 이런 거 성별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런 건 이제 기재를 굳이 안 하셔도,
○손진영 위원
안 해도 알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진이나 동영상,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 신고서를 받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서식이 너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도 혹시 고민하신 적 있나요? 가정마다 많이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 많던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이제 각 가정마다 처리 지원 사업들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
○손진영 위원
예산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손진영 위원
할 말이 없네. 다른 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예산이 넘쳐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음식물 감량하기 위해서 뭐 개별계량장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계량장비를 교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수선을 해준다든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설치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식물을 좀 감량할 수 있다든지 잘 배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따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인데 그러면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 가게를 영업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까 단독주택, 뭐 자꾸 형평성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우리 그냥 일반 쓰레기 수거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장경호 위원
일반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보통 쓰레기 수거해서 상차를 하고 그걸 롤로 감아서 뒤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마른 쓰레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젖은 쓰레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그 쓰레기 수거차량 아래쪽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처리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 이…….
○장경호 위원
잘 모르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안에 지금 사실은 그 음식물을,
○장경호 위원
관리 감독 해야 된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게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소각로로 들어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장경호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원래? 그 응축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침출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량 내부에 어느 정도 침출수 받침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은 침출수 받침에 나온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소각장을 들어가잖아요. 소각장을 들어갔을 때 이 차량을 전부 이렇게 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척하고 그 물은 또 폐수 처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폐수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소각장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세차 폐수처리.
○장경호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잘 점검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네,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개인급여 관련 산출이 공개가 어려운 이유가 회사에 어떤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관련 근거조항이랑 도대체 어떤 부분이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사유까지 좀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김영민 | 박철원 | 소길영 | 손진영 | 이중선 |
| 장경호 | 정영미 | 한명란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양 숙 |
○출석공무원 (2인)
| 환 경 관 리 과 장 | 조남희 |
| 청 소 자 원 과 장 | 한제인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중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