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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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9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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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대리하여 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권수헌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08억 5,000만 원보다 89억 1,800만 원 증액된 59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등, 전입금 등 8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568억 600만 원보다 255억 2,800만 원 증액된 1,823억 3,400만 원이며, 부서별 증액된 세출예산은 도시개발과 57억 8,1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8,500만 원, 건설과 84억 5,800만 원, 주택과 22억 6,100만 원, 도로관리과 49억 3,800만 원, 교통행정과 4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6,300만 원 보다 12억 2,500만 원 증액된 12억 8,8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은 시설비, 일반예비비 등 5,700만 원 감액, 기타회계전출금 1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90억 6,000만 원보다 12억 600만 원 증액된 102억 6,600만 원이며, 증감된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등, 순세계잉여금 등 4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55억 9,600만 원보다 14억 1,300만 원 증액된 70억 9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5억 원, 자본적수입 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2억 5,400만 원, 자본적지출 1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부터 교통행정과까지 직제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예산 편성내용과 과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바로 이어서 도시전략사업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별로 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자료 기준으로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시면 지방채가 19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이것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셨던가요? 어떻게 사용하겠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안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전에 설명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냥 예산 푹 들어와 가지고 지방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내용을 보고를 한 번도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19억 6,0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잠시,

○김경진 위원 참고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이 있어요. 우진큐피디. 물론 여러 가지 경기침체랄지 그런 악화로 해서 사업을 도저히 진행을 못하겠다, 해서 아마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양을 하고도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상되는 데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도로관리과장 권수헌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에 세출예산이 49억 3,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39.8%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지난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당시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추경에 이 정도 거의 50% 가량을 추경에다 반영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다 가능한가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가능하고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저희가 50% 가까운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것도 이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만약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6페이지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에서 증감사유를 보면 영등동 하나로 실개천 재가동 등 공공요금 지출 부분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 실개천 지금 1년에 몇 번 물을 흘립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저희가,

○김경진 위원 거의 않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아니요, 저희가 한 20일간,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실개천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실개천에다 물 흘려서, 지금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저희가 이번에 한 20일간 가동을 했고요, 장마철에도,

○김경진 위원 시민들이 가동하는 부분에 찬성을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영등중학교 학생들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김경진 위원 학생들은 학교에다 해 주세요, 학교에다. 거기 겨울에도 상당히 위험해요, 눈 오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많은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시민들하고 이 부분도 여러 번 대화를 했었는데 이걸 메꾸라는 얘기예요. 이한수 시장 있을 때 했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교통행정과요. 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짧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무인단속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서 경찰청에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아, 우리가 인계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경찰서에서 인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계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인계를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인계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110페이지 보시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고속주행 차량 노면 소음문제도 물론 있지만 김제에서 익산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가 70km 무인단속구간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반대방향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반대방향도 원대에서 김제 쪽 방향도,

○김경진 위원 그쪽에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양쪽에서 소음이 크죠. 한쪽에만 하니까 소음 저감효과가 없어서 양쪽방향을 다 설치하는 걸로.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우리 지금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에 기정예산 5,000만 원인데 추경에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터미널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보전 성격의 인건비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터미널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터미널 경영이 매우 악화돼가지고 익산도 터미널을 사실은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을 테니까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추경이 더 많다는 것, 본예산보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예산에 저희들은 요청을 했지만 재원 한계상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걸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자구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DRT 운영에 따른 요금 손실보전에 있어서도 지금 기정예산이 1억 원인데 증액이4억 5,000만 원이 됐어요. 이건 전혀, 물론 과장님 또 위에서 안 해 줬다고 하시겠지만 이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본예산에 7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1억 원밖에 안 세워졌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억 5,000만 원인데요, 예산 비용추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건수에, 버스요금이 1,550원입니다. 그런데 DRT를 300원만 받습니다. 1,250원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용 건수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사람 탈 때마다 얼마씩을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제대로 좀 올려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용역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기정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전부 용역비를, 1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여기도 기정액 5,500만 원에다가 2,5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그리고 23페이지도 마찬가지. 아, 24페이지 여기도 이렇게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구태여 2,5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3,000만 원 삭감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이게 거점시설이 완공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된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거점시설이 완공이 안 돼서 그 안에서 용역을 진행을 못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코로나 이후 중단된 데는 좀 늘리고 거점시설별로 좀 차이를 둬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당연히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추산치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용역이 5,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8,000만 원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그런 생각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5,000만 원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06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조례 개정 이전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예상을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 반납자를 적게 잡아서 이번 추경에 잡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만 원까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은 도비 매칭사업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됐고,

○유재구 위원 아,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 추가분 1억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58쪽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기록화.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후반기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센터별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필요한데 처음에 1년의 계획을 만들었을 때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러면 몇 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활성화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재생대학을 하려면 모집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좀 늦어가지고 이번에 넣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7월 달인데 모집하고 뭐하고 하면 한 2~3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나머지 기간에 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5개월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5개월 할 수가 없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기록화. 이건 조금 그래요. 도시재생 처음부터 계획부터 부실하고 잘못돼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기록화를 하면 내가 이렇게 부실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꼴인데 이것을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추진된 사항을 기록화로 남겨서 좋은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과거에 다른 데 도시재생 한 데 다 기록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기록화 했어요.

○박종대 위원 다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현재 5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과정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거에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기록화를 한 데하고 앞으로 계획한 것 이거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은 기록하지 마세요. 부실 천지인데 하면 안 돼. 예? 하지 마세요. 그거 가져와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 내가 확인할 테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재구 위원 잠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도시개발과 10페이지 보면 동산동 새뜰마을사업 완료지보수비가 올라와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새뜰마을사업 이게 언제 끝났죠? 동산동 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2021년도에 끝난 것으로 압니다.

○유재구 위원 2021년도? 그러면 지금 모정보수는 혹시 하자보수로는 않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모정이 너무 노후돼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새뜰마을사업 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시에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전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자료도 설명을,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뜰마을사업 완료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새뜰마을사업 완료지, 해서 모정보수로 해서, 만약에 새뜰마을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 하자보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사 업체한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걸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새뜰마을사업하고 관계치 않는, 시에서 신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자료를 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폭우피해 현장점검 및 지원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1,106억 7,800만 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457억 3,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4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1,016억 8,900만 원에 비해 약 8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7억 3,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48억 6,500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 드리면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 10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사업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관리 8억 4,100만 원, 인력운영비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4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8억 2,400만 원보다 8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 수입은 영업수익 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62억 800만 원, 유보자금 20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 지출에서 하수도 공기업 관리비 4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자본비 77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아, 그냥 옆에 앉아서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추경예산 37페이지 사업적수입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수납 위탁경비 수수료가 5,5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뭐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면서 상수도과에서 전체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어요. 수납경비인데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하수도 수납을 정산을 해 보니 5,500만 원 정도는 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김경진 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일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사업적지출에 보시면 원수구입 중에 만경강 살리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비가 1억 2,500만 원, 시비가 1억 2,500만 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대아저수지에서 용수를 받아서 공업용수를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주체가 돼서 만경강권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전체 해서 만경강의 물을, 공급하는 양을 늘려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목적은 수질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아저수지 물을 저희가 이용하지 않고 용담댐 물을 공업용수를 취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지금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간선수로 사용료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50%를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고요. 43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 중에 원격검침단말기 구입이 당초에 9,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저희가 지금 올해로 해서 익산에 전체 수전 계량기가 6만 4,000개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미터 사업으로 해서 60%인 3만 8,600전을 저희가 교체를 해서 지금 스마트로 해서 원격으로 검침 양을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40%에 대해서 스마트미터기로 전체 교체를 해야 돼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만 저희가 세출예산 추경 때 편성하면서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세출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 현황을 보고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하수도과 45페이지 보시면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비가 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이것 왜 본예산에 미 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물론 분리막이 현재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 공공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되고 있고, 2019년도에 분리막 1개가 고장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는 입주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분리막 4개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3개로 운영을 해서 폐수를 처리했는데요,

○김경진 위원 입주업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자체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가동을 해야 되는,

○김경진 위원 가동을 않던 그 부분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가동을 해야 하는 그 비용이 2억 원이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1억 6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여기 증감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원래 잘못 올렸었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이 많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정수장을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 2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강정수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추계를 할 때 금강정수장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현장여건 자체가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하고 많은 여건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9쪽에 보니까 신흥정수장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감이 됐는데 증감사유에서 여기 차염설비공사에 전액을 재배정하겠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도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차염설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지금 증액되는 게 1억 600만 원이 증액되는 거고요,

○한동연 위원 이 감된 것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세입을 저희가,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저희가 세입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정부분 본예산에서 세출을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걸 이쪽으로 같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상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이 있어요. 이 예산이 원래 기정예산이 5억 7,000만 원이데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제외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5억 7,000만 원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1,140만 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지금 현재 약 28km정도, 500짜리 관 이상이 되어 있는 게 28km정도 되고요. 당초에는 전라북도에서 가내시로 도비보조를 했었는데 올 1월에 감배정이 되었고요. 이 예산액에 맞춰서 일정부분 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28km인데요, 거기도 약간 줄여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한동연 위원 줄여서 해야 되겠다, 그대로 하지는 못하고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43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및 실무수습 보수를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첫 번째 실무수습은 저희가 수질계장님 문대은 계장님이 6월 말로 퇴직이고, 연구사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신규직원을 받았을 때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미리 요청을 해서 1월 달에 실무수습자 연구사를 받았는데 그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측을 저희가 못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 청원경찰 시간 외 수당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누락을 시킨다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다른 부서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일부러 인건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위원님, 저희가 누락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체크미스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5페이지 보면, 설명서 3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아까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설명하기는 4지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적으니까 3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나가 산화돼서 그렇게 됐는데 운영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못해서 산화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수량이 적어서 4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3지까지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3지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1개가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8억 5,5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일부만 2억 원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이게 고장이 난 게 2019년도에 고장이 났었고요, 그때 저희가 바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3지를 운영을 해도 폐수처리 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3지를 그대로 운영을 했고, 그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바로 수리를 안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보고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그럼요,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타이머 울림)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잠깐 더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서를 좀 첨부를 해 주시고. 그때 당시 관리한 상태를 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 있어요. 이게 어양동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부과되는 폐수처리부담금 부족분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안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근린시설이 사용했을 때는 시에서 차액을 부담해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구조구도화계획의 수립승인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서 건축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기숙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10조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양센트럴파크가 지금 원룸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정확히 그 부분은 제가…….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이 200세대 있고 거기에 오피스텔이 176세대, 상가가 52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 200세대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오피스텔 176세대하고 상가 52세대는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 줘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가 환경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은 것이고요. 그 뒤에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오피스텔하고 상가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자체가 한 건물입니다, 전체. 한 건물이고 저희가 실제 폐수배출양이나 이런 걸 보면 주거지역보다 오피스 공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배출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유재구 위원 단장님, 적게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얘기죠. 적게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주거지역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건물이 상가건물 별도,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건물이 별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건물 안에 전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건 차후 계산할 문제이고 지금 제가 법을 따져보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법 제2조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해가지고 시행령 제58조2항에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단, 10조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원룸형 주택만 해당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법적으로 더 해석을 해서, 지금 환경부나 건축·주택에 관계된 데에 자문을 구해서 이걸 한번 정확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어양센트럴파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무슨 주택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신축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신축하는, 거기에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충분히 검토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예, 정리해 주시죠.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유재구 위원님하고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김충영박종대소길영유재구
이중선조은희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9인)
상하수도사업단장양경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최영철
건  설  과  장조규석
주  택  과  장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권수헌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