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51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3.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11인찬성)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익산시장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3.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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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603, 2023년 5월 17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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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82, 2023년 5월 10일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통화연결음을 할 때 연결음 내용이 있잖아요?

○강경숙 의원 예.

○김미선 위원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강경숙 의원 따라서.

○김미선 위원 바꿔서 홍보하는 게 맞습니까?

○강경숙 의원 예, 그때그때 축제랄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신청서에 보면 이동통신사가 지금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죠?

○강경숙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11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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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02, 2023년 5월 17일 김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7조에 보면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9세에 신청을 하면 청년 나이가 지나도 그 후까지 연장해서 인정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선 의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익산참여연대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청년기업 심의위원회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대신해도 무방하다고 검토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 및 공간을 지원받은 청년기업 실적보고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청년기업인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받아들이실 건가 해서.

○김미선 의원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의견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 및 공간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청년기업 활성화라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렇게 검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활성화는 모든 것이 투명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하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기에다가 첨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김미선 의원 지금 이 예산 및 공간 지원 받은 청년기업의 실적 의무화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향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향후에?

○김미선 의원 예.

○조규대 위원 향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보조사업이 말이죠, 지금 여기 신문에도 났지만, 저번에 엊그제 신문인가 났는데 엄청 이게 말이지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게 이번에 신문지 상에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담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검토 보고를 했어요?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그때 가서 충분히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가부를 결정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중간에서 경과를 봐가면서 한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부적정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송민규 크게 지금 이 정책적으로 보면 보조금 내용이 많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청년기업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더 보완하는 편이 더 낫다고 봐서 제가 검토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익산시가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러한 청년들 지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청년기업,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자를 내고 진행을 하는 사업들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를 들면 남부시장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진행을 했었던 꾼이라는 사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틀림없이 있을 거다. 물론 경험도 좀 부족하고 사업을 초창기에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정책으로도 많이 청년기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그거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셨지만 이게 매년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추진실적 보고를 해서 어떤 그 성과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부시장에 한 5개 청년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롯데마트에 5개 청년들이 들어가서 주방을 활용을 해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기도 다섯 군데 중에서 거의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과장님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창업을 지원해가지고 창업활동이 완성도 됐고 올해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김미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기 창업을 완성을 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기업에 후속지원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실한 청년기업을 저희가 인증을 해가지고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가지고 공간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할 수 있는데는 큰 어떤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실적보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나 공간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결정하고 지원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적격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보조금 집행이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해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보증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운영사항을 매 정기적으로 실적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이 조례의 취지에 어떻게 보면 역기능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우수사례 발굴이라든지 포상 이 문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 청년들에게, 청년기업에 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런 조항들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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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04번 익산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04, 2023년 5월 17일 양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년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지원기간은 2년이라는 거죠?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는 그분들이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가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약을 그렇게 쓰는 거죠? 10년. 10년 후에는 나가는 걸로 하고.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업이 잘돼서 따로 가게를 차려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데를 보니까, 타 지자체는 보니까 10년을 딱 정한 데가 두 군데이고 다른 데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양정민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본 조례에 제43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나오는 내용으로 2년까지 지원,

○강경숙 위원 지원을 하고.

○양정민 의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경숙 위원 1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양정민 의원 10년으로 정한 부분은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후에 청년들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무튼 10년은 둬야 사업이 잘 되든 어쩌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양정민 의원 예,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약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양정민 의원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 현황을 보면 아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상노리터 운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 상상노리터의 각 청년복합몰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양정민 의원 매출은 지금 점포마다 상이한데 잘 나오는 곳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못 나오는 곳은 80만 원, 월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전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월에요?

○양정민 의원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청년몰 수익기간 지정과 2년 무상지원한다는 것이 10년 이후의 2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정민 의원 아닙니다. 2년을 무상기간으로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향후,

○김미선 위원 임대기간.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기간이 10년까지죠?

○양정민 의원 최대 10년까지인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청년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있고, 많이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자생력이 없이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상상노리터도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현재 2년 지원하고 있죠?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은 2년을 무상으로 해주는데 나머지 이렇게 되면 한 8년을 계약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거예요?

○양정민 의원 예, 일반 소상공인들도 일반 가게 새로 들어갈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양정민 의원 이 청년들이 청년몰이라고 해서 2년 무상기간 외에 제약 없이 아니면 더 하고 싶은데도 못 할 수 있다 보니 이런 기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역으로 제가 볼 때는 무상으로 2년 지원만 받고, 지금 현재 익산에서 보면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가게를 비우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무상지원하는 기간만 받고 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가나? 10년까지 버티나요?

○양정민 의원 최소한 장치를 만들자는 게 취지였고,

○이종현 위원 장치를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장경호 예.

○이종현 위원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장경호 예.

○이종현 위원 과장님 예전에 문화예술의 거리 같은데 예를 든다면 그런 데도 지원들 많이 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임대료 지원 같은 것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나가는 점포도 많이 있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양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10년을 한다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로, 기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아니, 저는 뭔 말씀인가는 아는데 우리 양정민 의원님이 한 조례는 얼마든지 해줘야 하겠어. 왜 그러냐, 2년 무상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이 아니라 2년 딱 끝나고 나서 10년, 8년을 더 있는다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무상으로만 지원을 받고 그냥 거의 이렇게 점포들은 막 하고 이렇게 나가는 식, 막 도피하다시피 가버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참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당연히 2년 계약이 끝나고 아까 말했다시피 사용이나 수익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엄격히 적용하는데 아니, 10년, 8년 더한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왔을 때 시에서 지원하고 했을 때 그 지원 기간까지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만 받고 또 나갈 건데 굳이 이렇게 까지 조례로 10년 해놓는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양정민 의원 이 본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만들기 위해서 청년몰 국현근 대표를 포함한 상인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방금 말씀주신 대로 잘 안 되는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2년만 채우고 나가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잘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몰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양정민 의원 지금 근래에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맛이 좋아서 또 오고 싶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청년몰에 와 있는,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청년들은 장사 영업이 좀 되는가보구나. 예?

○양정민 의원 1층은 지금,

○이종현 위원 현재 상황을 볼 때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장해줘라 이런 차원인데 사실은 했지만 만약에 보장을 해서 10년을 했어, 그러면 그전에 간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양정민 의원 제약은 따로 지금…….

○이종현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청년몰에 15개가 입주를 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 번 쭉 받아서 보니까 한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진짜 매출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양정민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거기에서 무상으로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유상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최대 2년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좀 잘되는 분들은 추가해서 10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잘 되지 않으면 무상이더라도 떠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월 매출이 예를 들어서 진짜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거나, 제가 봤을 때는 한 2~3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그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10년까지 연장을 해서 가는 거는 좋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가 장사가 진짜 잘되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안 비켜줘서 못 들어가는 청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10년까지 연장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안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2년이 지난다고 해서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 많이 내”이럴 수는 없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에 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2년 후에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가지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임대료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기준해가지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양정민 의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다 유행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 시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가는 거에는 모두 다 긍정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려되는, 우리가 일단은 청년몰이 됐든 또 청년기업, 또 청년소상공인들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있잖아요.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인큐베이팅을 해서 필드에 나가서 자생력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서 조례가 올라와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그 우려를 하시잖아요.

○양정민 의원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2년 무상이 아니라 10년 무상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필드에 내보냈을 때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인식을 갖고 또 그렇게 습득을 해서 나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10년도 좋고 다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2년 무상에 10년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어떠한 규정이나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게 되면 이건 무작정 되는 집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안 되는 데는 10년을 줘도 교체만 돼서 반복이 돼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세부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해주신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예, 해주셔도 됩니다.

○양정민 의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검토를 저희도 했었습니다. 연도를 최대 4년씩 계약 연장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과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향후에 여기 익산시장이 정한 지시에 대한 내용들로 향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청년몰에 대한 세칙을 정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계속해서 앞선 조례, 우리 김미선 의원님 조례도 매우 흡사한 그런, 유사한 경우예요. 뭐냐면 일단은 시행을 하고 나서 향후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자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미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꼼꼼히 논의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 4년 후에,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년 후에가 됐든 8년, 10년이 됐든 어떠한 규정으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나 이 지금 우리 시에서 행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인큐베이팅,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자생력을 길러서 필드에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되는 집은 계속 10년 연장해주고 안 되는 집은 나가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 고민을 좀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정민 의원 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여기 제43조제2항의2조에 보면 청년몰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그 다음에 이에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청년몰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현재 17개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공통인 시설관리라든지 어떤 규칙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운영 세칙이나 규칙으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만 명기를 해놓으면 그냥 그 필요한 조건을 갖다 붙이면 그게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양정민 의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청년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세칙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10년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재계약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어요. 좀 전에 우리가 전에 논의를 했던 조례와 조금 흡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본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죄송합니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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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제2593호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93, 2023년 5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1인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한 사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두 사람이면 각각입니다.

○이종현 위원 각각이요? 따로따로?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따로따로 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럴 때는 숙박비 같은 경우는 숙박비 영수증을 청구해서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서울 여관 같은 덴 비쌀 것이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10만 원이 상한가인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서울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부?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광역시는 8만 원, 그 외 지역 7만 원은 이게 전부 상한가입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 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국회로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여의도 쪽에서 자려다 보니까, 오래 전 얘기인데 숙박비가 거기는 비싸가지고, 그쪽은 여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로. 식비도 그렇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상한가가 이것 밖에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인 지역은 이정도면 충분하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관에서도 잘 수 있는데 비싼 지역은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 어쩔 수 없겠네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한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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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94, 2023년 5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검토 보고에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그쪽 운영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야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방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령, 지금 운영 규정뿐만 아니라 상위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이라든지 운영규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즉시즉시 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께서는 이쪽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 내용을 좀 하달을 해서 상위법령이 제정이나 개정이 되는지 잘 살펴서 그에 따라서 즉시 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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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2023년 5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계 단위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행정개편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으로 국민생활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관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고용을 승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말씀들이 있거든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출범 총 인원이 구십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타당성 용역 사항은 98명으로,

○김진규 위원 98명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98명이고 신규 임용 채용한다는 게 이십 몇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25명.

○김진규 위원 그렇죠? 나머지 인원은 고용 승계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채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국민생활관이나 서부다목적체육관이나 함열이나 그쪽의 수영강사, 안전요원 이런 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한 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만경강 수변도시 새만금 배후도시 거점을 위한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것하고도 연계성이 있나, 이게?
만경강 수변도시 그쪽이 혹시?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직은 그 단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만경강 수변도시를 갖다가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영개발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냥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속기를 전부 남겨야 되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무슨무슨 국장 누구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경영개발과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없어지고 지금 도시전략사업과로 이렇게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영개발과가 생기면 도시전략사업과는 없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일단 도시전략사업과 안에 공영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혁신산단계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혁신산단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혁신산단계가 공영개발과로 이관하는 걸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계가 과로 바뀌는구먼요, 하나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도시전략사업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3개가 남고 유지가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전략사업과가 하는 업무잖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업무를 쪼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혁신산단계만 공영개발과로 이관하고요. 기존 3개 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신규를 만들어지는 산업단지하고 수변도시 그 개발하는 것 두 군데만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좀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이게 우리가 익산시에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수변도시 건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시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변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고,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을 할 때도 꼭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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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2023년 5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본청 5급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38명에서 39명으로 공영개발과가 만들어지면서 1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사업소에서 정원이 1명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제37조에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 보고에 대해서는 이번에 따로 올라온 게 없나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바로 다음 건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음에…….
9항 다음 조례에 바로 이어서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따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감축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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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 제37조에 보면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른 보고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계획 인원이 몇 명이죠? 계획인원이 몇 명이었죠?
우리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까 타당성검토에서는 98명이었고요. 11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11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맨 처음에 계획보고할 때는 95명이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95명에서 지금 98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13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그 조례를 만든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95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직이나 그러니까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숫자가 그쪽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만큼 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보고한 건에 보면 지금 기존에 그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은 자리를 재배치를 해서, 그냥 기존에 익산시 행정에서 그대로 재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95명 같은 경우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추가로 늘려서 113명 정도로 하겠다.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8명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8명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하겠다. 원래 계획보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15명 정도. 당초에 98명으로 타당성용역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13명인데 15명 정도.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15명 정도를 추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그 업무를 하시던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에서 자리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에서 했던 업무들을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지금 기존에 익산시 행정에 남아서 자리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를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익산시 행정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분들이 하던 업무는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도시관리공단에 남아 있었으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남아 있겠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기존에 98명을 뽑지 않고 거기에서 16명을 뺀 82명만 뽑으면 됐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금 기존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한 운영을 했던 인력들은 그냥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고, 행정에서는 새로운 인력들을 한 16명 정도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수변도시라든지 이런,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신규업무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같이 감축 분야를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분들이 나는 행정에 있지 않고 그냥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기존의 업무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기를 원한다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 남았었으면, 의사를 물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도시관리공단으로 갈 거냐,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할 거냐 아니면 행정으로 올 거냐 물어놨을 때 16명 정도는 행정으로 오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남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의사표명을 하신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정규직 말씀이시죠?

○위원장 장경호 아니, 정규직 전부다 포함해서.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계약직 다 포함해서. 계약직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일반직 경우는 1명이고요. 일반직 경우는 1명이고 기간제하고 민간인력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장경호 승계를 해서 넘어가는 걸로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일반직은 그러면 한 분만 계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직이나 아무튼 그분들이 열여섯 분이 여기 남기로 하셨어요, 행정에. 그러면 행정에서는 잉여인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기존대로 운영을 하는 거라면 잉여인력이 16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잉여인력을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에서는 쓰고 여기에서는 그분들의 인력을 대체를 할 16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인력감축계획 보고라고 보고를 하신 건지. 어떤 인력이 감축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조직운영방침이 어떤 정원을 증원시켜준다든지 그런 방침이 아니고요. 일단 조직 내에서 인력감축을 통해서 그 인력감축 인원을 신규사업 신규에 필요한 업무에 재배치를 통해서 해라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기조는 그렇고요. 우리가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인력 재배치를 해서 이쪽에 놔버리면 기존에 했던 업무들은 누가 하실 거예요, 그 열여섯 분의 업무를.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재배치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본인들의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어떤 다른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인력,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조직진단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신규인력을,

○위원장 장경호 업무를, 그렇죠. 그 업무는,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이 하던 업무는 우리 기존 행정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계속 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조례에다가 제37조에다가 인력감축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라고 한 거는 방금처럼 행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를 하고 여기 새로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던 행정에서 운영하던 인력들이 이쪽으로 다시 오면 그 인원을 그대로 쓰고 만약에 행정에 남게 되면 그만큼의 것들을 여기에서 인력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에서 인력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 16명이 돌아가면 행정에서 16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기조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을 운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16명이 이쪽에 남으니까 그냥 그걸 재배치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행정인력을 16명을 늘린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를 하라고 하는 원래 조례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단 개발이라든지 공영개발 이런 개발과를 신설할 시기가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이런 우연일치가 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부서가 생기면서 인력증원계획들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정부에 정원 증원 요청을 했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정부에 증원 요청을 만약에 16명을 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들어주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니까 지금 이쪽으로 16명이 남는 인원을 행정에서 그냥 쓰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16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의 감축계획의 취지, 우리가 보고를 하라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방침이 그렇고요. 도시관리공단이랄지 그런 데로 감축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향후 5년간 증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라고 지금 지침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원을 늘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지침이지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16명 남은 인력을 이쪽에 와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늘어나는 효과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비용을 또 따로 드려서 16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보고잖아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장경호 보고니까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잠깐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계획 보고가 있었고요. 그 계획 보고에 따른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간담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셔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 시 질의응답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참고하셔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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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02호 2023년 5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구 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수입사업도 해야 되니까 주거시설도 연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주거시설과 연계한 도심기능 회복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시설을 위로 더 짓겠다는 건지 주변의 주거시설을 연계하겠다는 건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별도로 이렇게 신축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주거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전략사업과에서 LH하고 해서 주거시설을 신축하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자체는 지식산업센터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그때는, 보고회 때는 위로는 주거시설도 가능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부지는 같은 부지인데 이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도 도시경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소규모 아파트들이 뾰족뾰족 많이 지금 현재 익산시가 짓고 있는 게 문제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건립사업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집도, 주거시설도 짓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부지만으로는 면적이 적어서 그 주변도 확보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식산업센터만 건립을 합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사유지도 사고 그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내나 해서 옆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나 다 같아요. 결국에는 복합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밑에는 5층까지만 아까 자원봉사랄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을 일부 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하고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중앙동 행정복지도 들어가고 자원봉사도 들어가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들어가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5층까지는 쓸 계획이잖아요. 그 위로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입니다.

○강경숙 위원 복합건물을 짓는 건데, 저는 물론 이쪽에서는 복합건물은 또 다른 과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여기 보면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이 주차장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가 그러면 한 몇 면 정도 됩니까, 주차시설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제가 4,000㎡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몇 대까지인가는 산정을 못 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원봉사, 중앙동 행정복지,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주차 대수가 솔찬히 많을 건데 만약에 복합건물까지 지어지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은 마련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심히 걱정이 돼서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일단 저희는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면적만 산정해서 4,000㎡,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면적만 산정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복합건물이 함께 지어질 거란 말이에요, 5층까지는 여기가 쓰더라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식산업센터만 생각하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복합건물,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30층, 40층 찾으시던데 그분들까지 쓸 것을 계산을 해서 밑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는 틀리지만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강경숙 위원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 그 위에 복합건물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옆으로.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이게 지금 몇 층 건물로 어떻게 지을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요. 이건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것은 아직,

○강경숙 위원 예, 공모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는 맞는데 여기, 왜 그러냐면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저희는 익산시 의원으로서 나중에까지 다함께 봐야 되잖아요, 복합건물까지.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중에 함께 갈 때는 다시,

○강경숙 위원 아.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다시 승인을 받든가 해야 되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고 나중에 정말로 새로 만들 때는 또 다르게 가야 한다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는 주차시설까지 다 마련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강경숙 위원 진즉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5층으로 사업규모를 내는데 이것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LH에서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별도의 사업이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우선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공유재산…….

○위원장 장경호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는 거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득하는 거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래야 공모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나중에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 지식산업센터 5층 위에 추가로 짓겠다는 얘기를, 나는 자꾸 설명 자체가 단독 건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단독 건물로, 아파트는 별도로 짓고 단독 건물로 지을 거냐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5층까지는 공모에 선정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그 위에다가 주거시설들을 지을 거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변동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경호 전자예요, 후자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거기는 전체적으로는, 지난번에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아직 되지 않았고, 저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하면 이 사업비가 나오면 거기 같이, 아까 공공개발 40%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거기에 첨부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일단 이 공모사업에는 응하겠다. 지금 이 얘기신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정영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공모사업을 하기에 첫 번째 단계가 땅을 매입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우리 동물헬스케어 지금 몇 단계까지 할 건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현재 저희 용역상으로는 8단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8단계.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임상동에 지금 현재 거기 동물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정영미 위원 그때는, 그 당시에 할 때는 그것 또한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1차는 공모사업이었고요. 2차는 한마디로 중앙에서 아예 타 지자체하고 공모가 없이 익산시를 그냥 해줘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1차는 공모를 했고요.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좀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땅이 먼저 매입이 되어야지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상동에 있는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지금 함열에 있는 그쪽에 다시 제2차 공모를 하기 위해서 땅을 선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3차, 4차, 5차,

○정영미 위원 예, 그러니까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조금 더 확장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또한 공모사업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 땅을 매입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에 이걸 8단계를 계획해서 9월하고 11월에 착공하기로 다 되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9월 달, 11월 달이면 기간적으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긴요성 때문에 이런 거를 방향성은 맞겠지만 무언가 지금 너무 급해서 이런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가, 익산시가 정말 많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도 필요하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부분부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의 방향성 때문에 너무 지금 이렇게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게 도비도 함께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를 봤더니 전액 시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땅 부지매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그렇게 조금씩, 조금조금 발전해 가더라도 조금 더디게 가는 게, 정확하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빠른 이런 행정이나 어떤 일처리 때문에 무리하게 가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 말씀에 일정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 부지사가 반대하고 그 내용은 전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그걸 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영미 위원 지금 아마 과장님도 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에서도 익산시가 발전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무엇이 됐든 함께 위원님들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추후에, 지금 이것을 잘못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지금 행정이나 저희 의회들도 이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정확성 있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도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답변하셨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규대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도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원래 지금 저희가 함열을 그때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막 공유재산 올린 것도 아니고 실무선이나 그쪽 해당 과장, 국장까지는 전부 맡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렸었는데 그 과정에 윗선으로 올라가가지고 부지사선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지사가 하는 말씀도 일정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저희도 계속 그때 위원님들한테 사정설명을 하면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오는 것도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본래 거기가 농공단지로 개발됐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의장할 때 전북도 의장님 김영배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중국 콘카그룹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실현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사드 문제로, 사드배치 문제로 무산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저도 시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데 시장님 입장은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어. 그런 측면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어가지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전라북도하고는 부지 같은 건 다 협의가 돼서 저쪽에다가 클러스터를 하기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제 1단계 사업은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단계 사업할 때 부지는 1단계 사업 것만 거기 지금 매입한 겁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1단계 사업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서 공모를 그런 식으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8단계까지 사업을 거기에다가 클러스터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1단계 할 때 토지매입을 1단계 필요한 부지만 확보를 했냐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 (청취불능)

○조규대 위원 그리고 2, 3단계는 토지매입을 아직 안 했구먼요? 확보를.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축산과장 정인창 거기가…….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2, 3단계를 함열 농공단지로 변경을 하면 뭔 페널티 같은 걸 받는다든가, 도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 공감을 했을 때 우리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줘야 맞지. 절차상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가 그게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해야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만 해주고 도에서 이걸 만약에 긍정적으로 안 나온다면 이것 우스운 꼴 되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저희도 오늘 전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익산경찰서 지식산업센터, 이게 물론 공모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구상한 것 최종 마스터플랜은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한테 보고는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고 공유재산취득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중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그 뒤로는 우리가 제어장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주상복합으로 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층까지 어떻게 하고 5층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공공 거시기로 활용하고 그 위에는 아파트로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라도 아니면 마이크를 끄고라도 우리한테 해서 비공개로라도 말씀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끄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할 때는 40%는 공유지로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40% 중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한 20%,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LH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또 보고드린다고 그렇게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한 편으로는 우려되는 게 지금 중앙동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분양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깊이 있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 부분은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해당 부서에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경찰서 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애당초에 노후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우리 신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구 경찰서 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을 이쪽 신청사를 짓는데 보태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은 얘기가 없네요? 크게. 그냥 지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이 내용들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도시전략사업과 쪽이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이 내용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기는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KDI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공적인 영역들을 좀 더 많이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수익이 아니라 어떤 공적 영역에서 투자를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던 이 수익 문제, 청사 건립 문제 이런 것들이랑 연동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실은 그 얘기는 이번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일단은 좀 저희들 쪽에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공유재산과는 별도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와서 해당 부서장님하고 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건이 한 4개 정도가 같이 올라왔으니까 안건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구 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안은 가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가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사업은 부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은 가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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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7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97호 2023년 5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조규대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송민규 예.

○조규대 위원 여기 마지막에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추가하는, 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의 유치에, 소매업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

○전문위원 송민규 별도로 말씀드린 걸로.

○조규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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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603호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03호 2023년 5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이게 3년 사업인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개년 사업 중에 첫 회차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114억 원이고 올해 당해 연도 사업비는 31억 2,700만 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국비가 한 66%로 국비가 꽤 많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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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3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607호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07호 2023년 5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큰 건 아닌데요. 과장님, 기간을 다 맞춰서 하려고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기간이 남아있는 데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다 어떻게 정리하고 하시는 겁니까? 이 날짜에 맞추다 보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다 맞아 있습니다. 다만 익산장만 이번에 준공되면 그때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 맞춰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경숙김미선김진규이종현장경호
정영미조규대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양정민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스마트정보과장김정선
회  계  과  장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기업일자리과장이병두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축  산  과  장정인창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